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00-주00호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임차인(亡 C)의 동생인 신청인을 임대주택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자매(언니) C와 0000. 00.경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0000. 00. 00. C이 사망하자 피신청인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C 사망 이전에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나, 신청인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C을 간병하며 실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으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후 임차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을 통해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임차인 사망일 전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00.00㎡이고, C은 0000. 00. 00. 최초 계약 후 0000. 00. 00. 입주하였으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임대주택 주요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60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이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C은 0000. 00. 00. 최초 하지기능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0000. 00. 00.부터 0000. 00. 00. 사망일까지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등급제 폐지 이전 1급장애)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C은 0000. 00. 00.부터 어머니 ○○○과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0000년생)이 0000. 00.경 사망하였고, 이후 신청인에 따르면, 1급 지체장애와 저혈당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C을 신청인이 돌봐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의 자녀는 8명인데, 신청인은 C의 동생이고, C의 공동상속인인 형제ㆍ자매 이◇◇ 외 4인(이전에 사망한 1인 제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권리승계 동의서를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C이 입원하여 요양을 한 병원의 입원확인서와 소견서에 따르면, C은 0000. 00. 입원 당시 (중략)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바.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C은 0000. 00. 00.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0000. 00. 00. 신청인의 배우자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같은 해 00. 004.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재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00. 00.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C 사망 이후인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주소지 변동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6043"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의 배우자는 0000. 00. 00.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이하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0000. 00. 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되어 0000. 00. 00.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이후 신청인과 배우자는 소유주택 인근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자. 신청인은 0000. 00. 00.과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C을 돌보기 위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전입을 하였고, 실제 거주는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은 0000. 00.경 ○○○ 사망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 거주지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C을 돌봐왔었고, C을 간병하기 위한 목적과 이전 주거지의 월세 부담으로 인하여 0000. 00.부터 배우자와 함께 C을 돌보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택배 수령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관리대장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청인은 0000. 00. ~ 0000. 00.(고지연월 기준)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1.6㎞)의 대형마트 등에서 29건, C이 진료를 받은 □□병원 인근에서 9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인터넷은 0000. 00. 00. 신청인 명의로 가입되었고,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청구일 기준)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택배 수령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동안 신청인 명의로 총 11건의 택배물을 구매하였으며, 배송지가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확인된다.
5) 휴대전화 통화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 주로 이 민원 임대주택과 C이 진료를 받은 □□병원, 요양을 한 ■■병원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차량관리대장: 이 민원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인날인이 된 차량관리대장에는 신청인의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박△△는 신청인이 C을 간병하기 위하여 차량을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C의 장애정도와 건상상태가 심각하고, 형제, 자매들 중 C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신청인 밖에 없어, 신청인은 0000. 00. 00. 수원가정법원 심판(사건 2023후개85 성년후견 개시)에 따라 C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파. 신청인의 배우자 강▲▲의 개인신용보고서에 따르면, 강▲▲의 신용평점은 1000점 만점 중 250점으로 전체 평균 818점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35,073천원의 대출과 4,997천원의 세금체납이 있고, 신청인의 명의로 된 사업장은 경영난으로 휴업 중이며, 신청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임대주택의 명의변경 등) ① 계약자 또는 임차인 사망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다만, 배우자 및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에 한해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3 서식까지를 제출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에 대한 실거주 증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한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임차인 사망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에게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은 혼인하여 ○○○과 분가한 이후, 언니인 C과 오랜 기간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지내온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을 C의 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0000. 00. 신청인의 어머니 ○○○이 사망한 직후, C은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였던바, 신청인이 C을 간병해 왔다고는 하나, 신청인 스스로도 이 민원 임대주택은 0000. 00.부터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신청인은 C을 간병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전 주거지의 월세 부담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C과 함께 거주한 것은 C이 병원에 입원한 0000. 00.까지이고,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신청인이 C을 직접 간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만,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 없는 C을 보호ㆍ간병하며 사망 시까지 돌봐왔는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 다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C이 사망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신청인이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임대주택의 계약종료일까지 퇴거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을 계약종료일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자매(언니) C와 0000. 