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02-복01호

출산장려금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배우자는 경기도 ○○시에 소재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 신청인만 ○○시로 전입하여 첫째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하였고, 6개월 거주 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상 회사 주소가 경기도 ○○시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주소가 다르므로 불가피한 사정(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민원 조례에 재직증명서상 회사 주소와 같은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부지급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의 취지 및 저출산 정책의 의의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조례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제2항에 근거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중이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상의 이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통상적인 범주의 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고 있고, 두 자료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직업상의 이유로 주소지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민원 조례 제6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되고, 관내 출생신고를 했으므로, 배우자의 관내 전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0000. 00. 00. 신청인이 ○○시로 전입신고
2) 0000. 00. 00. 이 민원 자녀 출생
3) 0000. 00. 00.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신청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00. 00. 00. 기준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이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0000. 00. 00.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는 0000. 00. 00.부터 경기도 ○○시에 소재한 회사에 재직 중이고, 0000. 00. 00.부터 ○○시에 거주 중이다.
라. 이 민원 조례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제1항에 따르면,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이 민원 조례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조례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제2항 제1호의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시에서 회사 소재지까지의 이격거리 등으로 인해 ○○시에 부모 모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 민원 자녀가 출생하기 약 2년 전부터 경기도 ○○시에 소재한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시는 전라남도 ○○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어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시와 회사 소재지까지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함에도 신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상 회사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0000. 00. 00. ○○시로 전입신고한 이후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여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점, ④ 이 민원 조례는 ○○시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인 점, ⑤ 우리나라의 2020년과 2021년 합계출산율이 각각 0.84명, 0.81명이며,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