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9-교01호

잔여지 매수 요구

의결일: 2024년 9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신안군(이하 생략) 대 000㎡를 매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0000 도로 건설(0공구)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신안군(이하 생략) 대 000-00 대 0,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일부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이 편입되고 0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원토지는 폭이 좁은 부정형이고, 이 민원 사업으로 건설되는 신설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높게 설계되어 이 민원 잔여지에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거주지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는바,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은 000㎡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면적 이상이고, 이 민원 잔여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국도 00호선 OO-OO 건설공사(2공구)
2) 위치: 전남 목포시(이하 생략) ~ 신안군(이하 생략)
3) 사업내용: L=0km, B=0m~0m(2~4차로), 교량 0m/0개소
4) 사 업 비: 000,000,000원(시설비 000,000,000, 보상비 000,000,000)
5)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0000. 00.
6) 도로구역결정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0000-000호(0000. 0. 00.)
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원토지 당초 면적 0㎡ 중 000㎡와 신청인이 거주하는 그 지상의 주택이 편입되고, 000㎡가 남게 되는 등 편입 및 잔여 현황은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43" alt="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45"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0000. 0. 00.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라. 이 민원 사업의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민원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0m에 해당하는 구역이 접도구역
(각주: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0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도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으로 지정되어, 이 민원 잔여지 중 00.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등 그 현황은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47"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49"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횡단 도면에 따르면, 이 민원 잔여지의 폭은 00.0m ~ 00.0m이고, 접도구역을 제외하는 경우 그 폭은 0.0m~00.0m이며, 이 민원 도로는 성토 구간에 해당하여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도로는 0.0m~0.0m의 높낮이 차가 발생되고, 성토 사면의 경사도는 00°~00°이며, 이 민원 도로 지상에 높이 0.0m 방음벽이 설치되는 등 그 현황은【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5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53"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우리 위원회가 0000. 0. 00. 실지 조사한 결과,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도로의 남측 방향에 위치하고, 이 민원 잔여지는 신청인의 주택 진출입로 및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와 높이 약 0m 정도의 폭이 좁은 임야 형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 등 그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02055" alt="7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접도구역을 제외하는 경우 이 민원 잔여지는 폭 약 0.0m~00.0m, 길이 약 00m의 긴꼬리 모양의 부정형 사각형으로 남게 되는 점, ② 이 민원 잔여지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 도로와 폭이 좁은 부정형의 토지로 남게 되어, 이 민원 잔여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도로에 설정된 접도구역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 면적(000㎡) 중 00.5%(000㎡)가 접도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로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곤란하여, 이 민원 잔여지의 종래 목적인 대지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잔여지 남측 인근에 높이 0.1m~0.0m 성토사면과 그 지상에 높이 0m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경우, 약 0m 높이의 도로 시설물에 의한 시야 차단으로, 신청인이 기존에 향유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권 등 생활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잔여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3.「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