00.경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0000. 00. 00. C이 사망하자 피신청인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C 사망 이전에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나, 신청인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C을 간병하며 실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으니,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후 임차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을 통해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임차인 사망일 전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은 00.00㎡이고, C은 0000. 00. 00. 최초 계약 후 0000. 00. 00. 입주하였으며, 이 민원 임대주택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임대주택 주요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603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이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C은 0000. 00. 00. 최초 하지기능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0000. 00. 00.부터 0000. 00. 00. 사망일까지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등급제 폐지 이전 1급장애)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C은 0000. 00. 00.부터 어머니 ○○○과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0000년생)이 0000. 00.경 사망하였고, 이후 신청인에 따르면, 1급 지체장애와 저혈당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C을 신청인이 돌봐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의 자녀는 8명인데, 신청인은 C의 동생이고, C의 공동상속인인 형제ㆍ자매 이◇◇ 외 4인(이전에 사망한 1인 제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권리승계 동의서를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C이 입원하여 요양을 한 병원의 입원확인서와 소견서에 따르면, C은 0000. 00. 입원 당시 (중략)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바.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C은 0000. 00. 00.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0000. 00. 00. 신청인의 배우자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같은 해 00. 004.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재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00. 00.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C 사망 이후인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주소지 변동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6043"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의 배우자는 0000. 00. 00.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이하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0000. 00. 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되어 0000. 00. 00.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이후 신청인과 배우자는 소유주택 인근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자. 신청인은 0000. 00. 00.과 0000. 00. 00.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C을 돌보기 위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전입을 하였고, 실제 거주는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은 0000. 00.경 ○○○ 사망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 거주지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C을 돌봐왔었고, C을 간병하기 위한 목적과 이전 주거지의 월세 부담으로 인하여 0000. 00.부터 배우자와 함께 C을 돌보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택배 수령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관리대장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청인은 0000. 00. ~ 0000. 00.(고지연월 기준)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 인근(1.6㎞)의 대형마트 등에서 29건, C이 진료를 받은 □□병원 인근에서 9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이력 확인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인터넷은 0000. 00. 00. 신청인 명의로 가입되었고,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청구일 기준) 기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택배 수령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동안 신청인 명의로 총 11건의 택배물을 구매하였으며, 배송지가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확인된다.
5) 휴대전화 통화내역: 신청인은 0000. 00. 00. ~ 0000. 00. 00. 기간 주로 이 민원 임대주택과 C이 진료를 받은 □□병원, 요양을 한 ■■병원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차량관리대장: 이 민원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인날인이 된 차량관리대장에는 신청인의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박△△는 신청인이 C을 간병하기 위하여 차량을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C의 장애정도와 건상상태가 심각하고, 형제, 자매들 중 C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신청인 밖에 없어, 신청인은 0000. 00. 00. 수원가정법원 심판(사건 2023후개85 성년후견 개시)에 따라 C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파. 신청인의 배우자 강▲▲의 개인신용보고서에 따르면, 강▲▲의 신용평점은 1000점 만점 중 250점으로 전체 평균 818점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35,073천원의 대출과 4,997천원의 세금체납이 있고, 신청인의 명의로 된 사업장은 경영난으로 휴업 중이며, 신청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임대주택의 명의변경 등) ① 계약자 또는 임차인 사망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다만, 배우자 및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에 한해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3 서식까지를 제출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에 대한 실거주 증명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한다.
나. 판단내용
① 피신청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임차인 사망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에게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은 혼인하여 ○○○과 분가한 이후, 언니인 C과 오랜 기간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지내온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을 C의 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0000. 00. 신청인의 어머니 ○○○이 사망한 직후, C은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였던바, 신청인이 C을 간병해 왔다고는 하나, 신청인 스스로도 이 민원 임대주택은 0000. 00.부터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신청인은 C을 간병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전 주거지의 월세 부담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C과 함께 거주한 것은 C이 병원에 입원한 0000. 00.까지이고,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사망 시까지는 신청인이 C을 직접 간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만,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 없는 C을 보호ㆍ간병하며 사망 시까지 돌봐왔는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 다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C이 사망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신청인이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임대주택의 계약종료일까지 퇴거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을 계약종료일까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