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18-도01호
통보 없이 사유재산(모래ㆍ골재) 무단 훼손 이의 등
의결일: 2024년 6월 17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을 반출하였다는 주장,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을 반출하였다는 주장,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북 포항시 (주소생략) 잡종지 4,62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는 소하천(이하 '○○천’이라 한다) 구역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0.과 같은 해 00. 두 차례 걸쳐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 및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통수(通水)를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모래와 골재를 반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잡종지가 아닌 하천 침수지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천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는 이 민원 토지 일대는 0000년 태풍 '◇◇◇’에 의해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응급조치 차원에서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는 반출하지 않았다. 또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이 민원 토지는 인접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해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69" alt="1번째 이미지" ></img>
1) 이 민원 토지는 ○○천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고 동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오랜기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물과 파도에 의해 유실과 회복을 반복하여 모래가 퇴적되어 막혀 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0000. 00. 00.)로 지정되어 있다.
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0000. 00. 00. 같은 리 (주소생략) 잡종지 4,883㎡(0000. 00. 00. 잡종지 26,532㎡, 신규등록(매립준공))에서 분할되었고, 신청인은 0000. 00. 0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과 같은 해 00. 강우 및 마을 주민들의 요청 등 범람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퇴적된 모래와 골재가 침수 등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응급조치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작업 경과 등을 설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통수(通水)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 반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반출 등은 없었고, 향후 재해 예방을 위한 배출로 확보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피해발생 이전의 모습(신청인 제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1" alt="2번째 이미지" ></img>
※ 피해사실 현장 사진(신청인 제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에 대한 반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 현장조사 결과 사진(위원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5"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포항지역은 0000.부터 0000.까지 0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천에 대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지속적인 피해 잠재성이 있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침수위험지구 '가’등급의 유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포항시 고시 제0000-000호)하였으며, 태풍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000년 ~ 0000년 기간 포항지역 태풍 피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7"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토지는 자연현상에 의해 모래 등이 퇴적되어 하천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수기 시 하천 범람 예방 및 수위 조절을 위해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에서 통수(通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신청인은 긴급한 경우 이 민원 토지 사용 문제 해소와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인과 보상매입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감정평가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사안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① 이 민원 토지를 아무런 통보 없이 훼손하였는지 여부 ②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③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르면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때는 소유자에게 미리 서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미리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 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포항지역에 0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작업 내용 등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법제31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누락 함이 없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 반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만으로는 무단 반출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의 무단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이 민원 토지에 지정된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항지역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0차례의 태풍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모든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의 ○○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침수위험지구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며 ○○천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지속적인 대규모 피해 잠재성이 존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평가 및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인접 토지 가격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 민원 토지를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신청인은 경북 포항시 (주소생략) 잡종지 4,62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는 소하천(이하 '○○천’이라 한다) 구역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0.과 같은 해 00. 두 차례 걸쳐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 및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통수(通水)를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모래와 골재를 반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잡종지가 아닌 하천 침수지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보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천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는 이 민원 토지 일대는 0000년 태풍 '◇◇◇’에 의해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응급조치 차원에서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는 반출하지 않았다. 또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이 민원 토지는 인접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해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69" alt="1번째 이미지" ></img>
1) 이 민원 토지는 ○○천 하류부 중앙에 위치하고 동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오랜기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물과 파도에 의해 유실과 회복을 반복하여 모래가 퇴적되어 막혀 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0000. 00. 00.)로 지정되어 있다.
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0000. 00. 00. 같은 리 (주소생략) 잡종지 4,883㎡(0000. 00. 00. 잡종지 26,532㎡, 신규등록(매립준공))에서 분할되었고, 신청인은 0000. 00. 0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과 같은 해 00. 강우 및 마을 주민들의 요청 등 범람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퇴적된 모래와 골재가 침수 등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응급조치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작업 경과 등을 설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통수(通水)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 반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반출 등은 없었고, 향후 재해 예방을 위한 배출로 확보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피해발생 이전의 모습(신청인 제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1" alt="2번째 이미지" ></img>
※ 피해사실 현장 사진(신청인 제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에 대한 반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 현장조사 결과 사진(위원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5" alt="4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포항지역은 0000.부터 0000.까지 0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천에 대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지속적인 피해 잠재성이 있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침수위험지구 '가’등급의 유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포항시 고시 제0000-000호)하였으며, 태풍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000년 ~ 0000년 기간 포항지역 태풍 피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77"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토지는 자연현상에 의해 모래 등이 퇴적되어 하천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수기 시 하천 범람 예방 및 수위 조절을 위해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에서 통수(通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신청인은 긴급한 경우 이 민원 토지 사용 문제 해소와 향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인과 보상매입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감정평가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사안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① 이 민원 토지를 아무런 통보 없이 훼손하였는지 여부 ②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③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르면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때는 소유자에게 미리 서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미리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 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포항지역에 0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③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비로소 작업 내용 등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토지의 통수(通水) 작업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법제31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누락 함이 없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이 무단 반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과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만으로는 무단 반출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모래와 골재 등의 무단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이 민원 토지에 지정된 침수위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항지역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0차례의 태풍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차원에서 모든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의 ○○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침수위험지구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며 ○○천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지속적인 대규모 피해 잠재성이 존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민원 토지를 인접 토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평가 및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인접 토지 가격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 민원 토지를 훼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