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37-교02호
부체도로 연장 요구
의결일: 2023년 11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충남 예산군 (이하 생략) 인근에 설치 예정인 부체도로를 같은 면 (이하 생략) 산 00까지 연장하여 설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예산군 00면 C리 및 D리(이하 각 'C리, D리’라 한다) 인근 마을 주민들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0공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은사리 등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예전부터 이용하던 통행로(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라 한다)가 단절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영농활동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었는바, 이 민원 현황도로의 단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현황도로 단절로 인하여 신청인 대표자 'A’(이하 '신청 대표자’라 한다) 소유의 C리 임야 0㎡(이하 '신청 대표자 토지’라 한다)에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어, 신청 대표자 토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를 이 민원 사업 설계안에 반영하였는바, 이 민원 부체도로와 연결된 신청 대표자 토지를 거쳐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당초 이 민원은 신청 대표자가 0000. 6. 2.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0000. 7. 20. 실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은사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 00명과 광시리 주민들 00명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에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명부를 0000. 8. 29. 및 0000. 10. 27. 각 제출하였다.
나. 이 민원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0000. 12. 6.)의 제0공구 구간으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0공구
2) 사업구간: 충남 청양군 (이하생략) ~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3) 사업연장: 00km(왕복 4차로)
4) 건설기간: 0000. 12. 10. ~0000. 12. 9.(00개월)
5)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6)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 이 민원 현황도로는 폭이 약 0m ~ 0m로, C리 000 도로 0㎡에서 같은 리 산00 도로 0㎡를 거쳐 D리 000 도로 0㎡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이 민원 현황도로를 가로지르게 개설되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민원 현황도로는 양쪽으로 단절된 채 남게 되는 등 그 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0000. 6. 16. 제출한 자료(도로계획과-0000)에 따르면, 'C리 인근에 위치한 기존 포장도로(이하 '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농기계를 통한 영농활동이 가능하며, 이 민원 부체도로를 단절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약 0㎡의 토지를 추가 편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점용 허가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준공 날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도면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민원 부체도로의 길이와 폭은 각 000.4m, 0.0m로, D리 00-0 인근에 설치 예정인 통로암거에서 신청 대표자 토지 남서측 끝단까지 이 민원 부체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 민원 부체도로와 이 민원 현황도로 사이의 단절구간 거리는 00.4m이며, 이 민원 기존도로의 길이와 폭은 각 약 0000m, 약 0m ~ 0m로, D리 0 도로 0㎡에서 C리 000 도로 0㎡까지 연결되어 있는 등 그 현황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7"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의 0000. 7. 20.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 민원 현황도로의 사진
(각주:이 민원 현황도로는 비포장 상태이기는 하나, 농기계의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은 아래【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41"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예전부터 C리 및 D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었던 이 민원 현황도로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통행권 침해가 발생한 점, ② 이 민원 사업 편입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없이 신청 대표자 토지 일부가 이 민원 현황도로의 연결통로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약되는 점, ③ 이 민원 부체도로는 당초 이 민원 현황도로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먼 거리(0m)를 우회해야 하고, 이 민원 기존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등 각종 차량으로 인해 통행안전이 우려되는 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5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민원 사업의 준공 날짜 및 산지점용허가와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등 절차를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결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은 충남 예산군 00면 C리 및 D리(이하 각 'C리, D리’라 한다) 인근 마을 주민들로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0공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은사리 등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예전부터 이용하던 통행로(이하 '이 민원 현황도로’라 한다)가 단절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영농활동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었는바, 이 민원 현황도로의 단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현황도로 단절로 인하여 신청인 대표자 'A’(이하 '신청 대표자’라 한다) 소유의 C리 임야 0㎡(이하 '신청 대표자 토지’라 한다)에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어, 신청 대표자 토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를 이 민원 사업 설계안에 반영하였는바, 이 민원 부체도로와 연결된 신청 대표자 토지를 거쳐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당초 이 민원은 신청 대표자가 0000. 6. 2.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0000. 7. 20. 실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은사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 00명과 광시리 주민들 00명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에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명부를 0000. 8. 29. 및 0000. 10. 27. 각 제출하였다.
나. 이 민원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0000-000호, 0000. 12. 6.)의 제0공구 구간으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0공구
2) 사업구간: 충남 청양군 (이하생략) ~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3) 사업연장: 00km(왕복 4차로)
4) 건설기간: 0000. 12. 10. ~0000. 12. 9.(00개월)
5)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6)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 이 민원 현황도로는 폭이 약 0m ~ 0m로, C리 000 도로 0㎡에서 같은 리 산00 도로 0㎡를 거쳐 D리 000 도로 0㎡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이 민원 현황도로를 가로지르게 개설되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민원 현황도로는 양쪽으로 단절된 채 남게 되는 등 그 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0000. 6. 16. 제출한 자료(도로계획과-0000)에 따르면, 'C리 인근에 위치한 기존 포장도로(이하 '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농기계를 통한 영농활동이 가능하며, 이 민원 부체도로를 단절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약 0㎡의 토지를 추가 편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점용 허가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등을 해야 하는데, 준공 날짜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장도면 및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민원 부체도로의 길이와 폭은 각 000.4m, 0.0m로, D리 00-0 인근에 설치 예정인 통로암거에서 신청 대표자 토지 남서측 끝단까지 이 민원 부체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 민원 부체도로와 이 민원 현황도로 사이의 단절구간 거리는 00.4m이며, 이 민원 기존도로의 길이와 폭은 각 약 0000m, 약 0m ~ 0m로, D리 0 도로 0㎡에서 C리 000 도로 0㎡까지 연결되어 있는 등 그 현황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7"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의 0000. 7. 20.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 민원 현황도로의 사진
(각주:이 민원 현황도로는 비포장 상태이기는 하나, 농기계의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폭이 넓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은 아래【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3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341"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예전부터 C리 및 D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었던 이 민원 현황도로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통행권 침해가 발생한 점, ② 이 민원 사업 편입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없이 신청 대표자 토지 일부가 이 민원 현황도로의 연결통로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약되는 점, ③ 이 민원 부체도로는 당초 이 민원 현황도로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먼 거리(0m)를 우회해야 하고, 이 민원 기존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등 각종 차량으로 인해 통행안전이 우려되는 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5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민원 사업의 준공 날짜 및 산지점용허가와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등 절차를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현황도로까지 연결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