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2소위31-산01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요구

의결일: 2023년 9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게 통보한 전기차(차량번호 생략) 구매 보조금 00,000,000원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부터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서 자동차판매대리업(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0000. 00. 전기차(차종 생략, 이하 '이 민원 전기차'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피신청인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하 '이 민원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승인 없이 차량출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이 민원 전기차 구매자가 출고 당일 구매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이미 이 민원 보조금 자격 부여 통보까지 받은 상황으로 구매조건 변경만 없었다면 이 민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단지 절차가 다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전 이 민원 전기차를 출고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미리 공고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민원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민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차종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남시 공고 제2023-325호, 2023. 2. 16., 이하 '이 민원 공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민원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과 피신청인이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으로 나뉘며 이 민원 공고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에 대하여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최소 530만 원에서 최대 1,030만 원까지 이 민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방법은 피신청인이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고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ㆍ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고를 하면서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ㆍ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대하여는 전체 전기차 보급 대상 물량(승용: 240대, 화물: 80대) 대비 약 10%(승용: 24대, 화물: 8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물량을 우선순위 대상 물량으로 별도 책정하였다.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전기차에 대한 이 민원 보조금 신청 시 일반대상, 단독명의로 신청하였고, 0000. 00. 00. 우선순위 대상(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공동명의로 신청을 변경하였다.

※ 우선순위 대상물량은 일반물량에 비해 지원 요건이 더해져 우선순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대상에 비해 이 민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라. 이 민원 공고에 따른 이 민원 보조금 지급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1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0000. 00. 구매자와 이 민원 전기차를 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본사에 차량출고 요청을 하였으며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통보를 하였고 이 민원 전기차 구매자는 이 민원 차량 출고일인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과 일반물량 대상에서 우선순위물량 대상으로 구매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 전기차 구매조건 변경을 하고자 차량출고일인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민원 전기차 출고 이후에 이 민원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와 이 민원 보조금 지원대상 통보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이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이 민원 전기차를 출고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민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이 민원 발생 경위는 【표 2】와 같고 이 민원 공고에 따른 통상적인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신청인이 거친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1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19"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이 민원 공고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및 등록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하남시가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 민원 업무지침 상에는 위 문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아. 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보조금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환경부 소속 담당자는 0000. 00.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매한 시점에 맞춰 보조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ㆍ통보 후 차량을 출고ㆍ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환경부가 신청인에게 민원 답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의 절차위반은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21"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이 민원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지침에는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은 【표 5】와 같고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과 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조건은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표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23" alt="5번째 이미지" ></img>
【표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25" alt="6번째 이미지" ></img>
【표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27" alt="7번째 이미지" ></img>
차. (신청인 진술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대상 등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다수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기준 부합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단지 형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보조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원인과 경위, 불일치의 정도, 개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 필요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전기차 구매자의 구매조건 변경 요청이 있기 전까지 이 민원 공고에 따른 이 민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보조금 지급 절차를 볼 때, 이 민원 전기차 구매자가 신청인에게 구매조건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보조금을 어려움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환경부 지침과 환경부의 민원답변을 볼 때 신청인의 절차 위반은 필요적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00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한 것을 보면 차량출고가 대상자 선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신청인이 이 민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일 뿐으로 이 민원 전기차의 생산, 배정, 출고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보조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과 하자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보조금 지급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조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