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0-복01호

아동수당 소급 지급 요청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0000. 00. 00. 출산한 ○○○에 대한 아동수당을 출산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00. ○○○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에 대한 출생미등록자 복지지원 등 원스톱지원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의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일인 0000. 00. 00.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생미등록자 복지지원 등 원스톱지원서비스 신청 당시(0000. 00. 00.) 신청인에게 출생신고 없이 출생증명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당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출생일부터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녀 ○○○에 대한 아동수당을 출산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을 출산하였다.
나. 신청인이 ○○○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던 중, ○○○ 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에 대한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21983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행정안전부의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신청을 접수 받는 경우, 관할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라.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류 등의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21983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의 출산으로 인한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류 등의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의 출산에 따른 아동수당 등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의 출생일(0000. 00. 00.)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0000. 00.부터 계산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은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0000. 00. 00. ○○○을 출산하여 출생 직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에 대한 출생미등록자 복지지원 등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신청을 접수받는 경우, 관할 복지부서 등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생증명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등 복지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잘못된 안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녀 ○○○에 대한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아동수당을 출산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