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08-도01호

압류해제 및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화성시 (주소생략) 외 9필지의 개발행위허가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주소생략) 도로 47㎡(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주소생략) 도로 14㎡(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이 0000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000,000,00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0000년도부터 납부해 오고 있었으나 현재 노령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피신청인과 매월 납부하기로 약속한 최소 분납액 10만원도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로서 압류 실익이 없는 이 민원 토지1, 2를 압류한 후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니 압류금지재산(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을 대상으로 0000. 00. 00. 조치한 예금압류는 0000. 00. 00. 모두 해제하였고, 신청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총 00회에 걸쳐 이 민원 부담금 00,000,000원을 분할 납부해 온 것에는 감사하나,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법령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과세 및 체납처분은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부동산 압류 효력이 유효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신청인의 압류해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같은 리 (주소생략) 외 4필지(이하 '이 민원 개발지1’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0000. 00. 00. 건축허가를 득하여 0000. 00. 00.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같은 리 (주소생략) 외 4필지(이하 '이 민원 개발지2’라 한다)에 대해 0000. 00. 00. 건축허가를 득하고 0000. 00. 00.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0000. 00. 0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근생부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00,000,000원 및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근생부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2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후 신청인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1, 2 외 8필지를 압류하였는데, 0000. 00. 00. 이 민원 토지1, 2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의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자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들 7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2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총 00회에 걸쳐 개발부담금 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0000년 00월부터는 월 10만원을 납부해 오다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월 분할납부액을 10만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도상 최소 분할납부액이 10만원 이어서 조정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이 0000년 말까지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29"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한편,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하였다가 0000. 00. 00. 압류 해제하였는데,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해제되지 않은 신청인 계좌가 더 있다면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압류 원인이 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결손처리하였고, 0000. 00. 00. '체납처분 실익없음, 무재산 등’을 사유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중지 공고(화성시 공고 제0000-0000호)를 하였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0000. 00. 00. 기준)에 따르면,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이 민원 토지1에 가압류가 0건, 이 민원 토지2에 가압류가 0건 설정되어 있고, 0000년에 피신청인의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1, 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선순위채권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토지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31" alt="4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토지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98933"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 원인이 된 신청인과 전 배우자 소유의 팔탄면 (주소생략) 등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모두 소유권 이전완료된 점, ②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1, 2를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의 총 9필지를 압류하였으나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이 민원 토지1, 2 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전부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 민원 토지1, 2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사실상 공매실익이 없는 점, ③ 이 민원 토지1, 2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신청인이 배타적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가 0,000,000원에 불과(0000.00.00. 기준 000,000원/㎡)하여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 ④ 피신청인도 신청인 명의의 예금압류는 모두 해제하였고, 이 민원 부담금에 대해 더이상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 중지 공고 및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를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압류해제 및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청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