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37-행02호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 마련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주문
1. 관계기관 1에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불법광고물 게시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불법광고물 게시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하 '이 민원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한 바 있다. 이 민원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 전화번호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분 간격으로 자동전화(이하 '이 민원 전화’라 한다) 발신을 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이 민원 전화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 일상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였는데,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는 앞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이 민원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민원 전화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권한남용, 영업방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전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전화는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안내문구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ㆍ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유동 광고물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불법행위자에게 지속적인 자동전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게시ㆍ배포 행위의 불법성을 각인시켜 불법 광고물을 게시ㆍ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ㆍ반복적인 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불법 광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민원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행위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1) 관계기관 1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개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을 위한 계도적 조치로 보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영업권 제한 주장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수의 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 지역별로 불법 광고물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2) 관계기관 2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의 의식개선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효과가 있다.
3) 관계기관 3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명함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 등에 효과적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현수막 설치 및 피신청인의 단속, 조치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0000. 00. 00. 경기 ○○시 (주소 생략1) 일원에 설치된 이 민원 현수막(가로 440㎝, 세로 90㎝, 4장, 설치기간 0000. 00. 00. ∼ 00. 00. 추정)을 단속(1차 단속)하였으며, 0000. 00. 00. 같은 시 (주소 생략2) 일원에 설치된 이 민원 현수막(가로 440㎝, 세로 90㎝, 7장, 설치기간 0000. 00. 00. ∼ 00. 00. 추정)을 단속(2차 단속)하였다. 2차 단속 시 이 민원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벽보(가로 30㎝, 세로 40㎝, 7장)도 함께 단속하였다.
<표 1: 이 민원 현수막 게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1" alt="1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현수막에는 아파트 분양, 전세 관련 내용, 전화번호(1차 단속 이 민원 현수막: 031-○○○-○○○○, 2차 단속 이 민원 현수막: 031-???-????, 031-???-????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은 0000. 00. 00. 단속(1차 단속)한 이 민원 현수막에 대하여 1차 단속 시 파악된 전화번호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전화 발신이 이루어졌다. 이 민원 전화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3분 간격으로 발신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표 2: 이 민원 전화 발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3" alt="2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의 등록해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서약서를 작성하면, 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0000. 00. 0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현수막(1차 단속)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해제하였다.
나. 관계기관 2 및 3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관계기관 2 관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관계기관 2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0000. 00. 00. ∼ 0000. 00. 00. 00:00 ∼ 24:00(월 ∼ 금요일), 공백없이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최다 발신은 24시간 동안 7,742회, 최저 발신은 24시간 동안 1,162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은 “관계기관 2 관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어려워 몇군데 옥외광고물을 부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법인 줄은 알지만 요즘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돈도 없고 홍보방법도 잘 몰라서 선택한 방법인데요, 관계기관 2가 24시간 쉬지 않고 9일 동안 스팸전화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요 ...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사채업자도 이렇게 시민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9일 동안이고, 내일이면 10일이겠네요... 영업도 일절 못하고... 개인전화도 일절 받지 못하게 하고... 너무합니다(2AA-????-???????).”라고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은 관계기관 3 관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전단지를 게시하였으며, 관계기관 3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0000. 00. 00. ∼ 0000. 00. 00. 09:00 ∼ 19:00, 10분 간격으로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최다 발신은 35회, 최저 발신은 18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가게 홍보차 전봇대에 A4 전단지 부착으로 관계기관 3으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고 <중간 생략> 저녁 6시 이후에도 스팸성 전화가 수 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통에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네요. 대부업체 전화도 요즘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스팸성 전화를 수 분 간격으로 하는 것은 시민을 농락하고 겁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2AA-▲▲▲▲-▲▲▲▲▲▲▲)”라고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표 3: 관계기관 2 및 3 관내 게시된 광고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5"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각주:91개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2024. 10. 기준))
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피신청인, 관계기관 2, 3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1)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시기, 예산 등은 <표 4>와 같다.
<표 4: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도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7" alt="4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17개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류) 중 현수막, 전단지, 벽보, 명함 등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2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표시ㆍ설치가 금지된 광고물 중 지속적 불법행위 광고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3은 17개 옥외광고물 중 주로 현수막, 전단, 명함 등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불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피신청인, 관계기관 2 및 3(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의 전화번호 등록, 발신간격 등 운영방식은 <표 5>와 같은데, 세부 운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5: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9" alt="5번째 이미지" ></img>
* ○○출장소 관할지역 현황으로 하반기에는 불법 광고물이 대폭 감소하여 발신간격을 10분으로 조정[본청 및 △△출장소 관할지역은 발신간격을 단속 횟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1차 30분, 2차 15분, 3차 10분)]
** 불법 대부업 명함은 단속 직후 등록하고 발신간격을 연속으로 설정
*** 명함은 09:00∼24:00, 10∼15분 간격으로 설정
4) 피신청인 등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21" alt="6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 등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 감소[피신청기관 ○○출장소 관할지역 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 약 85% 감소(0000. 00. ∼ 00. 대비 0000. 00 ∼ 00.)],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업무효율성 증대, 단속 예산 절감, 광고주 의식개선에 따른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6)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연결 시 “안녕하십니까. ○○시 ○○출장소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관내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및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철거된 경우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31-0000-00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전화안내는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각주:피신청기관의 안내 문구이며, 관계기관 2, 3의 안내 문구도 유사한 내용임)
하고 있다.
