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2소위15-긴02호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 요구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복합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확정된 예정공사비 약 98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및 BF 장애인 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및 BF 장애인 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예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 지급 요구
신청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신청인과 '○○복합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용역을 수행하던 중 이 민원 용역의 설계규모가 변경되어 예정공사비가 46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고시된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적용하여 178,825,250원의 추가 설계용역비(이하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해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 98억 원이 아닌 예정공사비 59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며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 98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 달라.
나. 제로에너지 인증 및 BF 장애인인증 비용 지급 요구
아울러,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설계용역비 239,067,000원에는 제로에너지 인증 및 BF 장애인인증 관련 절차에 따른 용역 비용(이하 '이 민원 인증 용역비’라 한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42,142,164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이 민원 인증 용역비도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 요구 관련
이 민원 용역의 설계공모 당시에는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조달청 예정공사비 산정 기준인 '단위 연면적당 공사비 3,070,125원’(이하 '조달청 평균단가’라 한다)을 참고하여 46억 원
(각주:당초 예정공사비: 연면적 1,474㎡ x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 ≒ 4,600,000,000원)
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설계규모가 변경됨에 따른 예정공사비 또한 당초 예정공사비 산정 기준대로 변경된 연면적에 조달청 평균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59억 원
(각주:변경 예정공사비: 연면적 1,906㎡ x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 ≒ 5,900,000,000원)
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민원 인증 용역비 지급 요구 관련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인증 용역비는 이미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 11. 1. 이 민원 용역을 공모하였고, 신청인은 2021. 12. 30. 공모에 당선되어 2022. 1. 1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용역의 계약서상 용역 완료예정일은 2022. 7. 12.까지였으나,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지질조사 이행 기간과 각종 심의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2024. 5. 17.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예정공사비는 46억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239,067,000원이며, 이 민원 인증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 공모 당시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이 민원 용역의 최초 연면적 1,474㎡에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을 곱하여 예정공사비 46억 원을 산정하였고, 예정공사비 단가산정 기준에 대하여 공모 당시 및 계약 체결 당시에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예정공사비 산정근거로 참고한 '조달청 평균단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 1. 10. 이 민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관련 부서(도시재생과, 청소과, 여성가족과 등)와의 협의를 거쳐 2023. 3. 20. 최종설계안을 확정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설계안은 A건물과 B건물 사이 토목옹벽을 존치시키는 분동형 구조 였으나, 지반이 약하고 높은 옹벽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토목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 1층이었던 A건물을 지하 2층으로 증축하여 B건물의 1, 2층과 연결시키는 일체형 건물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설계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297"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29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9" alt="7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은 2023. 6. 30. 피신청인에게 확정된 설계안대로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예정공사비가 약 98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 설계용역비 178,825,000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가 아닌 변경된 연면적 1,906㎡(건축허가 기준 면적)에 조달청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약 59억 원을 예정공사비로 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이 산정한 설계용역비 당초ㆍ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11" alt="8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3. 10.경 행정안전부에 설계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피신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발생 사유를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및 제7절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24. 3. 11. 국토교통부에 이 민원의 쟁점인 '설계규모 변경(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조정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약 98억 원)를 기준으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조건으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체결 이후에 변경된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 공모 당시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조달청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이 민원 용역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예정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해 이 민원 용역 설계공모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 ② 법원은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설계용역비 증감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확정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용역의 설계규모가 변경된 사유는 사업대상지의 기초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예정공사비가 증가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어 보이고,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설계안대로 설계도서가 정상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진 점, ④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조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의 설계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예정공사비가 약 9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 점과 신청인의 실질적인 설계 과업 수행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인증 용역비 지급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 민원 용역 설계 관련 인증업무 비용은 이미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제11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이 민원 인증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ㆍ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2. 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중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공사비 액수보다 확정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예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가 지급 요구
신청인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피신청인과 '○○복합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용역을 수행하던 중 이 민원 용역의 설계규모가 변경되어 예정공사비가 46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고시된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적용하여 178,825,250원의 추가 설계용역비(이하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해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 98억 원이 아닌 예정공사비 59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며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 98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 달라.
