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2소위2-긴02호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이의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향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통해 지원 단체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2023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메타갤러리(metagallery) 개발구축 및 운영’(이하 '이 민원 제안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23. 4. 6.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피신청인과의 이 민원 제안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협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금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1천 7백만 원으로 협약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이 민원 제안사업이 약 5개월 동안 지체되어 계약 위반에 따른 변상금과 인건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43년 동안 쌓아온 명예도 실추되었다. 이 민원 제안사업이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없던 사업이라면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조차 불가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의 신청서식(사업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첨부서류(자부담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집행지침), 제출기한 등을 안내하였고,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보조금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협약 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신청인을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ㆍ체육 활동 활성화,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장애인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말 까지
○ 사업내용: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위해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등 5개 분야 사업 지원
○ 신청자격(지원대상):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 지원규모: 5개 분야, 총 700백만 원 보조금 지원(법인 단체별 1개 사업 지원)
※ 1개 사업당 20백만 원~최대 50백만 원 지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 공고기간: 2023 2. 23.(목)~2023. 3. 10.(금)
○ 추진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09" alt="1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관련 주요 경과
○ 2023. 2. 23. 이 민원 사업 공고(피신청인)
○ 2023. 3. 31.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피신청인)
○ 2023. 4. 6.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알림(피신청인→신청인)
○ 2023. 4. 11.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안내 메일 송부(피신청인→신청인)
○ 2023. 4. 18.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23. 4. 20.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완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23. 4. 21. ~ 2023. 8. 21. 세부실행계획 보완 요청(피신청인→신청인)(메일송부 12차례)
* 보완요청 사유: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 미준수(자산취득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2023. 8. 25.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1차)
○ 2023. 8. 31.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1차)
○ 2023. 9. 1. 이 민원 사업 협약 체결 독촉(피신청인→신청인)
* 협약체결 기한(2023. 9. 7.) 내 협약 미체결 시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됨을 안내
○ 2023. 9. 4.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2차)
○ 2023. 9. 12.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3차)
○ 2023. 9. 13.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2차)
○ 2023. 9. 26.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3차)
○ 2023. 10. 18. 고충민원 신청
나. 피신청인의 2023. 4. 11.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안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는 “이 민원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공모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의 공고문에는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과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3. 4. 1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에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2023. 4. 21.부터 2023. 8. 21.까지 총 12번의 메일을 발송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항목을 수정하지 않은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제안사업의 주요 내용과 피신청인의 보완 요청 예산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제안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명: 메타갤러리(metagallery) 개발구축 및 운영
○ 사업대상: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
○ 총사업비: 80,000천 원(보조금 50,000천 원, 자부담 30,000천 원)
○ 사업내용: 장애 예술인들에게 가상공간의 갤러리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 및 세계시장에 전시, 판매의 역할 수행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예산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은 2023. 8. 2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 세부 실행계획 내용 중 메타갤러리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메타갤러리 구축 관련 콘텐츠 연구개발비는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다. 피신청인의 2023. 8. 31. 민원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5"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의 위 답변 이후에도 신청인은 두 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3. 9. 13., 2023. 9. 26. 각각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23. 9. 1. 신청인과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3. 9. 1.부터 2023. 9. 7.까지 기한으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됨을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위 기한 내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의 2023. 12. 7. 실지방문 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메타갤러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이 민원 제안사업의 사업명이나 목적에 분명하게 적시된 내용이고, 이 민원 사업에서 신청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도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이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메타갤러리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연구개발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니, 이 민원 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인이 투입한 경제적 비용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 사업수행능력, 예산 등 신청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제출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실행계획서 상 예산항목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관련 규정 및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 처리하였으며, 회계연도 마감 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신청인을 다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원 단체의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를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이 민원 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원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 단계에서 지원 단체가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이 민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지원 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부담금으로 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단체의 혼선 방지 및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향후 이 민원 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통해 지원 단체에게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고문을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2023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메타갤러리(metagallery) 개발구축 및 운영’(이하 '이 민원 제안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23. 