라. 관계기관 2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시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관내 16개 자치구ㆍ군과 협의하여 0000. 00.부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 효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민원 발생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 등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하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등으로 광고주의 인식이 개선되어 불법 광고물 자진 홍보 중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명함,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0000년 대비 0000년에 약 30.4%, 현수막 벽보 등 유동 광고물 민원 신고가 0000년 대비 0000년에 약 10.1%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에 의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다수 신청된 것으로 확인된다.
1)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자동전화’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추출된 민원은 총 11,423건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통신이용 정지 조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11,103건
(각주:간판 관련 46건, 현수막 관련 820건, 벽보 관련 549건, 전단 관련 2,878건, 명함 관련 3,514건, 스티커 관련 137건 등)
(약 97%),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한 자동전화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7건(약 0.6%) 등으로 확인된다.
2) 불법 광고물에 대한 통신이용 정지 조치 및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광고물이 맞으면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록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에 등록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채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에 등록 부탁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자동전화시스템이 있다면 등록 바랍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ㆍ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점, ④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 ⑤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행정기관의 업무가중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신청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 현황(운영 현황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위법ㆍ부당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을 볼 때, 단순 계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조치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내용, 전화 발신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점, ②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계도적 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점, ③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 등이 불명확하고 관계기관 1도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자동전화 발신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점, ④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은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일정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그리고, 이 민원 전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은 피신청인이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해제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종결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략>
② ∼ ⑩ <생략>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③ ∼ ⑥ <생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생략>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2023년, 행정안전부)
불법 광고물 자동안내전화 관련 질의
Q. 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ㆍㆍ배포한 자 등에 대하여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임을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 자동 전화안내 발신 횟수를 늘여갈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업무 방해 등 타법에 저촉하는지)
A.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동 전화안내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하 '이 민원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한 바 있다. 이 민원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 전화번호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분 간격으로 자동전화(이하 '이 민원 전화’라 한다) 발신을 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이 민원 전화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 일상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였는데,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는 앞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이 민원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민원 전화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권한남용, 영업방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전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전화는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안내문구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ㆍ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유동 광고물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불법행위자에게 지속적인 자동전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게시ㆍ배포 행위의 불법성을 각인시켜 불법 광고물을 게시ㆍ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ㆍ반복적인 메시지를 송출함으로써 불법 광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민원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행위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1) 관계기관 1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식개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을 위한 계도적 조치로 보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영업권 제한 주장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수의 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 지역별로 불법 광고물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2) 관계기관 2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의 의식개선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효과가 있다.
3) 관계기관 3의 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명함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 등에 효과적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현수막 설치 및 피신청인의 단속, 조치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0000. 00. 00. 경기 ○○시 (주소 생략1) 일원에 설치된 이 민원 현수막(가로 440㎝, 세로 90㎝, 4장, 설치기간 0000. 00. 00. ∼ 00. 00. 추정)을 단속(1차 단속)하였으며, 0000. 00. 00. 같은 시 (주소 생략2) 일원에 설치된 이 민원 현수막(가로 440㎝, 세로 90㎝, 7장, 설치기간 0000. 00. 00. ∼ 00. 00. 추정)을 단속(2차 단속)하였다. 2차 단속 시 이 민원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벽보(가로 30㎝, 세로 40㎝, 7장)도 함께 단속하였다.
<표 1: 이 민원 현수막 게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1" alt="1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현수막에는 아파트 분양, 전세 관련 내용, 전화번호(1차 단속 이 민원 현수막: 031-○○○-○○○○, 2차 단속 이 민원 현수막: 031-???-????, 031-???-????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은 0000. 00. 00. 단속(1차 단속)한 이 민원 현수막에 대하여 1차 단속 시 파악된 전화번호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전화 발신이 이루어졌다. 이 민원 전화는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3분 간격으로 발신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표 2: 이 민원 전화 발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3" alt="2번째 이미지" ></img>
4)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의 등록해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서약서를 작성하면, 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0000. 00. 0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현수막(1차 단속)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해제하였다.