나. 제로에너지 인증 및 BF 장애인인증 비용 지급 요구
아울러,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설계용역비 239,067,000원에는 제로에너지 인증 및 BF 장애인인증 관련 절차에 따른 용역 비용(이하 '이 민원 인증 용역비’라 한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42,142,164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이 민원 인증 용역비도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 지급 요구 관련
이 민원 용역의 설계공모 당시에는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조달청 예정공사비 산정 기준인 '단위 연면적당 공사비 3,070,125원’(이하 '조달청 평균단가’라 한다)을 참고하여 46억 원
(각주:당초 예정공사비: 연면적 1,474㎡ x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 ≒ 4,600,000,000원)
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설계규모가 변경됨에 따른 예정공사비 또한 당초 예정공사비 산정 기준대로 변경된 연면적에 조달청 평균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59억 원
(각주:변경 예정공사비: 연면적 1,906㎡ x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 ≒ 5,900,000,000원)
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민원 인증 용역비 지급 요구 관련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인증 용역비는 이미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 11. 1. 이 민원 용역을 공모하였고, 신청인은 2021. 12. 30. 공모에 당선되어 2022. 1. 1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민원 용역의 계약서상 용역 완료예정일은 2022. 7. 12.까지였으나, 기존 구조물 철거 후 지질조사 이행 기간과 각종 심의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2024. 5. 17.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예정공사비는 46억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239,067,000원이며, 이 민원 인증 용역비는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 공모 당시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이 민원 용역의 최초 연면적 1,474㎡에 조달청 평균단가 3,070,125원을 곱하여 예정공사비 46억 원을 산정하였고, 예정공사비 단가산정 기준에 대하여 공모 당시 및 계약 체결 당시에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이 예정공사비 산정근거로 참고한 '조달청 평균단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 1. 10. 이 민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관련 부서(도시재생과, 청소과, 여성가족과 등)와의 협의를 거쳐 2023. 3. 20. 최종설계안을 확정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용역의 당초 설계안은 A건물과 B건물 사이 토목옹벽을 존치시키는 분동형 구조 였으나, 지반이 약하고 높은 옹벽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토목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 1층이었던 A건물을 지하 2층으로 증축하여 B건물의 1, 2층과 연결시키는 일체형 건물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용역의 설계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297"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299"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3" alt="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09" alt="7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은 2023. 6. 30. 피신청인에게 확정된 설계안대로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예정공사비가 약 98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 설계용역비 178,825,000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가 아닌 변경된 연면적 1,906㎡(건축허가 기준 면적)에 조달청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약 59억 원을 예정공사비로 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이 산정한 설계용역비 당초ㆍ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11" alt="8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3. 10.경 행정안전부에 설계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피신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 발생 사유를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및 제7절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24. 3. 11. 국토교통부에 이 민원의 쟁점인 '설계규모 변경(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조정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실제 확정된 예정공사비(약 98억 원)를 기준으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조건으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계약체결 이후에 변경된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 공모 당시 총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조달청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이 민원 용역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예정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해 이 민원 용역 설계공모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 ② 법원은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설계용역비 증감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확정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용역의 설계규모가 변경된 사유는 사업대상지의 기초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예정공사비가 증가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어 보이고,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설계안대로 설계도서가 정상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진 점, ④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조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역의 설계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예정공사비가 약 9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 점과 신청인의 실질적인 설계 과업 수행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된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인증 용역비 지급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 민원 용역 설계 관련 인증업무 비용은 이미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제11조 제4항 제7호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이 민원 인증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ㆍ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2. 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설계용역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중감’을 가림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공사비 액수보다 확정공사비 액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하였던 설계면적, 규모 등 그 대상의 증감이나 변경 여부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종류, 시설 및 구조, 용도 등에 따른 설계의 난이도 등을 확정공사비 액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계약 당시 예정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설계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