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2-교01호
원상 회복 및 사용료 지급 요구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0-0 잡종지 00㎡를 원상 회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0-0 잡종지 00㎡에 대해 0000. 10. 16.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0-0 잡종지 00㎡에 대해 0000. 10. 16.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0-0 잡종지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가 0000. 0. 5. 피신청인이 시행한 「00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민원 원토지 중 같은 리 000-9 잡종지 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0000. 00. 00.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신청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공공용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민원 토지를 종전 상태로 원상 회복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이하 '민원 요구 1’이라 한다)해 주고,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대가에 상응하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이하 '민원 요구 2’라 한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요구 1에 관하여,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0000. 00. 00.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민원 요구 2에 관하여,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 도로포장이 완료된 이후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이 민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00 산단 진입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개설 공사
2) 사업위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산단 00계)∼국도 0호선(0-0 볼링장)
3) 사업내용: L=0.0km, B=00.0m~00.0m(0~0차로)
4) 총사업비: 000,000 백만원
5) 공사기간: 0000. 00. 00.(착공) ~ 0000. 00. 00.(준공)
6)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평택시 제0000-000(0000. 0. 0.)호, 제0000-000(0000. 00. 00.)호
7) 사업시행자: 경기도 평택시장
나. 이 민원 도로는 평택시 고시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이하 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
다. 이 민원 원토지의 편입 및 제척 과정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에서 0000. 0. 9. 이 민원 원토지 중 법면부에 해당하는 000-8 잡종지 000㎡
(각주:현재, 1차 제척 토지는 0000. 0. 00. 같은 리 000-0 잡종지 000㎡로 합병)
(이하 '1차 제척 토지’라 한다)가 제외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0000. 00. 00. 제외되는 등 자세한 세부 현황은 아래【그림 1】및【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57"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5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 민원 원토지 등의 편입ㆍ제척 경위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0000.00.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차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한 이 민원 기공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도로 법면부에 해당하는 1차 제척 토지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였다. 이에 신청인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감정가격 등의 문제로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0000. 00. 00. 6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통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바. 이 민원 기공승낙서를 살펴보면, 토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이하 생략) ① 000-0(000)’, 지적(㎡) 은 '000’, 지목은 '잡종지’, 토지소유자 및 사용자는 'A’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평택시 도로공사 착공 후 편입토지 법면부에 대하여 선공사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보상에서 제척된 법면부지 성토작업 및 배수 변경 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해당 토지주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0000. 0. 00.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0000. 0. 00.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1차 실시계획승인 고시 당시의 항공사진
(각주:출처: 스마트국토정보(kgeop. go. kr.))
을 살펴보면, 이 민원 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이 민원 원토지가 이 민원 사업 이전에는 일반 다중의 공용 도로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3"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이 제기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0000. 0. 00. 작성한 “사유지 포장 관련 민원 처리계획(이하 '민원 처리 계획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5" alt="5번째 이미지" ></img>(각주:00∼00간 도로개설 준공 준공검사일: 0000. 0. 0.)
차.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2021. 6. 10. 선고 2017다227363 판결 참조)하였고, 또한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참조)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해 달라는 민원 요구 1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민원 처리 계획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도 기존 국유지 및 시유지를 이용 시 도로 폭 확보가 가능한 점, ② 피신청인 스스로 이 민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요구 2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 부지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동안 제한되고 있는 점, ② 당초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0000. 00. 00. 0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이 민원 토지가 포장되어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공 승낙을 사전에 받아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기공승낙서는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신청인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아닌 점, ④ 이 민원 토지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⑤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하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시행으로 포장되기 전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된 0000. 00. 00. 이후부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및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대가에 상응하는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신청인 소유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0-0 잡종지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가 0000. 0. 5. 피신청인이 시행한 「00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민원 원토지 중 같은 리 000-9 잡종지 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0000. 00. 00.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 신청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공공용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 민원 토지를 종전 상태로 원상 회복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이하 '민원 요구 1’이라 한다)해 주고,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대가에 상응하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이하 '민원 요구 2’라 한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요구 1에 관하여,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0000. 00. 00.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민원 요구 2에 관하여,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 도로포장이 완료된 이후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이 민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00 산단 진입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개설 공사
2) 사업위치: 경기 평택시(이하 생략) (00산단 00계)∼국도 0호선(0-0 볼링장)
3) 사업내용: L=0.0km, B=00.0m~00.0m(0~0차로)
4) 총사업비: 000,000 백만원
5) 공사기간: 0000. 00. 00.(착공) ~ 0000. 00. 00.(준공)
6)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평택시 제0000-000(0000. 0. 0.)호, 제0000-000(0000. 00. 00.)호
7) 사업시행자: 경기도 평택시장
나. 이 민원 도로는 평택시 고시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제0000-004(0000. 0. 00.)호 (이하 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
다. 이 민원 원토지의 편입 및 제척 과정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에서 0000. 0. 9. 이 민원 원토지 중 법면부에 해당하는 000-8 잡종지 000㎡
(각주:현재, 1차 제척 토지는 0000. 0. 00. 같은 리 000-0 잡종지 000㎡로 합병)
(이하 '1차 제척 토지’라 한다)가 제외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0000. 00. 00. 제외되는 등 자세한 세부 현황은 아래【그림 1】및【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57"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5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 민원 원토지 등의 편입ㆍ제척 경위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0000.00.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차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한 이 민원 기공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도로 법면부에 해당하는 1차 제척 토지를 이 민원 사업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였다. 이에 신청인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감정가격 등의 문제로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0000. 00. 00. 6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통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바. 이 민원 기공승낙서를 살펴보면, 토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이하 생략) ① 000-0(000)’, 지적(㎡) 은 '000’, 지목은 '잡종지’, 토지소유자 및 사용자는 'A’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요청과 같이 평택시 도로공사 착공 후 편입토지 법면부에 대하여 선공사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보상에서 제척된 법면부지 성토작업 및 배수 변경 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해당 토지주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0000. 0. 00.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0000. 0. 00.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1차 실시계획승인 고시 당시의 항공사진
(각주:출처: 스마트국토정보(kgeop. go. kr.))
을 살펴보면, 이 민원 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이 민원 원토지가 이 민원 사업 이전에는 일반 다중의 공용 도로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3"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이 제기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0000. 0. 00. 작성한 “사유지 포장 관련 민원 처리계획(이하 '민원 처리 계획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65" alt="5번째 이미지" ></img>(각주:00∼00간 도로개설 준공 준공검사일: 0000. 0. 0.)
차.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2021. 6. 10. 선고 2017다227363 판결 참조)하였고, 또한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참조)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해 달라는 민원 요구 1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민원 처리 계획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도 기존 국유지 및 시유지를 이용 시 도로 폭 확보가 가능한 점, ② 피신청인 스스로 이 민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를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요구 2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 부지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동안 제한되고 있는 점, ② 당초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0000. 00. 00. 0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이 민원 토지가 포장되어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공 승낙을 사전에 받아 포장 공사를 실시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기공승낙서는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포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신청인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아닌 점, ④ 이 민원 토지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⑤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하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시행으로 포장되기 전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서 제척된 0000. 00. 00. 이후부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원상 회복 및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대가에 상응하는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