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33-도01호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로 계속 사용 허가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와 접한 완충녹지 내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00. 준공된 경기 평택시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데 출입구가 이 민원 아파트의 동쪽에만 설치되어 상가와 버스 정류장 이용을 위해 완충녹지(이하 '이 민원 녹지’라 한다)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이하 '이 민원 보행로’라 한다)를 수 년간 이용 중이나 피신청인은 완충녹지는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민원 보행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아파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보행로 폐쇄 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정문 또는 후문으로 300~500미터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녹지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공동주택 통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치가 불가하고 이 민원 보행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00. 준공된 세대수 000세대, 0개동 규모이고 단지 서쪽과 남쪽에 왕복 6-7차선 규모의 대로1류 및 대로2류 도시계획도로(이하 각 '이 민원 도로 1,2’라 한다)와 교차로가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아파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도로 1 건너편에 입주민이 이용해야 할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민원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은 동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를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의 00%가 60세 이상으로 일부 입주민은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 민원 보행로를 이용하여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상가와 병원을 이용하던 중, 신청인은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용하기에 위험하여 0000. 00. 기존 보행로 폭을 확장하고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는 등 현재와 같이 이 민원 보행로를 정비하였다.
<이 민원 아파트 위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훼손으로 0000. 00. 00.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입로 정비 관련 조치한 사항과 훼손된 나무 뿌리 등 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였고 훼손된 나무뿌리는 치료제 도포 후 흙으로 덮어 원상복구했다면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함께 이 민원 보행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야자매트와 난간은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토바이 통행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라인벤치와 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바. 본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0000. 00. 00.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0000. 00. 00. 경기도에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와 완충녹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로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는 녹지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고,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통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녹지 제척 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 회신결과를 근거로 통로 존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 고충 민원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에 대해서 2021년부터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주변현황ㆍ현지여건ㆍ설치기준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간 협의 내지 조정을 통해 완충녹지에 보행로 설치 민원을 해결해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41" alt="3번째 이미지" ></img>
자.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이 민원 아파트 인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위치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문 또는 후문 이용시 약 300~500미터 이상을 우회해야 한다.
2)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총길이 7.2미터 정도이고, 신청인은 야자매트와 난간,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위한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시 이 민원 보행로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민원 보행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2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5"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43" alt="8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원녹지법이 녹지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로서 보행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며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인 점, ②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정도의 보행자전용 통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녹색도시과-2540(2024.4.30.)】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보행로 목적의 점용허가 여부는 녹지의 조성ㆍ유지관리 지장 여부, 진입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④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민원 보행로가 없으면 인근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300~500미터 정도를 우회해야 함으로 고령자인 입주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⑤ 이 민원 보행로의 규모 및 면적을 감안하면 녹지의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우리 위원회는 본 고충민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해결(조정)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와 접한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녹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
신청인은 0000. 00. 00. 준공된 경기 평택시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데 출입구가 이 민원 아파트의 동쪽에만 설치되어 상가와 버스 정류장 이용을 위해 완충녹지(이하 '이 민원 녹지’라 한다)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이하 '이 민원 보행로’라 한다)를 수 년간 이용 중이나 피신청인은 완충녹지는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민원 보행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아파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보행로 폐쇄 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정문 또는 후문으로 300~500미터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녹지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공동주택 통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치가 불가하고 이 민원 보행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00. 준공된 세대수 000세대, 0개동 규모이고 단지 서쪽과 남쪽에 왕복 6-7차선 규모의 대로1류 및 대로2류 도시계획도로(이하 각 '이 민원 도로 1,2’라 한다)와 교차로가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아파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도로 1 건너편에 입주민이 이용해야 할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민원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은 동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를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의 00%가 60세 이상으로 일부 입주민은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 민원 보행로를 이용하여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상가와 병원을 이용하던 중, 신청인은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용하기에 위험하여 0000. 00. 기존 보행로 폭을 확장하고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는 등 현재와 같이 이 민원 보행로를 정비하였다.
<이 민원 아파트 위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훼손으로 0000. 00. 00.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입로 정비 관련 조치한 사항과 훼손된 나무 뿌리 등 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였고 훼손된 나무뿌리는 치료제 도포 후 흙으로 덮어 원상복구했다면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함께 이 민원 보행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야자매트와 난간은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토바이 통행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라인벤치와 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바. 본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0000. 00. 00.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0000. 00. 00. 경기도에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와 완충녹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로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는 녹지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고,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통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녹지 제척 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 회신결과를 근거로 통로 존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 고충 민원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에 대해서 2021년부터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주변현황ㆍ현지여건ㆍ설치기준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간 협의 내지 조정을 통해 완충녹지에 보행로 설치 민원을 해결해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41" alt="3번째 이미지" ></img>
자.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이 민원 아파트 인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위치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문 또는 후문 이용시 약 300~500미터 이상을 우회해야 한다.
2)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총길이 7.2미터 정도이고, 신청인은 야자매트와 난간,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위한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시 이 민원 보행로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민원 보행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2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31" alt="5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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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43" alt="8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원녹지법이 녹지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로서 보행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며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인 점, ②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정도의 보행자전용 통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녹색도시과-2540(2024.4.30.)】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보행로 목적의 점용허가 여부는 녹지의 조성ㆍ유지관리 지장 여부, 진입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④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민원 보행로가 없으면 인근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300~500미터 정도를 우회해야 함으로 고령자인 입주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⑤ 이 민원 보행로의 규모 및 면적을 감안하면 녹지의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우리 위원회는 본 고충민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해결(조정)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와 접한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녹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