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2소위8-긴01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원도급사인 태림종합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액받은 신청인의 장비대기료 66,00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66,000,000원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사로 이 민원 공사의 원도급사인 OO종합건설(주)(이하 '이 민원 원도급사’라 한다)로부터 지하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레미콘 업체 및 화물 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장비대기료 손실(이하 '이 민원 장비대기료’라 한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손실을 보전받고자 2022. 7. 18.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신청인은 2022. 12. 16. 이 민원 원도급사와 '이 민원 장비대기료에 대해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이 66,000,000원, 이 민원 원도급사가 44,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며, 하도급 계약 변경 후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기성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민원 합의사항’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원도급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한 66,000,000원(이하 '이 민원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지하 흙막이공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원도급사와 신청인 사이에 하도급 변경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지하 흙막이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발생 원인 및 하자보수 주체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이견이 있어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민원 원도급사의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과 주차 대수 약 80대 규모의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2021. 6. 23. 착공하여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와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등으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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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이하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1. 12.경 이 민원 원도급사와 이 민원 공사 중 지하 흙막이공사(겹침CIP공법)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그 변경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따라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직접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주)OO건설
(각주:㈜진우건설: 신청인의 변경 전 상호로 신청인을 지칭함)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2. 3. 8.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민원 장비대기료 등의 하도급 내역 외 추가투입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3" alt="3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은 2022. 4. 4.부터 2022. 5. 4.까지 수차례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이 민원 장비대기료 등의 추가 투입비를 정산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는데, 이 민원 원도급사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22. 5.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반영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2022. 5. 24.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 장비대기료 청구 요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발송한 공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5" alt="4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의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원도급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22. 7. 18.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2AA-2207-0536572)을 신청하였다.
5)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2022. 8. 10. 및 2022. 12. 7. 신청인, 피신청인, 이 민원 원도급사 등 관계인이 참석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2. 12.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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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감리자(이하 '이 민원 감리자’라 한다)가 이 민원 장비대기료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9"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2023. 6. 30. 이 민원 원도급사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이 민원 공사의 계약 내역에 반영하였다.
2) 이 민원 감리자는 2023. 7. 21. 피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의 입회하에 이 민원 장비대기료가 반영된 공사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신청인은 2023. 10. 3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1조 제4항에 따라 업무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업무조정회의 제안’ 공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71" alt="7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023. 11. 17.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 12. 1. 신청인 및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업무조정회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업무조정회의 결과 통지 공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73" alt="8번째 이미지" ></img>
5) 신청인은 2024. 1. 16. 피신청인에게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의 이의 제기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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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이 민원 원도급사는 2024. 1.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 요청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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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신청인은 2024. 1. 24.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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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3. 12.경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4. 1. 9. 신청인, 피신청인, 이 민원 원도급사, 이 민원 감리자 등 관계인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설계서에 따라 지하 흙막이공사(겹침CIP공법)의 천공 작업을 시행하였고, 콘크리트 말뚝 타설 공정마다 이 민원 감리자의 케이싱
(각주:케이싱: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을 만들 때 구멍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구멍의 전장이나 상부에 넣는 강관)
수직도 검측을 받은 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감리자의 콘크리트 말뚝 수직도 검측 사진대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57" alt="12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신청인은 추가공사비 50,000,000원을 들여 이 민원 원도급사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민원 원도급사는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른 장비대기료 6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사실상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신청인의 장비대기료 정산 요청에 대한 고충민원(2AA-2207-0536572)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2. 8. 10. 및 2022. 12. 7. 실지조사 당시 이 민원 원도급사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거론한 적이 없었는데, 이 민원 원도급사는 2022. 12. 16.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이후 신청인은 2024. 1. 29.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59" alt="13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관련 의견 중 이 민원 원도급사가 제경비 120,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원도급사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50,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비를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4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 민원 원도급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하도급 공사인 지하 흙막이공사의 하자발생 원인 및 하자보수 주체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이견 발생으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사이에 하도급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민원 원도급사의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6조 등의 관련 법 규정을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에 따르면,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변경된 계약금액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지하 흙막이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실시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 민원 원도급사의 행위는 원도급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2) 또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피신청인 또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3)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은 피신청인의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 지연 등의 공사 지연 사유로 발생한 신청인의 장비대기료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민원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발주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 4. (생략)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생략)
