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34-도01호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에 따른 ○○교 재가설 공사로 통행이 어렵게 된 기간 동안의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상의 영업(상호생략)에 대해 영업손실을보상(휴업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에서 고철 등을 수집ㆍ가공, 판매하거나 중고자재를 매매하는 영업장(상호명 생략, 이하'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교 재가설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교(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이 민원 영업장의 차량 운행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노선이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2개소(이하'통로박스 1, 통로박스 2’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나 통로박스 1, 2의 높이가 낮아 이 민원 영업장으로 운행하던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불가하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영업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보상(휴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 객관적 피해 자료 제출 시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사업 개요 및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영업장은 ○○천과 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이 민원 영업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교량과 ○○육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영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사업자등록, 영업 차량들의 제원, 적재물의 종류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우리 위원회가 현장 확인 결과, 이 민원 영업장 주변의 도로 상황 및 우회도로 계획, 도로의 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 이전에는 영업 차량들이 화물이나 적재 부피, 높이 제한 등에 관계 없이 이 민원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이 민원 공사 이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하던 노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5" alt="4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교를 철거하면서 우회도로(이하 '이 민원 우회도로’라 한다)를 계획 하였는데,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지방도(000호) 및 시도(○○로)와 연결된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1, 2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통로박스의 규모는 4.0m × 4.0m 이며, 통로박스 입구에는 제한높이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박스 1의 경우 차량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철재시설과 우천 등으로 도로 침수 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7" alt="5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우회도로의 통로박스 1,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9" alt="6번째 이미지" ></img>
【통로박스 1, 2에 설치된 차량 제한높이 규제 표지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1" alt="7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신청인의 영업 차량이 통로박스 높이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차량 높이를 제한하는 통로박스 철재시설을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 다음과 같다.
【통로박스 1에서 현장 확인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3" alt="8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영업장의 적치물 및 차량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5" alt="9번째 이미지" ></img>
4) 또한, 이 민원 통로박스 1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박스 1의 침수 현황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5" alt="10번째 이미지" ></img>
【통로박스 1의 통행제한 시설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7" alt="1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에 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영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9" alt="1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종합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지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통로 등이 단절되어 신설이나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Ⅱ. 개별기준 2.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221에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차높이 제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통로박스 1, 2는 차 높이 제한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토지 및 국유지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고, 영업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통로박스 높이가 영업 차량보다 낮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이 이 민원 공사 이전(2023년 전반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영업장은 이 민원 공사로 휴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교량이 재설치될 때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익사업으로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우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신청인은 전남 광양시 (주소생략)에서 고철 등을 수집ㆍ가공, 판매하거나 중고자재를 매매하는 영업장(상호명 생략, 이하'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교 재가설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교(이하 '이 민원 교량’이라 한다)가 단절되면서 이 민원 영업장의 차량 운행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노선이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2개소(이하'통로박스 1, 통로박스 2’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하나 통로박스 1, 2의 높이가 낮아 이 민원 영업장으로 운행하던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불가하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영업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영업보상(휴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 객관적 피해 자료 제출 시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사업 개요 및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영업장은 ○○천과 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이 민원 영업장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이 민원 공사 이전에 이 민원 교량과 ○○육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영업장이 소재한 토지와 사업자등록, 영업 차량들의 제원, 적재물의 종류 등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우리 위원회가 현장 확인 결과, 이 민원 영업장 주변의 도로 상황 및 우회도로 계획, 도로의 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 이전에는 영업 차량들이 화물이나 적재 부피, 높이 제한 등에 관계 없이 이 민원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이 민원 공사 이전,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하던 노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5" alt="4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교를 철거하면서 우회도로(이하 '이 민원 우회도로’라 한다)를 계획 하였는데, 이 민원 영업장에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지방도(000호) 및 시도(○○로)와 연결된 고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 1, 2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통로박스의 규모는 4.0m × 4.0m 이며, 통로박스 입구에는 제한높이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고, 통로박스 1의 경우 차량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철재시설과 우천 등으로 도로 침수 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계획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7" alt="5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우회도로의 통로박스 1,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99" alt="6번째 이미지" ></img>
【통로박스 1, 2에 설치된 차량 제한높이 규제 표지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1" alt="7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신청인의 영업 차량이 통로박스 높이에 제한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차량 높이를 제한하는 통로박스 철재시설을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내용 다음과 같다.
【통로박스 1에서 현장 확인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3" alt="8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영업장의 적치물 및 차량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05" alt="9번째 이미지" ></img>
4) 또한, 이 민원 통로박스 1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통로박스 1의 침수 현황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5" alt="10번째 이미지" ></img>
【통로박스 1의 통행제한 시설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7" alt="1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에 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영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889" alt="1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영업장의 영업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종합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지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통로 등이 단절되어 신설이나 그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Ⅱ. 개별기준 2.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221에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차높이 제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통로박스 1, 2는 차 높이 제한 규제표지판(3.8m)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민원 영업장은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토지 및 국유지 등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고, 영업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통로박스 높이가 영업 차량보다 낮아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역에 따르면, 매출액이 이 민원 공사 이전(2023년 전반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 차량 출입 제한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영업장은 이 민원 공사로 휴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교량이 재설치될 때까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익사업으로 영업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우니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