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2소위29-긴01호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완화 요구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주문

피신청인 1ㆍ2에게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상수도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장치인 '부식억제장비’
(각주:부식억제장비: 아파트ㆍ건물의 배관, 일반주택의 배관, 공장의 급수 및 냉각수 배관, 관공서ㆍ학교 등의 배관에 설치하여 스케일 및 부식을 억제하는 장치)
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피신청인 1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2의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은 시험방법을 '배출식’ 시험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니 시험방법을 '배출식’이 아닌 '순환식’으로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 1ㆍ2의 주장
가.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업체가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 상수도관의 설치 환경 및 사용조건을 고려할 때, '배출식’ 시험방법이 적합하므로 '순환식’으로 시험방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나.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순환식’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실증시험 결과 등 근거 자료가 확인되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보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신청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1은 2014. 3. 20.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도용 자재ㆍ제품 중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2014. 4.부터 2018. 12.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식억제장비 제조업체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2) 2019년 당시 수도용 자재ㆍ제품의 성능인증 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희는 2019. 1. 23.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 18.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관련 업무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피신청인 2에게 이관되었다.
3) 피신청인 2는 2022. 8.부터 2023. 10.까지 부식억제장비 제조업체 다수로부터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인증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업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총 4회 실시하였다. 해당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인을 비롯한 부식억제장비 제조업체들이 요구하는 '순환식’ 시험방법은 상수도 배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배출식’ 시험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신청인은 2024. 3. 20.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 1ㆍ2로 하여금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완화 및 시험방법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 4. 17.자 현행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8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식억제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총 5개가 있으며, 그중 피신청인 2로부터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3. 2.경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하였고, 이를 조사하여 2023. 5. 신청인을 비롯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ㆍ판매 업체 3개사를 「수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해당 제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4. 2. 28.자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87"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2023. 12.경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은 2024. 3. 29. 신청인에게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89"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인 '배출식’으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ㆍ2는 '배출식’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없으나 대구 달성군 내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배출식’ 시험방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의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대표이사 ○○○(환경공학박사), 이하 '환경부 옴부즈만’이라 한다) 주재로 실시한 2024. 6. 27.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시험방법으로 '순환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9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환경부 옴부즈만은 2024. 6. 27.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1ㆍ2에게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방법으로 '순환식’ 시험방법을 반영하거나, '부식억제 성능 효율’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 1ㆍ2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 옴부즈만의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 1ㆍ2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93"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수도법」 제2조(책무)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제정한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기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다면 해당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피신청인 2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1ㆍ2는 성능인증 기준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비롯한 제조업체들은 '배출식’ 시험방법이 아닌 '순환식’ 시험방법을 채택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1ㆍ2가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부 옴부즈만을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배출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관ㆍ계절ㆍ지역에 따라 원수(原水)가 상이하기 때문에 재현성ㆍ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배출식’ 시험방법만을 적용하여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④ 「수도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출식’ 시험방법으로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1ㆍ2는 환경부 옴부즈만이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신청인 2의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호칭 1 000 mm 이하 비내식성 수도관에 설치하여 부식생성물이 생성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에 대해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2805, O-링
KS D 2351, 아연 잉곳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005,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D ISO 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부식 시험편에서 부식 생성물 제거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Q ISO 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ASTM B 117, Standard Practice for Operating Salt Spray (Fog) Apparatus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을 따른다.