③ ~ ⑦ (생략)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사로 이 민원 공사의 원도급사인 OO종합건설(주)(이하 '이 민원 원도급사’라 한다)로부터 지하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레미콘 업체 및 화물 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장비대기료 손실(이하 '이 민원 장비대기료’라 한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손실을 보전받고자 2022. 7. 18.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신청인은 2022. 12. 16. 이 민원 원도급사와 '이 민원 장비대기료에 대해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이 66,000,000원, 이 민원 원도급사가 44,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며, 하도급 계약 변경 후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기성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민원 합의사항’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원도급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한 66,000,000원(이하 '이 민원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지하 흙막이공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니,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원도급사와 신청인 사이에 하도급 변경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지하 흙막이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발생 원인 및 하자보수 주체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이견이 있어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민원 원도급사의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과 주차 대수 약 80대 규모의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사업으로 2021. 6. 23. 착공하여 202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와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 등으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5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이하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1. 12.경 이 민원 원도급사와 이 민원 공사 중 지하 흙막이공사(겹침CIP공법)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그 변경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따라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직접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주)OO건설
(각주:㈜진우건설: 신청인의 변경 전 상호로 신청인을 지칭함)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2. 3. 8.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민원 장비대기료 등의 하도급 내역 외 추가투입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3" alt="3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은 2022. 4. 4.부터 2022. 5. 4.까지 수차례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이 민원 장비대기료 등의 추가 투입비를 정산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는데, 이 민원 원도급사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22. 5.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반영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2022. 5. 24.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 장비대기료 청구 요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발송한 공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5" alt="4번째 이미지" ></img>
4) 피신청인의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원도급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22. 7. 18.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장비대기료를 정산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2AA-2207-0536572)을 신청하였다.
5)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2022. 8. 10. 및 2022. 12. 7. 신청인, 피신청인, 이 민원 원도급사 등 관계인이 참석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2. 12.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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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감리자(이하 '이 민원 감리자’라 한다)가 이 민원 장비대기료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69"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신청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2023. 6. 30. 이 민원 원도급사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이 민원 공사의 계약 내역에 반영하였다.
2) 이 민원 감리자는 2023. 7. 21. 피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의 입회하에 이 민원 장비대기료가 반영된 공사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신청인은 2023. 10. 3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1조 제4항에 따라 업무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업무조정회의 제안’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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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023. 11. 17.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 12. 1. 신청인 및 이 민원 원도급사에게 업무조정회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업무조정회의 결과 통지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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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은 2024. 1. 16. 피신청인에게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의 이의 제기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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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이 민원 원도급사는 2024. 1.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 요청 공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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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신청인은 2024. 1. 24.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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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3. 12.경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4. 1. 9. 신청인, 피신청인, 이 민원 원도급사, 이 민원 감리자 등 관계인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설계서에 따라 지하 흙막이공사(겹침CIP공법)의 천공 작업을 시행하였고, 콘크리트 말뚝 타설 공정마다 이 민원 감리자의 케이싱
(각주:케이싱: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을 만들 때 구멍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구멍의 전장이나 상부에 넣는 강관)
수직도 검측을 받은 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감리자의 콘크리트 말뚝 수직도 검측 사진대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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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신청인은 추가공사비 50,000,000원을 들여 이 민원 원도급사가 요청하는 내용대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민원 원도급사는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른 장비대기료 6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사실상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신청인의 장비대기료 정산 요청에 대한 고충민원(2AA-2207-0536572)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2. 8. 10. 및 2022. 12. 7. 실지조사 당시 이 민원 원도급사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거론한 적이 없었는데, 이 민원 원도급사는 2022. 12. 16. 이 민원 합의사항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민원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이후 신청인은 2024. 1. 29.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459" alt="13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이 민원 원도급사의 이 민원 관련 의견 중 이 민원 원도급사가 제경비 120,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원도급사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50,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비를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이 민원 원도급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4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 민원 원도급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하도급 공사인 지하 흙막이공사의 하자발생 원인 및 하자보수 주체에 대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이견 발생으로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사이에 하도급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민원 원도급사의 동의 없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6조 등의 관련 법 규정을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에 따르면, 원도급 계약의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변경된 계약금액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지하 흙막이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실시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 민원 원도급사의 행위는 원도급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2) 또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이 민원 원도급사 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피신청인 또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3) 이 민원 합의사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민원 하도급대금은 피신청인의 관급자재 레미콘 공급 지연 등의 공사 지연 사유로 발생한 신청인의 장비대기료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민원 원도급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자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원도급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발주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원도급사가 이 민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략)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 4. (생략)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생략)
③ ~ ⑦ (생략)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