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36-교02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A와 신청인의 아내 B, 신청인의 처남 C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가0000)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내와, 신청인의 처남(C, 0000. 00. 0.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가0000, 000,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말소를 거부하였다. 고인의 자녀는 0명으로 단독상속인인데, 상속인은 고인이 0000. 0. 00. 혼인관계를 종료한 후, 약 00여 년 동안 고인의 전처와 함께 살아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는 상속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정기점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 출생, 0000. 0. 0. 사망하였고, 0000. 0. 0. 고인의 전처와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고인의 자녀는 D(0000년생)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X손해보험주식회사가 0000. 0. 0.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이다.
다. 피신청인이 0000. 0. 0. 발급한 자동차등록 원부(갑)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000’, 차종은 '00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최종 소유자는 신청인(00%), 신청인의 아내(00%), 고인(00%)의 공동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0000. 0. 0.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피상속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상속처리 안내’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0000. 0. 0.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었다.
바. 신청인의 아내는 0000. 0. 0.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실시조사에서 “이 민원 차량은 운행 불가 상태이지만, 신청인은 보험료와 정기 검사 비용을 전부 납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신청인이 0000. 0. 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고인의 지인 중 고인의 전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고인의 휴대전화는 해지 상태로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0000. 0. 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가 날인한“이 민원 차량 말소후 고인의 자녀가 소를 제기할 경우 등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는 고인이 0000. 0. 0. 전처와 이혼한 이후, 상속인(고인의 자녀)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00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차량가액도 0,000,000원에 불과한 점, ④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이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 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내와, 신청인의 처남(C, 0000. 00. 0.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가0000, 000,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말소를 거부하였다. 고인의 자녀는 0명으로 단독상속인인데, 상속인은 고인이 0000. 0. 00. 혼인관계를 종료한 후, 약 00여 년 동안 고인의 전처와 함께 살아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는 상속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정기점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 출생, 0000. 0. 0. 사망하였고, 0000. 0. 0. 고인의 전처와 혼인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고인의 자녀는 D(0000년생)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X손해보험주식회사가 0000. 0. 0.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0원이다.
다. 피신청인이 0000. 0. 0. 발급한 자동차등록 원부(갑)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가0000’, 차명은 '000’, 차종은 '00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 0.’, 최종 소유자는 신청인(00%), 신청인의 아내(00%), 고인(00%)의 공동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0000. 0. 0.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피상속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상속처리 안내’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0000. 0. 0.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었다.
바. 신청인의 아내는 0000. 0. 0.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실시조사에서 “이 민원 차량은 운행 불가 상태이지만, 신청인은 보험료와 정기 검사 비용을 전부 납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 신청인이 0000. 0. 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고인의 지인 중 고인의 전처를 아는 사람이 없고, 고인의 휴대전화는 해지 상태로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0000. 0. 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가 날인한“이 민원 차량 말소후 고인의 자녀가 소를 제기할 경우 등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는 고인이 0000. 0. 0. 전처와 이혼한 이후, 상속인(고인의 자녀)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00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차량가액도 0,000,000원에 불과한 점, ④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이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 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