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6-교01호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등 요구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주문

피신청인 B, C에게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액(가산금 포함 각 000,000원, 00,000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이 운영하던 골프용품 도ㆍ소매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던 중 신청 외 D로부터 '무역법인을 설립하면 무역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청인 소유의 00서0000 벤츠자동차(이하'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도 무역법인으로 명의이전하면 자동차 할부금도 무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민원 차량과 신청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신청 외 D에게 인도ㆍ교부해 주었으나, 신청 외 D는 이 민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이 민원 차량은 최종적으로 0000. 0. 00. 현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 외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신청 외 D는 징역 0년 0월형을 선고[전주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0000고단000, 0000고단0000(병합), 0000고단0000(병합), 0000고단0000(병합) 판결
(각주:<별지> 관계법령 등 8. 판결문 참조)
]받았다.
나. 한편, 양수인인 현 소유자는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록 독촉에도 이 민원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여 이 민원 차량 양도 이후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신청인에게 부과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0000년 현 소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00. 00. 선고 0000가단00000 판결
(각주:<별지> 관계법령 등 9. 판결문 참조)
, 이하'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 민원 판결에 의해 0000. 0. 00. 현 소유자에게로 이 민원 차량의 소유권이 강제 이전되었다.
다. 경기도 성남시장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민원 판결에 따라 이 민원 차량 양도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와 관련된 이 민원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1, 2만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피신청인 1, 2에게 체납되어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산금 포함) 각 000,000원, 00,000원(이하'이 민원 과태료’라 한다)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가. 압류해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회신문(세정00000-0000, 0000. 00. 00.)에 따르면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에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귀하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민원 판결에 의해 이 민원 차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0000년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할 당시인 0000년에는 이 민원 차량 소유자가 여전히 신청인이었으므로 이 민원 판결을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나. 납부의무자 변경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판결(0000. 00. 30. 선고 0000가단000009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을 통하여 범칙금 등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를 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과세기관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 행정청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판결에 의해 이 민원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이전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결론적으로 이 민원 판결로 인해 이 민원 차량의 소유권이 강제 이전된 날짜가 0000. 0. 00.이고, 주정차 위반 단속 당시(0000. 00. ~ 0000. 0.) 및 이 민원 차량의 압류가 실행된 기간(0000. 7. ~ 0000. 00.)에는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가 신청인이었으므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민원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0000. 0. 00.이고, 이 민원 판결에 의해 0000. 0. 00. 소유권이 신청인에게서 현 소유자에게로 강제 이전되었다.
나. 이 민원 판결의 주문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6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0. 0, 0000. 00. 00.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판결을 근거로 이 민원 차량 양도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 결손처분 등을 구하는 고충민원(2BA-2308-0171370, 2BA-2312-0754582)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었던 경기도 성남시장 등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합의 처리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8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과태료의 위반사유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9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 1, 2가 이 민원 과태료의 결손처분 등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회신문(세정00000-0000, 0000. 00. 00.)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0000. 00. 00. 선고 0000가단000000 판결
(각주:<별지> 관계법령 등 10. 판결문 참조)
)의 내용은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93"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95" alt="5번째 이미지" ></img>
【표 5】

바.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0000. 00.) 해석사례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297"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하고 있는 점, ②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12.)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 등의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근거로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질서위반행위시점에 당사자가 자동차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사 판결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된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 1, 2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회신문은 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단지 압류처분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 승소당사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민원의 경우 이 민원 판결에서“0000 0. 00.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라.”라고 판시하여 피신청인 1, 2가 0000년 이 민원 차량을 압류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또한,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은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판결에 의하면 이 민원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당시(0000. 00. ~ 0000. 0.)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피신청인 1, 2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은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취지로서 본 민원에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 1, 2를 제외한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 민원 판결을 근거로 이 민원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한 점, ⑦ 그 밖에 신청인이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대포차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가 이 민원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이 민원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거나 납부의무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4.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하 생략)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ㆍ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생략)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8. 전주지방법원 0000 0. 00. 선고 0000고단000, 0000고단0000(병합), 0000고단0000(병합), 0000고단000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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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 00. 00. 선고 0000가단0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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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지방법원 0000 00. 00. 선고 0000가단00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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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