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08-도02호

훼손지 정비사업 협의 이행 요청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을 위해 협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하고, 관계기관 1, 2에게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각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부산 강서구 (주소생략) 외 366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0000. 00. 00. 관계기관 2에게 법령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다. 관계기관 2는 0000. 00. 00.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을 완료한 후 사전협의를 하고 0000. 00. 00. 관계기관 1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질의회신에서 ′유효기간인 0000. 00. 00.까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동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유효기간 이후 00개월간 보완을 하며 시ㆍ도에 협의기간에 대한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내에 신청서류 4매만 제출했을 뿐 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대부분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적용이니, 정비사업 협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및 부칙〈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개정〉제2조에 따라 0000. 00. 00.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서류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시ㆍ도지사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의 정비사업은 관계기관 2가 유효기간 이후에도 장기간 시ㆍ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신청서류도 법령 등에서 정한 대부분을 갖추지 않아서 정비사업의 협의가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 1(부산광역시장)
관계기관 2는 0000. 00. 00.내에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 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0000. 00. 00. '정비사업 유효기간 질의′를 해와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정비사업 유효기간 질의에 대해 회신(녹색도시과-0000)′하였다. 이 회신에 대하여, 관계기관 2는 0000. 00. 00. 관계기관 1에′질의사항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0000. 00. 00.에도′정비사업 관련 협조′를 요청하여 관계기관 1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정비사업의 유효성 여부 추가질의(도시계획과-0000)′를 한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청서 접수ㆍ수리 등은 관계기관 2의 소관 사항이고 정비사업 유효성 여부의 법률적 유권해석은 피신청인의 소관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의 회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 관계기관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서와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계부서 협의와 보완 등을 한 후 사전협의를 하고 0000. 00. 00. 관계기관 1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 질의회신에서′사전협의가 없었고 신청서류가 0매뿐이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사실과 달라서 관계기관 1에게′질의사항 재검토 요청′과′정비사업 관련 협조 요청′을 하였다. 사전협의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인의 신청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모두를 첨부하였으므로, 정비사업의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정비사업 신청지 위치 및 현황
<별지 1>과 같다.
나. 정비사업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경과 생략
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개정〉제2조(유효기간)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이하 '정비사업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0000. 00. 00. 관계기관 2에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춰서 정비사업 지정을 신청하였다. 관계기관 2는 0000. 00. 00. 관련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한 이후, 관계기관 1과 사전협의를 하며 0000. 00. 00. 관계기관 1에게 협의요청을 하였다.
마. 관계기관 1은 관계기관 2의 '정비사업 유효기간 질의′를 받아 피신청인에게 관원질의(도시계획과-0000, 0000. 00. 00.)를 하였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 관계기관 1에게 한′정비사업 유효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녹색도시과-0000)에서 '정비사업 구역에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행위허가)는 0000. 00. 00.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제도의 특수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직접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면서 관할 시ㆍ도 및 우리 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인 0000. 00. 00.까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에 적합하다고 수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 건의 경우 '① 정비사업 근거조항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 10개월간 보완하면서 시ㆍ도와 협의기간에 대한 사전조율이 없었고, ②사업신청자가 관계기관 2에게 유효기간 내에 신청한 서류는 0매(공문, 표지, 신청서 0매)만 작성되어 제출되었을 뿐이며 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대부분을 갖추지 않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바. 이 회신에 대하여, 관계기관 2는 0000. 00. 00. 관계기관 1에게′질의사항 재검토 요청′에서′접수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와 협의한 사항이고, 신청된 서류는 총 0매가 아닌 대통령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 하고, 또 관계기관 1에게 0000. 00. 00.′정비사업 관련 협조 요청′에서도 ′협의기간에 대하여 사전조율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신청인은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ㆍ제출하였다' 면서 신청증빙자료를 첨부하였다. 관계기관 1은 이 공문을 첨부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정비사업 유효성 여부 추가 질의′를 하고 피신청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 관계기관 2는 우리 위원회에 답변ㆍ제출한 0차례의 공문(부산강서구 건축과-0000. 0000. 00. 00., 부산강서구 건축과-1701. 0000. 00. 00.)에서′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청한 사업이고, 보완기간 소요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신청인도 0000. 00. 00. 관계기관 2에게 본인이 제출한 정비사업 신청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본 총 000장(부대서류 제외)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민원제기와 방문을 통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들에게 신청서류를 적법하게 갖추어 신청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시ㆍ군ㆍ구가 시ㆍ도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법 및 정비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는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정비사업 유효기간 완화적용 및 사전협의 등에 대하여 질의회신한 것 외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문서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피신청인 담당자는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도내 시ㆍ군ㆍ구는 000건(생략)에 대하여 0000. 00. 경기도에 협의 요청하였고, 경기도는 같은 달에 피신청인에게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며, 이 중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에 대하여는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차.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자료(지역정책과-00, 0000. 00. 00.)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신청된 총 000건 중 00건이 사업취소 되었고 이를 제외한 000건 중 00건이 0000. 00. 00. 이후에 경기도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시는 사업취소 0건을 제외한 00건 중 00건이 보완 등의 사유로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경기도와 협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기도 내 시ㆍ군별 사업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63" alt="1번째 이미지" ></img>
카. 한편, 우리 위원회는 경북 ○○군내 동일한 취지의 고충민원 0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정비사업을 협의할 것을 각각 의견표명(0000. 00. 00., 0000. 00. 00. 의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정비사업이 신청서류 0매만 있어 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대부분을 갖추지 못한 흠결이 있는 신청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관할사업을 접수ㆍ수리ㆍ처리하는 허가권자인 관계기관 2가 신청인이 법령에 정한 모든 서류를 적합하게 신청하여 수리한 사항임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본인 제출 신청서류(000장)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하고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이 0000. 00. 00. 관계기관 2에 정비사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관계기관 2가 0000. 00. 00.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한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관계기관들과 연락이 부족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유효기간 내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0000. 00. 00.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신청을 수리하고 시ㆍ도지사와 협의 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에 따라 0000. 00. 00.까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정비사업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의 특수성 및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지역 유사사례에서 협의완료 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온 점, ② ◇◇◇ 등 경기도 내 지자체의 경우 0000. 00. 00.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전체 000개 구역 중 00.0%인 00개 구역이나 되는 점, ③ 신청서가 유효기간에 임박하여 접수될 경우 시ㆍ군ㆍ구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등이 완료된 후 시ㆍ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의 특성, 규모,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④ 정비사업은 협의절차가 많아 긴 시간이 걸릴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정비사업의 적정한 신청이 있어도 유효기간 이후 협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행정청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보장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 ⑤ 개발제한구역법 및 정비사업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는 사전협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구비서류를 기한 내 신청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를 위한 보완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행정기본법」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정비사업 제도의 한시적 운용이 완료되어 정비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우려가 없는 점, ⑨ 동일한 취지의 민원이 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관계기관 1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비사업 신청에 대하여 협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