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3소위00-주00호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주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임차인(亡 B)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함께 거주하던 신청인의 어머니 亡 B(이하 'B’이라 한다)과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자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던 중 B가 갑자기 사망하여 신청인만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자인 B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ㆍ전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였고 신청인만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 전부터 B와 함께 거주하였고 B가 갑자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니,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임차인의 명의변경)에 의하면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등에게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신청인과 B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B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신청인과 B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자는 B이고, 전용면적은 00.00㎡이다. B는 재개발 세입자 자격으로 이 민원 임대주택을 신청하였고,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과 B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과 B는 이 민원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인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에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이 민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함께 전출하였고, B는 0000. 00. 00. 00시 00분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에서 신청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 B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2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 이후 B와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거주 중이던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의 신규 세입자가 없어 퇴거가 지연되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 입주도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B가 0000. 00. 00. 급성 심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B는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ㆍ전입하지 못하고 신청인만 0000. 00. 00. 입주ㆍ전입하였으며, B는 사망 전까지 신청인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증빙 자료로 이사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B의 유일한 자녀이고, 신청인의 나이는 만 72세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임대주택은 이 민원 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된 공공임대주택으로 B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이 민원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주한 세입자였던 점, ② 신청인은 B의 유일한 자녀로 B의 사망 시까지 40년간 B와 함께 거주하며 B를 부양한 점, ③ 신청인은 B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B와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현재 만 72세의 고령으로 다른 주택을 마련할 만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되면 주거 불안이 초래될 것으로 쉽게 예견되는 점, ⑤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임대주택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3.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임차인의 명의변경)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ㆍ직계혈족의 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