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02-도02호

진출입로 개설 요구

의결일: 2024년 1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9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를 통해 같은 동 소재 대로 1-12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12필지, 총 20,565㎡(이하 '이 민원 농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C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15년 경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근 농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국유지,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대로 1-12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과 연결하여 이 민원 농지들로 연결되는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1’이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했었고, 0000년 경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0000년 경 실무부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동 (주소생략) 구거 966㎡(시유지, 이하 '이 민원 구거 부지’라 한다)와 연결되는 지점에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2’라 한다)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계획과 같이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매수해야 하는데, 이 민원 농지들로의 진출입로 개설 목적이 이 민원 사업으로 단절된 농로를 연결하는 것이지만 이 민원 토지는 기존 농로 구간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진출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이 민원 토지의 향후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부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0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농지들은 이 민원 사업 구역의 서쪽 경계인 이 민원 도로(왕복 6차선, 노폭 35m)에 접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들에서 주로 복숭아, 감, 매실 등 과수 농사를 하고 있다. 이 민원 농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농지들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1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된 초기인 0000년 경 현장에서 피신청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 민원 사업 구역 인근 농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신청인 등이 이 민원 도로의 개설로 이 민원 농지들로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시행자가 먼저 국유지인 이 민원 토지를 활용하여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라. 이후 이 민원 도로가 0000. 00 경 개통될 예정임에도 이 민원 진출입로 1이 개설되지 않자,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신도시사업과-0000)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0000. 00. 00. 이 민원 농지들에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관습로 성격의 도로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의 농로를 개설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회신(전북보상관리부-000)하였다.
마. 이 민원 사업이 0000. 00. 00. 준공되자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에게 관련 시설 관리를 인계하고 0000. 00. 00. 하자 보수 등을 위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관리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이 민원 토지의 평탄화, 포장, 배수로 설치 등을 함께 실시한 것으로 확인(전북단지사업부-000)된다.
바. 이후, 이 민원 토지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D공사는 0000. 00월 경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업시행자는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 000백만원(0000년 기준 토지매입비 000백만원과 0000년까지 시세변동에 따른 가산금 00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전북보상관리부-0000)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신청인에게 총 0차례에 걸쳐 이 민원 진출입로 1의 조속한 개설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0000. 00. 00.까지는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0000. 00. 00. 제기한 민원에 대해 0000. 00. 00. 회신할 때부터 이 민원 토지 대신 이 민원 구거 부지를 통해 이 민원 농지들로 통행할 수 있는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부터 신청인에게 회신한 내용의 주요 변경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회신 주요 변경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13"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구거 부지가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전에 이용하던 농로의 연결 지점이므로 진출입로 개설의 타당성이 있고, 예상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한 위치로 사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0000. 00. 00. 내부방침((주소생략) 농로개설 민원사항 검토 보고’)을 수립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진출입로 1, 2의 개설과 관련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출입로 개설 내부 검토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1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우리 위원회가 서면 및 실지 조사(0000. 00. 00., 0000. 00. 00.)로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농지들과 평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민원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배수로 등이 설치된 상태이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 중이던 0000년 경부터 주로 이 민원 토지를 통해서 진출입하면서 이 민원 농지들을 경작해왔다고 한다.
3) D공사는 0000. 00. 00. 우리 위원회와 유선 통화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민원 구거 부지는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지로 이 민원 토지의 남측으로 약 180m 떨어져 있고 이 민원 도로의 내리막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원 대로와 이 민원 구거 부지와는 약 2~3m 가량의 단차가 있다. 따라서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상단부에 있는 기존 농로와 연결하려면 경사로 형태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하려면 180o 가까이 회전하여 오르막길을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5)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주변 지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구거 부지 주변 지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17" alt="5번째 이미지" ></img>
차. 한편, 이 민원 사업 시행 전ㆍ후 이 민원 농지들 주변의 현황, 기존 농로의 노선 및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위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사업 시행 전ㆍ후 위성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1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및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까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회신한 점, ② 사업시행자가 0000. 0월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한 점, ③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 사업비(000백만원)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농로가 단절된 구간은 이 민원 구거 부지이나, 이 민원 토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하더라도 이 민원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의 진출입이 단절되거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⑤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면 평지 구간을 통해 이 민원 농지들로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유리한 반면,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 구간 및 진출입 시 과도한 회전 반경으로 농기계뿐 아니라 차량 통행시에도 안전 사고의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