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22-주00호

사용승인 요청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북 부안군 (이하 생략) 소재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해 피신청인이 건축현장에서 시공된 단열재와 제조업자가 납품한 단열재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동일 단열재가 건축현장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확인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북 부안군 (이하 생략) 소재 사용승인 신청한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열재(이하 '이 민원 단열재’라 한다)의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였다. 이 민원 단열재의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는 중도 계약해지된 공사시공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감리보고서 등에서 이 민원 단열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이 민원 단열재의 품질관리서와 납품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보완 요구한 사항이므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협의하여 이 민원 단열재의 품질관리서와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4. 2.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사용승인 신청한 이 민원 건축물은 연면적 2,705.64㎡, 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의 용도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주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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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민원 건축물은 2011. 3. 8. 숙박시설로 최초 건축신고를 하고, 5차의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6차의 건축관계자 변경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사용승인 신청하였으며,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변경 및 건축관계자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7855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이 제출한 타절합의서에 따르면, ☆☆종합건설의 준공기한 초과와 자금사정으로 2023. 4. 13.자로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고 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따르면, 2023. 8. 8. 공사시공자가 ☆☆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로 변경되어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건축주 A,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각 관련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협의부서는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이 민원 단열재의 품질관리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2024. 2. 26. 이 민원 단열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다.
바. 시공부터 사용승인까지 단열재 품질관리서의 제출절차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복합자재,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각 단계별 제출ㆍ확인을 거친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 따르면, 공사시공자가 타절정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민원 단열재의 품질관리서 및 납품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사.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이 민원 단열재와 관련된 민원제기나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건축주가 책임지겠다고 서약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사정으로 공사가 타절되었고, 이 민원 단열재 시험성적서는 적합하고, 이 민원 단열재의 납품확인서를 대신하여 거래내역서를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았는데 거래내역서의 이 민원 단열재 두께 등 도면과 일치하는바 당해 건축물에 시공된 이 민원 단열재는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각 층별 이 민원 단열재 전개도와 감리완료보고서상 이 민원 단열재 시공 사진대지 등이 첨부되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78553" alt="3번째 이미지" ></img>
있으며, 첨부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건축물의 이 민원 단열재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케미칼에서 제조하여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단열재 수량 검토서에 따르면, 준불연단열재(2x4) 125T은 약 412.44㎡ 및 스티로폴2종1호 160T는 약 320.25㎡가 설계도면상 수량 보다 거래내역서상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민원 단열재 수량 검토서는 다음과 같다.
< 단열재 수량 검토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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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이 민원 단열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석재 마감재를 일부 탈거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탈거한 부분에는 이 민원 단열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78557" alt="5번째 이미지" ></img>
타. 우리 위원회는 2024. 5. 20. 국토교통부에 품질관리서 등 제출서류를 대체하여 해당 마감재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4. 5. 24. 우리 위원회에 허가권자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판매한 건축자재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의 로트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다면, 동일한 건축자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건축안전과-4079, 2024. 5. 24.)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78559" alt="6번째 이미지" ></img>
파. 신청인은 공사시공자를 상대로 소송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여 많은 재산상 피해와 타절 후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한 시공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사가 완료된 이 민원 건축물이 속히 사용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판매한 건축자재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면 동일한 자재가 제작ㆍ유통ㆍ시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점,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감리자가 이 민원 건축물에 시공된 이 민원 단열재는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이 민원 단열재 수량 검토서, 석재 마감재 일부 탈거 사진을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에 이 민원 단열재가 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데,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각 관련부서 등과 협의한 결과, 협의부서는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점, ⑤ 타절한 공사시공자의 거부로 이 민원 단열재 품질관리서와 납품확인서의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불가하여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이 불가함에 따라 건축주인 신청인은 자금사정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⑥ 공사감리자가 이 민원 단열재 시공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고, 신청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피신청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피신청인이 건축현장에서 시공된 이 민원 단열재와 제조업자가 납품한 단열재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동일 단열재가 건축현장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이 민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된 경우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ㅇ「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ㅇ 품질관리서는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가 적법하게 제작되어 현장에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의 서명이 되었거나 서명이 되지 않은 것은 품질관리서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품질관리서의 작성의 의무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의 세부인정내용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판매한 건축자재와 건축현장에 시공된 건축자재의 로트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다면, 동일한 자재가 제작ㆍ유통ㆍ시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축안전과-4079, 2024. 5. 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