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7-교01호

사업구역 밖 주택 매수 요구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포항시(이하 생략)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이하 생략) 대 000㎡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인접하여 국도 00호선 포항 ~ 안동0-0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불안 속에 살고 있고, 공사장 비산먼지로 장독 뚜껑을 열 수 없을 정도이며, 이 민원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 소음에도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 민원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해서 억울하니 이 민원 주택을 조속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구간에 가설방음벽과 영구방음벽을 설치하고, 저동력ㆍ최소 장비 투입을 위해 도로 성토 공법을 암성토에서 토사성토로 변경하며, 건설장비 사용 시 이동식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고, 공사현장에 세륜 및 살수 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도 억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주택 진출입이 단절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는 0000. 0. 00. 도로구역 결정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0000-00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0.0㎞, 폭 00.0m ~ 00.0m이며, 공사 기간은 0000. 0. 00. ~ 0000. 00. 00.이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0000. 0. 00.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지상 0층, 연면적 00.00㎡의 경량철골구조 건물이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택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민원 주택에 관하여 0000. 00. 00.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 본선 경계에서 00.0m, 용지 경계에서 0m 이격되어 있는바, 이 민원 주택 및 이 민원 도로의 횡단면도와 민원현황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09"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1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 소음ㆍ진동 영향검토보고서(0000. 0.)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1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의 0000.0.00.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15" alt="4번째 이미지" ></img>
【표 2】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 시행에 따른 공사비용은 약 0억 0000만 원이고, 이 민원 주택 매수비용(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포함)은 약 0억 0000만 원이며, 각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1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 매수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도로가 위치하게 되는 이 민원 주택 서쪽은 농경지와 하천 및 산지가 이어져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에 근접하여 가설방음벽(높이 0m)과 영구방음벽(높이 0m)이 설치될 경우 일정 정도의 폐쇄감과 조망권 제한이 불가피한 점, ②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의 소음ㆍ진동 영향검토보고서(0000. 0.)에 따르면, 공사 중 및 도로 운영 시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예측결과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도로 성토 공법 변경 등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 시행에 따른 공사비용(약 0억 0000만 원)이 이 민원 주택 매수비용(약 0억 0000만 원)보다 커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19" alt="6번째 이미지" ></img>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21"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23" alt="8번째 이미지" ></img>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325" alt="9번째 이미지" ></img>
7. 국민권익위원회 2021. 9. 13. 결정(의견표명) 2BA-2105-0362822
①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 앞 도로가 0.0m 성토되고 방음벽(H=0.0m)이 설치되며, 도로 경계에서 건물까지 이격거리도 0.0m로 매우 가까워 짐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은 폐쇄감과 조망권 제한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량 증가시 소음ㆍ분진 등으로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민원 주택과 도로의 거리가 가까워 피신청인이 개설하는 이 민원 주택 진출입로 경사도가 00%에 달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경사 최대기준(18%)를 초과하여 진입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이 산과 도로(H=0.0m) 사이 저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 횡배수관(Φ0000mm)을 매설할 계획이나 횡배수관 바닥 높이가 지장천의 계획홍수위 보다 0.0m 낮아 홍수시 배수가 되지 않거나 하천수가 역류하여 이 민원 주택의 침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