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2-복01호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이의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주문

1. 신청인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제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 1, 2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전북 전주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으로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0,000,000원(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나.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휴직 사용 여부를 휴직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미리 알게 되더라도 한시 대체근로자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을 산정할 때에 월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휴직인원은 제외하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000여 명이고, 장애인 근로자는 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 신청인 소속 장애인 근로자 1명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육아휴직하였고,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부담금을 신고한 후 납부하였다.
다. 장애인고용법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의 「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27"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부담금 납부 관련
①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 소속 장애인 근로자 1명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육아휴직하여 신청인이 1000분의 31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도개선 사항 관련
①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구체적인 사정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육아휴직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는 점, ③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즉시 대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갑작스러운 유아휴직의 경우에는 대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④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신청인 1, 2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제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하고, 피신청인 1, 2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