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4-3소위11-도01호
아파트 진입도로 교통체계 개선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세종 (주소생략)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준공, 입주한 세종 (주소생략) 아파트(총 00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며, 주 간선도로인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할 때 전면도로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진입할 수 없는 교통체계를 개선해달라고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지속해서 요구하여, 관계기관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인자 부담의 신호교차로(이하 '이 민원 신호교차로’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이 가결되었는데,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 공동시행사인 피신청인과 A건설 모두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교통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는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4지 교차로(이하, 동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1’, 서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2’라 한다)가 있었는데, 입주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득이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동선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부터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불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은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설치’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나, 관계기관이 원인자를 판단하여 통보한 내용은 없다. 통상 교통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필요로 인해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요청자를 원인자로 볼 수 있으나, 본 고충민원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발생한 문제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공동 시행한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할 때까지 교통처리계획도 상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시청 방향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이 민원 아파트(0-0생활권 ○○블록) 교통처리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3"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그러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결과, 0-0생활권에서 시청 방향으로의 통행 편의를 위해 ①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고(이 민원 교차로1 폐쇄, 중앙선 연결), ②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을 허용하되,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다(이 민원 교차로2 폐쇄, 중앙선 연결). 피신청인이 0000. 00.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자료 및 심의 결과를 반영해 0000. 00. 작성한 0-0생활권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5"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교차로2 폐쇄로 시청 방향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0000. 00.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① 간선도로인 ○○○대로와 ○○○로 간 거리는 50m로 짧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게 되었고, ②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은 양해 바라며, ③ 현재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0-0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을 요청하였고,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형성을 조건으로 중앙선 절선 안건을 가결하였다. 관계기관이 000. 00. 00. 누리집에 공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7"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교통안전심의 조건부 가결 이후, 신청인은 0000. 00. 0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인 A건설은 당초 인허가받은 계획대로 이 민원 아파트를 건설ㆍ준공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가 지금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주민들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부득이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과 신호교차로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니,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시청 방향 ○○○대로에서 우회전해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하려면, 이 민원 교차로 1, 2 모두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지나 2블록 떨어진 회전교차로를 유턴해 부출입구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부출입구 진입을 위해 우회한 거리는 왕복 800m 정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아파트 진출입 동선 등 교통체계는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써,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0000. 00. 입주할 당시까지도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이러한 교통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입주하였을 것인데, 입주가 마무리된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부출입구 동선은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조건인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주출입구의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해도 이 민원 아파트의 전체적인 진출입 교통체계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주체인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 민원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진출입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민원 아파트 시공사나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④ 당초에 간선도로와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이 민원 교차로 1, 2를 운영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그로 인해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0000. 00. 준공, 입주한 세종 (주소생략) 아파트(총 00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며, 주 간선도로인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할 때 전면도로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진입할 수 없는 교통체계를 개선해달라고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지속해서 요구하여, 관계기관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인자 부담의 신호교차로(이하 '이 민원 신호교차로’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이 가결되었는데,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 공동시행사인 피신청인과 A건설 모두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교통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는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4지 교차로(이하, 동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1’, 서쪽 교차로는 '이 민원 교차로2’라 한다)가 있었는데, 입주한 이후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득이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동선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부터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불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은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설치’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나, 관계기관이 원인자를 판단하여 통보한 내용은 없다. 통상 교통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필요로 인해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요청자를 원인자로 볼 수 있으나, 본 고충민원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발생한 문제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공동 시행한 이 민원 아파트 건설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할 때까지 교통처리계획도 상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시청 방향 ○○○대로와 주출입구 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이 민원 아파트(0-0생활권 ○○블록) 교통처리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3"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그러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결과, 0-0생활권에서 시청 방향으로의 통행 편의를 위해 ①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고(이 민원 교차로1 폐쇄, 중앙선 연결), ② ○○○로에서 시청 방향 ○○○대로 좌회전을 허용하되, 좌회전차로를 확보하고자 ○○○로에서 ○○○로의 좌회전이 불허되었다(이 민원 교차로2 폐쇄, 중앙선 연결). 피신청인이 0000. 00. 작성한 교통영향평가 제00차 변경 심의 자료 및 심의 결과를 반영해 0000. 00. 작성한 0-0생활권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5"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교차로2 폐쇄로 시청 방향 ○○○대로에서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0000. 00.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① 간선도로인 ○○○대로와 ○○○로 간 거리는 50m로 짧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게 되었고, ② 사전 안내가 미흡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은 양해 바라며, ③ 현재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0-0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을 요청하였고, 00-0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0000. 00. 00. 원인자 부담 신호교차로 형성을 조건으로 중앙선 절선 안건을 가결하였다. 관계기관이 000. 00. 00. 누리집에 공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7"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교통안전심의 조건부 가결 이후, 신청인은 0000. 00. 0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인 A건설은 당초 인허가받은 계획대로 이 민원 아파트를 건설ㆍ준공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가 지금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입주민들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부득이 부출입구 앞 중앙선 절선과 신호교차로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니,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시청 방향 ○○○대로에서 우회전해 ○○○로를 통해 이 민원 아파트에 진입하려면, 이 민원 교차로 1, 2 모두 좌회전이 되지 않아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지나 2블록 떨어진 회전교차로를 유턴해 부출입구로 되돌아와야 했는데, 부출입구 진입을 위해 우회한 거리는 왕복 800m 정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1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아파트 진출입 동선 등 교통체계는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써,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0000. 00. 입주할 당시까지도 주출입구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이러한 교통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입주하였을 것인데, 입주가 마무리된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부출입구 동선은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조건인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는 주출입구의 동쪽과 서쪽에 이 민원 교차로 1, 2가 있어 부출입구는 우회전 진출입만 운영해도 이 민원 아파트의 전체적인 진출입 교통체계에 지장이 없었으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 이후인 00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차로 1, 2를 모두 폐쇄한 결과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로의 좌회전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게 된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신호교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주체인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 민원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약 1년 만에 진출입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진출입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민원 아파트 시공사나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④ 당초에 간선도로와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이 민원 교차로 1, 2를 운영하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가 그로 인해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민원 교차로 1, 2를 폐쇄하는 등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 부출입구 앞 도로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