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2소위6-긴02호
불법 배수로 시정 요구 등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공하수도 배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해 신청인을 비롯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인접한 '(주)○○○○(이하 '이 민원 인접사업자'라 한다)의 빗물 배수로(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이 토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2018. 7.부터 2023년까지 신청인의 공장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이하 '이 민원 침수피해’라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배수로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에 적합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에 따라 이 민원 배수로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2015. 6. 5. 개발행위허가 준공 당시의 도면대로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적합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민원 배수로가 신청인의 사업장 내 배수로에 연결되어 이 민원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침수피해의 예방은 신청인이 사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공장 내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나.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배수로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사업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각주:이 민원 인접사업자((주)○○○○)의 사업장: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
과 '□□□□□□□□□ 주식회사’의 사업장
(각주:□□□□□□□□□ 주식회사의 사업장: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
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사업장 주변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배수로는 2015. 6.경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개발행위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에 따른 이 민원 배수로 설치현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1"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3"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는 2023. 10. 30.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참석한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집수정에 연결되어 있으나, 개발행위 준공도면에 표시된 우수관로가 아닌 다른 우수관로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 준공도면을 살펴보면, 기존 집수정은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부지 내 우수관로를 통해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부지와 접한 6미터 도로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는 6미터 도로 내에 공공하수관로는 존재하나, 기존 집수정과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우수관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 준공도면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피신청인은 “설령 해당 관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배수로의 폭은 '500mm’로 공공하수관로의 내경 '400mm’보다 크기 때문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연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개발행위 도면 상 기존 집수정 아래쪽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공공하수관로가 해당 구간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집수정의 우수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개발행위 도면 상에 표시된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산마루 측구
(각주:산마루 측구: 산등성 마루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설치한 배수시설)
(이하 '이 민원 산마루 측구’라 한다)는 토사 등으로 뒤덮여 있어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5) 이 민원 산마루 측구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상류 공장지대로부터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을 지나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이어져 있고, 신청인 사업장 내 위치한 산마루 측구는 토사 등으로 막혀있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민원 배수로 주변 현황 및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5"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7"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이 2023. 11. 1.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3년까지 매년 장마철마다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면 피신청인은 2023. 11. 21. “이 민원 배수로와 이 민원 침수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침수피해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9"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침수피해 및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에 대한 이 민원 인접사업자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31" alt="7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의 2023. 10. 30. 실지방문조사 결과,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집수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행위 준공도면에 표시된 우수관로가 아닌 다른 우수관로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 침수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산마루 측구 등 공공하수도의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3조, 제18조, 제27조, 제29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바, ① 우리 위원회의 2023. 10. 30. 실지방문조사 당시 이 민원 산마루 측구가 토사 등으로 덮여있어 육안상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사업장 내 산마루 측구 또한 정상적으로 배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인접사업자 등의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입은 이 민원 침수피해는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을 비롯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 또한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로 인해 매년 폭우 시 빗물 범람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공하수도의 배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해 신청인을 비롯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공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인접한 '(주)○○○○(이하 '이 민원 인접사업자'라 한다)의 빗물 배수로(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이 토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2018. 7.부터 2023년까지 신청인의 공장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이하 '이 민원 침수피해’라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배수로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에 적합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에 따라 이 민원 배수로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2015. 6. 5. 개발행위허가 준공 당시의 도면대로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적합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민원 배수로가 신청인의 사업장 내 배수로에 연결되어 이 민원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침수피해의 예방은 신청인이 사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공장 내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나.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배수로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사업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각주:이 민원 인접사업자((주)○○○○)의 사업장: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
과 '□□□□□□□□□ 주식회사’의 사업장
(각주:□□□□□□□□□ 주식회사의 사업장: 경북 구미시 (지번 생략))
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사업장 주변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배수로는 2015. 6.경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개발행위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에 따른 이 민원 배수로 설치현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1"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3"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는 2023. 10. 30.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참석한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집수정에 연결되어 있으나, 개발행위 준공도면에 표시된 우수관로가 아닌 다른 우수관로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 준공도면을 살펴보면, 기존 집수정은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부지 내 우수관로를 통해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부지와 접한 6미터 도로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는 6미터 도로 내에 공공하수관로는 존재하나, 기존 집수정과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우수관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개발행위 준공도면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피신청인은 “설령 해당 관로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배수로의 폭은 '500mm’로 공공하수관로의 내경 '400mm’보다 크기 때문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연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개발행위 도면 상 기존 집수정 아래쪽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공공하수관로가 해당 구간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집수정의 우수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개발행위 도면 상에 표시된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산마루 측구
(각주:산마루 측구: 산등성 마루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설치한 배수시설)
(이하 '이 민원 산마루 측구’라 한다)는 토사 등으로 뒤덮여 있어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5) 이 민원 산마루 측구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공장 상류 공장지대로부터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을 지나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이어져 있고, 신청인 사업장 내 위치한 산마루 측구는 토사 등으로 막혀있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민원 배수로 주변 현황 및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5"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7" alt="5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이 2023. 11. 1.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3년까지 매년 장마철마다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면 피신청인은 2023. 11. 21. “이 민원 배수로와 이 민원 침수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침수피해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29" alt="6번째 이미지" ></img>
마.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침수피해 및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에 대한 이 민원 인접사업자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016331" alt="7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의 2023. 10. 30. 실지방문조사 결과,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인접사업자의 사업장 내 기존 집수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행위 준공도면에 표시된 우수관로가 아닌 다른 우수관로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민원 배수로가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 침수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산마루 측구 등 공공하수도의 배수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3조, 제18조, 제27조, 제29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바, ① 우리 위원회의 2023. 10. 30. 실지방문조사 당시 이 민원 산마루 측구가 토사 등으로 덮여있어 육안상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사업장 내 산마루 측구 또한 정상적으로 배수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이 민원 인접사업자 등의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입은 이 민원 침수피해는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을 비롯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 또한 이 민원 산마루 측구의 배수 문제로 인해 매년 폭우 시 빗물 범람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공하수도의 배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공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해 신청인을 비롯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공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