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3-복01호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대상기준 개선 요구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증은 발급받을 수 있으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자동차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닐 경우 미납 통행료에 대한 차량 압류 등의 강제징수가 곤란한 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임차 차량 등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중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5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0000. 00. 00. 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다음과 같이 재정부담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53"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2024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발급 차량은 000,000대이고,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발급받는 차량은 0,000대(1.23%)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은 0조 0,000억 원이고, 장애인 통행료 감면금액은 000억 원(0.7%)으로 확인된다.
바.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상 장애인 현황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통행료수납 시스템’에 반영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미납 통행료에 따른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 임차 차량 등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 민원 제도개선과 무관한 점, ② 임차 차량 등의 경우 계약기간 설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③ 장애인 보호와 이동 편의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의 장애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한국도로공사의 현행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상 장애인 현황 자료를 이미 활용하고 있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자동차 현황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료도로 감면 대상 장애인 자동차 총 000,000대(감면액 000억 원)에서 6,341대만 증가하여 추가 감면 금액이 약 3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연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0조 0,000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자동차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장애인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