3.1
이온화식(ionization)
중성의 금속분자 또는 원자가 물과 접촉하여 전자를 잃거나 얻는 전자 이동이 일어나 전하를 띠게 되는 반응을 이온화라하며,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용하여 관의 부식을 억제하려는 방식
3.2
배출식 시험(open system test)
수도관의 사용환경과 유사하게 시험수를 설치된 배관에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배출하며 진행하는 실험방법
3.3
부식생성물(corrosion product)
부식에 의해 생성된 산화물 등의 물질
3.4
상대부식율(relative corrosion ratio)
부식억제기 미설치 시 시편의 평균질량 감량 대비 부식억제기 설치 시 시편의 평균질량 감량의 비율
3.5
컨디셔닝(conditioning)
시험, 측정 등을 진행하기 전에 장치, 조건 등을 사전에 최적한 상태로 갖추어 놓는 것
4 종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종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 종류
단위: m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95" alt="6번째 이미지" ></img>
5 재료의 품질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재료는 표 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표 2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 관련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 재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97" alt="7번째 이미지" ></img>
6 제품의 품질
6.1 구조 및 겉모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구조 및 겉모양은 다음을 따른다.
6.1.1 겉모양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6.1.2 주물제품이고 몸체에 도장을 하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도장 후 거품, 부풂, 벗겨짐, 이물질의 부착, 도료의 응고 물질 등 품질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6.1.3 체결부 형식은 스크류식 또는 플랜지식으로 하고 체결부의 치수는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의 치수에 따른다.
6.1.4 체결부와 관 접촉부의 이종금속간 전위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식의 방지 방법은 부속서 A에 따른다.
6.2 치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치수 및 허용차는 제조자가 제출한 도면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6.3 성능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성능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성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99" alt="8번째 이미지" ></img>
6.4 도장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에 도장을 하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수도용 액상 에폭시 도료로 도장하는 경우 도막의 품질은 KS D 8502의 표 1을 만족하여야 한다. 에폭시 분체 도장을 할 때에는 KS D 4317의 표 2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에폭시 이외의 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도료 관련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시험방법
7.1 재료의 품질
해당 재료 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7.2 제품의 품질
7.2.1 구조 및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2.2 치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적절한 치수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2.3 성능
7.2.3.1 상대부식율
a) 상대부식율 시험을 위한 장비는 그림 1에 따른다. 시험장치는 부식억제기를 설치한 실험군과 미설치한 대조군으로 구성한다. 시험장비는 시험수의 저장탱크, 배관으로 구성되며 펌프, 전자식 유량계, 밸브, 시편을 고정하기 위한 홀더(holder) 등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81" alt="9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 시험장치
b) 물탱크는 유입부에 단수 및 정압유지 등을 대비하여 설치한다. 유량계는 배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입구 측에 전자 유량계를 설치한다. 배관은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재료(폴리염화비닐 제외) 또는 강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편 홀더(holder)는 시편을 고정하고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편 홀더 내부의 면적을 줄여 시험 유속과 동일 유속 시험조건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시편에 접하는 부분은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재료(폴리염화비닐 제외)를 사용하며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79" alt="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 시편 홀더 예시
c) 배출식(Open system)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 온도는 (20 ± 10 ) ℃로 한다. 시험시간은 시험수 접촉 시점부터 20 일로 하며, 부식억제기 말단으로부터 20 m 거리에 시편을 설치하여 시험한다. 다만, 시험거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d) 시험 원수는 수돗물을 사용하며, 이때의 시편 홀더 통과 유속은 0.3 m/s ~ 1.0 m/s로 한다.
e) 시편은 ASTM B 117 (25.4 mm × 50.8 mm × 3.2 mm)의 시편을 사용하며, 4 개의 시편 홀더를 직렬로 설치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f) 부식억제기는 시험 시작 전 흐르는 일반 수돗물로 1 시간 연속 세척하고 정제수로 3 회 세척한다.
g) 컨디셔닝은 (21 ~ 25) ℃의 수돗물을 사용하여 관 세척 후 72 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시료 내부를 수돗물로 채워 밀봉하고 2 시간 정치한 후, 수돗물을 버리는 조작을 4 회 반복한다. 다음으로 시료 내부를 수돗물로 채워 밀봉하고 16 시간 정치 후 용출수를 버린다. 해당 조작을 3 회 이상 반복한다.
h) 최초 시편의 무게 및 부식생성물을 제거한 시편의 무게는 0.01 g 이하까지 측정한다.
