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35-행01호
석사학위(민속학과) 경력 100% 인정 요구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민속학과 석사학위 취득 법정연수 경력을 100%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속학과를 졸업하고'0000년 제0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학예연구 직렬ㆍ학예일반 직류)’에 합격하여 0000. 00. 00.부터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학예연구사)인데,신청인은 임용 이후 피신청인에게 대학원 학위취득 법정연수 경력(2년)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경력의 50%(1년)만 인정하였다. 이는 민속학과와 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간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처분이니, 민속학과 학위취득 법정연수 경력을 100% 인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민속학과)에 대한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0000. 00. 00. '○○○○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 규정하는 학과와 민속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동일분야가 아닌 유사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3. 사실관계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는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요건으로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어, 민속학과 역사ㆍ고고인류학을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3]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 자격요건이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학,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0000년 제0회 ○○○○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0000. 00. 임용되었는데, 당해 시험 채용공고문(<별지 1>)을 보면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자격요건은'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임용되어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박물관은'C 문헌자료’(○○○○시 민속문화재 제0호) 등 0천점 이상을 민속ㆍ생활자료로 관리하고 있고, 0000년부터 '역사 민속 조사’라는 명칭으로 연구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민속학은 박물관 학예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임을 알 수 있다.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3]에 따르면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서 학위 경력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의 경우 100%,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의 경우 50% 호봉경력에 포함토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침 [별표4]를 살펴보면 신청인 직렬ㆍ직류(학예연구사 일반)의 동일분야 학과는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임용 이후 0000. 00. 00.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 인류학과 교과과정과 ○○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교과과정(<별지 2>)을 비교하여 민속학은 지침 [별표4]에 해당하는 동일분야 학과가 아니라, 유사분야 학과라고 판단하여 해당 경력의 50%(1년)를 인정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 인류학과 교과과정과 ○○대학교 민속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두 학과의 교과는 대부분 유사한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인류학과와 민속학과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 이후, 신청인은 0000. 00. 00.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해당 사안은 기(旣)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유사분야 경력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타 자치단체에 임용된 민속학과 출신 학예연구사가 민속학 석사학위 취득 경력의 호봉 인정비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별지 3>)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경남 ○○시 및 ○○시, 경북 ○○시, 경남 ○○시가 학예연구사에 대한 민속학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고, 경기 ○○시, 경북 ○○시는 50%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4>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민속학과 대학원 학위경력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따르면 학위 경력을 호봉으로 획정할 때는 지침에서 지정하는'해당학과 또는 전공(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이거나, 임용권자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해당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동일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재량행위이며, 동일분야 학위 인정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도 없는바, 피신청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인류학과와 민속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민속학과를 인류학과와 동일한 분야가 아닌 유사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학위 경력의 50%만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하지만, ① 신청인 채용 당시 채용요건은 민속학과 졸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도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요건으로 민속학과 역사ㆍ고고인류학을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민속학은 박물관 학예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인 점, ④ 민속학을 전공한 일부 타 자치단체 학예연구사는 동일규정을 적용받음에도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어 100% 경력으로 환산받은 점, ⑤ 지침 해당학과와 동일분야 유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침에 명시된 학과명으로 제한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민속학과 학예연구직 간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 민속학과를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여 호봉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속학과 학위를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89" alt="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93" alt="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95" alt="3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관계법령 등
1.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97" alt="4번째 이미지" ></img>
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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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학교 일반대학원 민속학과를 졸업하고'0000년 제0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학예연구 직렬ㆍ학예일반 직류)’에 합격하여 0000. 00. 00.부터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학예연구사)인데,신청인은 임용 이후 피신청인에게 대학원 학위취득 법정연수 경력(2년)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경력의 50%(1년)만 인정하였다. 이는 민속학과와 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간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처분이니, 민속학과 학위취득 법정연수 경력을 100% 인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민속학과)에 대한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0000. 00. 00. '○○○○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 규정하는 학과와 민속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동일분야가 아닌 유사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3. 사실관계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는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요건으로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어, 민속학과 역사ㆍ고고인류학을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3]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 자격요건이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학,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0000년 제0회 ○○○○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0000. 00. 임용되었는데, 당해 시험 채용공고문(<별지 1>)을 보면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자격요건은'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임용되어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박물관은'C 문헌자료’(○○○○시 민속문화재 제0호) 등 0천점 이상을 민속ㆍ생활자료로 관리하고 있고, 0000년부터 '역사 민속 조사’라는 명칭으로 연구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민속학은 박물관 학예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임을 알 수 있다.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3]에 따르면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서 학위 경력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의 경우 100%,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의 경우 50% 호봉경력에 포함토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침 [별표4]를 살펴보면 신청인 직렬ㆍ직류(학예연구사 일반)의 동일분야 학과는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임용 이후 0000. 00. 00.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 인류학과 교과과정과 ○○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교과과정(<별지 2>)을 비교하여 민속학은 지침 [별표4]에 해당하는 동일분야 학과가 아니라, 유사분야 학과라고 판단하여 해당 경력의 50%(1년)를 인정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 인류학과 교과과정과 ○○대학교 민속학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두 학과의 교과는 대부분 유사한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인류학과와 민속학과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 이후, 신청인은 0000. 00. 00. 해당 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해당 사안은 기(旣)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유사분야 경력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타 자치단체에 임용된 민속학과 출신 학예연구사가 민속학 석사학위 취득 경력의 호봉 인정비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별지 3>)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시ㆍ경남 ○○시 및 ○○시, 경북 ○○시, 경남 ○○시가 학예연구사에 대한 민속학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고, 경기 ○○시, 경북 ○○시는 50%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4>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민속학과 대학원 학위경력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호봉획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따르면 학위 경력을 호봉으로 획정할 때는 지침에서 지정하는'해당학과 또는 전공(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이거나, 임용권자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해당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동일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재량행위이며, 동일분야 학위 인정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도 없는바, 피신청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인류학과와 민속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민속학과를 인류학과와 동일한 분야가 아닌 유사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학위 경력의 50%만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하지만, ① 신청인 채용 당시 채용요건은 민속학과 졸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도 신청인 직렬(학예연구사)의 요건으로 민속학과 역사ㆍ고고인류학을 동일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민속학은 박물관 학예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인 점, ④ 민속학을 전공한 일부 타 자치단체 학예연구사는 동일규정을 적용받음에도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어 100% 경력으로 환산받은 점, ⑤ 지침 해당학과와 동일분야 유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침에 명시된 학과명으로 제한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민속학과 학예연구직 간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 민속학과를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여 호봉 경력을 100%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속학과 학위를 호봉경력으로 100%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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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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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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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관계법령 등
1.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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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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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