4. 6.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피신청인과의 이 민원 제안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협의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금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1천 7백만 원으로 협약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이 민원 제안사업이 약 5개월 동안 지체되어 계약 위반에 따른 변상금과 인건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43년 동안 쌓아온 명예도 실추되었다. 이 민원 제안사업이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없던 사업이라면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조차 불가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의 신청서식(사업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첨부서류(자부담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집행지침), 제출기한 등을 안내하였고,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보조금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협약 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신청인을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문화ㆍ체육 활동 활성화,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장애인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말 까지
○ 사업내용: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위해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등 5개 분야 사업 지원
○ 신청자격(지원대상):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 지원규모: 5개 분야, 총 700백만 원 보조금 지원(법인 단체별 1개 사업 지원)
※ 1개 사업당 20백만 원~최대 50백만 원 지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 공고기간: 2023 2. 23.(목)~2023. 3. 10.(금)
○ 추진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09" alt="1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관련 주요 경과
○ 2023. 2. 23. 이 민원 사업 공고(피신청인)
○ 2023. 3. 31.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피신청인)
○ 2023. 4. 6.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알림(피신청인→신청인)
○ 2023. 4. 11.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안내 메일 송부(피신청인→신청인)
○ 2023. 4. 18.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23. 4. 20.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완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23. 4. 21. ~ 2023. 8. 21. 세부실행계획 보완 요청(피신청인→신청인)(메일송부 12차례)
* 보완요청 사유: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 미준수(자산취득의 경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2023. 8. 25.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1차)
○ 2023. 8. 31.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1차)
○ 2023. 9. 1. 이 민원 사업 협약 체결 독촉(피신청인→신청인)
* 협약체결 기한(2023. 9. 7.) 내 협약 미체결 시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됨을 안내
○ 2023. 9. 4.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2차)
○ 2023. 9. 12. 민원 신청(신청인→피신청인)(3차)
○ 2023. 9. 13.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2차)
○ 2023. 9. 26.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3차)
○ 2023. 10. 18. 고충민원 신청
나. 피신청인의 2023. 4. 11. 이 민원 사업의 집행지침 안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는 “이 민원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공모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등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업의 공고문에는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과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3. 4. 18.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제안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에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2023. 4. 21.부터 2023. 8. 21.까지 총 12번의 메일을 발송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항목을 수정하지 않은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제안사업의 주요 내용과 피신청인의 보완 요청 예산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제안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명: 메타갤러리(metagallery) 개발구축 및 운영
○ 사업대상: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
○ 총사업비: 80,000천 원(보조금 50,000천 원, 자부담 30,000천 원)
○ 사업내용: 장애 예술인들에게 가상공간의 갤러리를 제공하여 장애예술인 작가들의 작품을 국내 및 세계시장에 전시, 판매의 역할 수행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예산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은 2023. 8. 2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 세부 실행계획 내용 중 메타갤러리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보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메타갤러리 구축 관련 콘텐츠 연구개발비는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다. 피신청인의 2023. 8. 31. 민원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88515" alt="4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의 위 답변 이후에도 신청인은 두 차례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3. 9. 13., 2023. 9. 26. 각각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23. 9. 1. 신청인과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3. 9. 1.부터 2023. 9. 7.까지 기한으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됨을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위 기한 내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의 2023. 12. 7. 실지방문 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메타갤러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이 민원 제안사업의 사업명이나 목적에 분명하게 적시된 내용이고, 이 민원 사업에서 신청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도 신청인의 이 민원 제안사업이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메타갤러리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연구개발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잘못된 것이니, 이 민원 제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인이 투입한 경제적 비용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 사업수행능력, 예산 등 신청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제출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세부실행계획서 상 예산항목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관련 규정 및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사업 포기’로 간주 처리하였으며, 회계연도 마감 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신청인을 다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원 단체의 권리ㆍ자산가치가 생성ㆍ증가하는 경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가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기관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메타갤러리 구축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비를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이 민원 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원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사업의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 단계에서 지원 단체가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이 민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지원 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부담금으로 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단체의 혼선 방지 및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향후 이 민원 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통해 지원 단체에게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고문을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