i)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 시편의 질량을 측정한 뒤, 시험기간 20 일간 시험을 진행하고 KS D ISO 8407에 따라 부식생성물을 제거한 시편의 질량을 측정한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시편의 초기 질량과 부식생성물을 제거 후 시편의 질량을 시편의 질량 감량 계산 및 질량 감량 평균 계산에 따라 부식생성물의 상대부식율(C)을 구한다. 부식생성물의 상대부식율은 실험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4 개의 시편을 측정한 뒤 시편별 평균값을 계산하며, 이때의 평균값을 시험결과값으로 한다.
j) 시편의 질량 감량(WI)은 초기 질량(mg)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후 질량(mg)을 뺀 값을 시편의 표면적(cm2)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65" alt="11번째 이미지" ></img>
여기에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67" alt="12번째 이미지" ></img>
: 시편의 질량 감량(mg/cm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69" alt="13번째 이미지" ></img>
: 시편의 초기 질량(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71" alt="14번째 이미지" ></img>
: 부식 생성물 제거 후 시편의 질량(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73" alt="15번째 이미지" ></img>
: 시편의 표면적(cm2)
k) 시험결과는 부식억제기를 설치한 시편과 부식억제기를 미설치한 시편의 무게 감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시편의 상대부식율로 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시험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75" alt="16번째 이미지" ></img>
여기에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59" alt="17번째 이미지" ></img>
: 상대부식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61" alt="18번째 이미지" ></img>
: 부식억제기를 설치한 시편의 질량 감량 평균(mg/cm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63" alt="19번째 이미지" ></img>
: 부식억제기를 미설치한 시편의 질량 감량 평균(mg/cm2)
7.2.3.2 pH
그림 1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를 설치한 실험군의 원수와 배출수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한 수소이온농도-유리전극법에 따라 pH를 각각 시험 시작 후 각 1 일, 7 일, 14 일, 20 일에 1 회(총 4 회) 측정한다. pH 시험을 위한 장비 및 조건은 상대부식율 시험과 동일하다.
7.2.3.3 내압성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내압성 시험은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 4의 수압을 3 분간 가하여 실시한다.
표 4 - 내압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201" alt="20번째 이미지" ></img>
7.2.4 도장
해당 도장 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8 검사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검사는 다음을 따른다.
8.1 검사단위는 제품 1 개를 1 검사 단위체로 한다.
8.2 검사는 종류별 1 회 검사 신청량 또는 당일 재고량을 1 회 검사로트로 한다.
8.3 시료 채취방법은 KS Q ISO 24153(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른다.
8.4 검사항목, 시험방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은 표 5에 따른다.
표 5 - 검사항목, 시험방법,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185" alt="21번째 이미지" ></img>
9 표시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표시는 다음을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표면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9.2 제품명 또는 모델명
9.3 종류
9.4 상대부식율 시험결과값
9.5 시험장치 중 배관소재
9.6 부식억제원리
9.7 주의사항(보기 설치 및 사용시 접촉전위차에 의한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9.8 제조 연월 또는 로트번호
9.9 원산지(보기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
KIWATEC-CP-041:2023
해설

이 해설은 이 적합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합기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요
1.1 개정의 취지 (2020년 4월 17일)
제품의 품질의 성능 항목 중 '상대부식성’을 '상대부식율’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수정했다. 관련 계산식으로 변경하고 시험온도 범위 설정 및 컨디셔닝 추가 등 시험조건을 추가하였다.
1.2 전면개정의 취지 (2022년 6월 24일)
인증기관 변경(’19년 11월)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적합인증의 분류체계를 제정(’21년 10월)하고 소분류에 따라 적합기준을 전면개정하였다. 이 적합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제1차 개정 (2023년 10월 26일)
1 적용범위의 본문에 제시된「수도법」제14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적합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인증 제외 대상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였다.

<별지 2> 관계법령 등

1. 「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 33. (생략)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