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1-복01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요구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이하 생략) 건물 관리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 경기도 (이하 생략)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 진료 환자 등의 주차장인 인근 경기도 (이하 생략) 주차장 건물(이하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하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구역 폭이 너무 좁아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 위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계도 조치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계도 조치에 따라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가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미 삭제하여 일반 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경기도 (이하 생략) ○○○병원은 진료 환자 등의 주차를 위하여 병원 인근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4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8. 4. 10. 이전인 0000. 00. 00. 사용승인된 건물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는 총 136대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1개의 주차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횔체어 표시를 하는 등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라.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횔체어의 이용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너비기준(3.3미터)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 주차구역인 2.3미터에 불과하였다.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4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0000. 00.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 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료ㆍ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현장을 확인하였고, 0000. 00. 00.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 조치를 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삭제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반사항을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주차장 설비기준 미유지(주차단위구획 표시색상)’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와 시정명령’으로 하여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0000. 00. 00. 및 0000. 00. 00.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현장 확인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 삭제를 확인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지 않았다.
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주차장 관련 현장사진과 함께 관련 조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51" alt="3번째 이미지" ></img>
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업무지침’이라 한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항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53"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민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이 민원 업무지침에서는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하도록 계도 조치를 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점, ④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불필요한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과 같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에서 4%까지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 136대의 주차구역이 있는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1개를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0000. 00. 경기도 (이하 생략)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 진료 환자 등의 주차장인 인근 경기도 (이하 생략) 주차장 건물(이하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하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구역 폭이 너무 좁아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 위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계도 조치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계도 조치에 따라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가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미 삭제하여 일반 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경기도 (이하 생략) ○○○병원은 진료 환자 등의 주차를 위하여 병원 인근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4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8. 4. 10. 이전인 0000. 00. 00. 사용승인된 건물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는 총 136대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1개의 주차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횔체어 표시를 하는 등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라.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횔체어의 이용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너비기준(3.3미터)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 주차구역인 2.3미터에 불과하였다.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4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0000. 00.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 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료ㆍ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현장을 확인하였고, 0000. 00. 00.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일반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도 조치를 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삭제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반사항을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주차장 설비기준 미유지(주차단위구획 표시색상)’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와 시정명령’으로 하여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0000. 00. 00. 및 0000. 00. 00.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현장 확인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 삭제를 확인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지 않았다.
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주차장 관련 현장사진과 함께 관련 조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51" alt="3번째 이미지" ></img>
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업무지침’이라 한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항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33453"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민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이 민원 업무지침에서는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하도록 계도 조치를 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점, ④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은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불필요한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과 같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에서 4%까지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 민원 주차장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 136대의 주차구역이 있는 이 민원 주차장 건물에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 1개를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