나. 관계기관 2 및 3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관계기관 2 관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관계기관 2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0000. 00. 00. ∼ 0000. 00. 00. 00:00 ∼ 24:00(월 ∼ 금요일), 공백없이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최다 발신은 24시간 동안 7,742회, 최저 발신은 24시간 동안 1,162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은 “관계기관 2 관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어려워 몇군데 옥외광고물을 부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법인 줄은 알지만 요즘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돈도 없고 홍보방법도 잘 몰라서 선택한 방법인데요, 관계기관 2가 24시간 쉬지 않고 9일 동안 스팸전화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요 ... 아무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사채업자도 이렇게 시민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9일 동안이고, 내일이면 10일이겠네요... 영업도 일절 못하고... 개인전화도 일절 받지 못하게 하고... 너무합니다(2AA-????-???????).”라고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은 관계기관 3 관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전단지를 게시하였으며, 관계기관 3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였고 0000. 00. 00. ∼ 0000. 00. 00. 09:00 ∼ 19:00, 10분 간격으로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최다 발신은 35회, 최저 발신은 18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가게 홍보차 전봇대에 A4 전단지 부착으로 관계기관 3으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고 <중간 생략> 저녁 6시 이후에도 스팸성 전화가 수 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통에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네요. 대부업체 전화도 요즘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스팸성 전화를 수 분 간격으로 하는 것은 시민을 농락하고 겁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2AA-▲▲▲▲-▲▲▲▲▲▲▲)”라고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표 3: 관계기관 2 및 3 관내 게시된 광고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5"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각주:91개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2024. 10. 기준))
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피신청인, 관계기관 2, 3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1)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시기, 예산 등은 <표 4>와 같다.
<표 4: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도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7" alt="4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17개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분류) 중 현수막, 전단지, 벽보, 명함 등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2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표시ㆍ설치가 금지된 광고물 중 지속적 불법행위 광고물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3은 17개 옥외광고물 중 주로 현수막, 전단, 명함 등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불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피신청인, 관계기관 2 및 3(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의 전화번호 등록, 발신간격 등 운영방식은 <표 5>와 같은데, 세부 운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5: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19" alt="5번째 이미지" ></img>
* ○○출장소 관할지역 현황으로 하반기에는 불법 광고물이 대폭 감소하여 발신간격을 10분으로 조정[본청 및 △△출장소 관할지역은 발신간격을 단속 횟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1차 30분, 2차 15분, 3차 10분)]
** 불법 대부업 명함은 단속 직후 등록하고 발신간격을 연속으로 설정
*** 명함은 09:00∼24:00, 10∼15분 간격으로 설정
4) 피신청인 등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921" alt="6번째 이미지" ></img>
5) 피신청인 등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발생의 원천적 억제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 감소[피신청기관 ○○출장소 관할지역 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 약 85% 감소(0000. 00. ∼ 00. 대비 0000. 00 ∼ 00.)],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업무효율성 증대, 단속 예산 절감, 광고주 의식개선에 따른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6)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연결 시 “안녕하십니까. ○○시 ○○출장소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관내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및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즉시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철거된 경우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31-0000-00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전화안내는 불법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각주:피신청기관의 안내 문구이며, 관계기관 2, 3의 안내 문구도 유사한 내용임)
하고 있다.
라. 관계기관 2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시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관내 16개 자치구ㆍ군과 협의하여 0000. 00.부터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 효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민원 발생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 등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하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등으로 광고주의 인식이 개선되어 불법 광고물 자진 홍보 중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으며,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명함,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0000년 대비 0000년에 약 30.4%, 현수막 벽보 등 유동 광고물 민원 신고가 0000년 대비 0000년에 약 10.1%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 우리 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에 의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다수 신청된 것으로 확인된다.
1)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자동전화’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추출된 민원은 총 11,423건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통신이용 정지 조치,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11,103건
(각주:간판 관련 46건, 현수막 관련 820건, 벽보 관련 549건, 전단 관련 2,878건, 명함 관련 3,514건, 스티커 관련 137건 등)
(약 97%),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의한 자동전화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7건(약 0.6%) 등으로 확인된다.
2) 불법 광고물에 대한 통신이용 정지 조치 및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광고물이 맞으면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등록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시스템에 등록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채 광고물 전화번호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에 등록 부탁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자동전화시스템이 있다면 등록 바랍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ㆍ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점, ④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 ⑤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행정기관의 업무가중 및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신청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 현황(운영 현황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위법ㆍ부당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을 볼 때, 단순 계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조치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내용, 전화 발신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점, ②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계도적 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점, ③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상 근거 등이 불명확하고 관계기관 1도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자동전화 발신 등의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점, ④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은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일정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그리고, 이 민원 전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은 피신청인이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해제하여 신청인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종결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발신시스템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략>
② ∼ ⑩ <생략>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③ ∼ ⑥ <생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생략>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2023년, 행정안전부)
불법 광고물 자동안내전화 관련 질의
Q. 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ㆍㆍ배포한 자 등에 대하여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임을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 자동 전화안내 발신 횟수를 늘여갈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업무 방해 등 타법에 저촉하는지)
A.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동 전화안내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