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5소위21-경01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년 11월경 특정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담당 수사관은 약 4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은 2023. 10. 27. 접수되었는데, 2024. 2. 2.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고, 2024. 3. 8. 우편으로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등 담당 수사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9월 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시설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23. 10. 27. 해당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은 피신청인 수사팀 A(이하 '담당 수사관 1’이라 한다)가 담당 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여 2024. 2. 7. 수사팀 B(이하 '담당 수사관 2’이라 한다)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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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수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라. 담당 수사관 1은 2024. 7. 8.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 수사기간 동안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1회만 통지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업무상 불찰이 있었으나 수사기간 동안 수사는 성실히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2024. 5. 24. 행정안전부령 제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고소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담당 수사관 1은 이 민원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당 수사관 1의 수사 기간인 2024. 2. 2. 수사 진행상황 통지가 1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 민원 사건의 수사 개시일인 2023. 10. 27.부터 2024. 2. 2. 전까지 2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 수사관 1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경찰수사규칙」(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경찰수사규칙」(2024. 5. 24. 행정안전부령 제4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