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4소위22-국01호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2018. 10.부터 2023. 9.까지의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인 故 C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2010년부터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2023. 10.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니, 2016년 장기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 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주: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신청인과 가족들은 동의서 제출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지원이 중단된 사실을 몰라 지난 수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신청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가혹한 처분이다. 또한, 동의서 제출 안내를 1회만 발송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 후 지금까지 한 차례의 안내도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은 생활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피신청인 1의'2017년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2016. 10. 10. 신청인에게'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안내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을 고지하였으나, 동의서 제출 기한인 2016. 10. 24.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중단조치를 한 것이다. 요양지원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당시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수준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소급 지급은 제한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의 유족으로 2010년 3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매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신청인 1은 2016. 9. 30. 피신청인 2를 포함한 각 보훈(지)청에「2017년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 안내」공문을 보냈고, 실시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근거 및 방침: 독립법ㆍ참전법ㆍ5ㆍ18법ㆍ고엽제법ㆍ특임법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2016. 6. 23.)됨에 따라, 현재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중인 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 2017년도 장기요양이용 지원 여부를 결정
※ 국가유공자법에는 2012년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
2) 세부 추진사항(보훈관서): 조사대상자에 대해 생활수준조사 안내 공문 발송,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동의서 기제출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하고, 미제출자는 징구
다. 피신청인 2는 2016. 10. 10. 신청인을 포함한 총 17명을 수신자로 하여「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거:「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63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확인조사)
2) 내용: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이 일정한 생활소득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
3) 조치사항: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본인부담금액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동의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용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을 작성하여 2016. 10. 24.까지 ○○보훈지청 복지과로 제출
4)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2017. 1. 1.부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23. 11. 15.과 2024. 5. 2.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국가유공자(유족)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 절차 <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071" alt="1번째 이미지" ></img>
2)「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 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3) 등기우편물에 대한 등기번호 및 수취 사항은 1년간 확인이 가능하여 신청인의 우편물 수취 여부 등은 현재로서 확인은 불가함.
4) 총 17명에 대해 공문 발송 후 신청인 외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음
(각주:피신청인 2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 외 16명에게 동일 문서를 발송하여 3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생활수준조사에 따라 2명은 계속 지원을 받았으며,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함)
.
5) 2010. 3. 신청인이 처음으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당시 개인정보 동의는 신청서 상의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동의로 갈음하였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요양지원 보조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동의서 없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6) 2011. 9. 15.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12. 7. 1.시행)되어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2. 7. 1.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생활수준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관계기관을 통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 위「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 상'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 제출자’는 2012. 7. 1. 법 개정 시행 이후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개인정보ㆍ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은 기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마. 피신청인 2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24. 6. 13.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국가보훈부 본부에서 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은 2016년이 처음
(각주:2016년 7월 장기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6년 9월 '2017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으로, 2015년까지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인과 같이 2012. 7. 국가유공자법 개정 시행 이전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상의 서식에 기재된 개인정보 동의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2016년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2가 생활수준조사 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것으로 판단됨.
3) 요양지원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므로 당시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에'신청인의 소득수준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는지’를 현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소급 지급은 불가함.
4) 향후에는 생활수준조사 시 동의서 제출 통지와 더불어 전화 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음.
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중단 이후 신청인에게'보조금 지급 중단 안내’ 공문 및 재신청 안내 공문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에게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1.(2023년 10월분)부터 요양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아. 신청인은 2017. 1.부터 현재까지 ○○ ○○시 소재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받고 있으며, 매년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073"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성격
피신청인 2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이후 평온하게 비용 보조를 받아온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규정된'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2) 절차상 하자의 점
가)「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2는 동의서 제출 안내 공문 외에는 신청인에게 요양지원을 중단하기 전후로 보조금 중단과 관련한 통지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행정절차법」에 따른 권익제한 처분에 대한 통지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2가 2017. 1. 1.부터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할 때 처분의 이유제시 및 문서 방식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2018. 10.부터 2023. 9. 까지의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 2는 2016. 10. 10. 신청인에게 「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안내」공문을 송달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2017. 1. 1.부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위 공문의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에서
(각주: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피신청인 2가 위 공문의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신청인 2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어 보조금 소급 지급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3*년생으로 본인의 소득기준금액이 큰 변동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지급 중단 전후로 부양의무자까지 고려하여 생활수준조사를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 2가 제대로 안내를 했다면 중단 없이 보조금을 계속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신청을 한 2023. 10.부터 「국가재정법」제96조의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을 역산하여, 기지급받은 2023. 10.을 제외하고 2023. 9.부터 2018. 10.까지의 보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신청인처럼 대부분 노령인 지원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내 미흡으로 인한 보조금 중단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 1이 매년'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수립 시 그 내용에 대상자들에 대한 동의서 제출 통지와 함께 전화 안내 등을 병행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조치 사전에 대상자에게 중단 사유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075" alt="3번째 이미지" ></img>
3.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청인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인 故 C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2010년부터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2023. 10.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니, 2016년 장기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 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주: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신청인과 가족들은 동의서 제출 관련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지원이 중단된 사실을 몰라 지난 수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신청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가혹한 처분이다. 또한, 동의서 제출 안내를 1회만 발송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 후 지금까지 한 차례의 안내도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니,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은 생활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피신청인 1의'2017년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2016. 10. 10. 신청인에게'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시 안내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을 고지하였으나, 동의서 제출 기한인 2016. 10. 24.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중단조치를 한 것이다. 요양지원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당시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수준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소급 지급은 제한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의 유족으로 2010년 3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매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신청인 1은 2016. 9. 30. 피신청인 2를 포함한 각 보훈(지)청에「2017년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 안내」공문을 보냈고, 실시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근거 및 방침: 독립법ㆍ참전법ㆍ5ㆍ18법ㆍ고엽제법ㆍ특임법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2016. 6. 23.)됨에 따라, 현재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중인 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 2017년도 장기요양이용 지원 여부를 결정
※ 국가유공자법에는 2012년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
2) 세부 추진사항(보훈관서): 조사대상자에 대해 생활수준조사 안내 공문 발송,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동의서 기제출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하고, 미제출자는 징구
다. 피신청인 2는 2016. 10. 10. 신청인을 포함한 총 17명을 수신자로 하여「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거:「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63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확인조사)
2) 내용: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이 일정한 생활소득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
3) 조치사항: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본인부담금액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동의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금용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을 작성하여 2016. 10. 24.까지 ○○보훈지청 복지과로 제출
4)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2017. 1. 1.부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23. 11. 15.과 2024. 5. 2.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국가유공자(유족)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지원 절차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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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 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3) 등기우편물에 대한 등기번호 및 수취 사항은 1년간 확인이 가능하여 신청인의 우편물 수취 여부 등은 현재로서 확인은 불가함.
4) 총 17명에 대해 공문 발송 후 신청인 외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음
(각주:피신청인 2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 외 16명에게 동일 문서를 발송하여 3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생활수준조사에 따라 2명은 계속 지원을 받았으며,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함)
.
5) 2010. 3. 신청인이 처음으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당시 개인정보 동의는 신청서 상의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동의로 갈음하였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요양지원 보조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동의서 없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6) 2011. 9. 15.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12. 7. 1.시행)되어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2. 7. 1.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생활수준에 따른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관계기관을 통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 위「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 안내」공문 상'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 제출자’는 2012. 7. 1. 법 개정 시행 이후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개인정보ㆍ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은 기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마. 피신청인 2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24. 6. 13.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국가보훈부 본부에서 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은 2016년이 처음
(각주:2016년 7월 장기요양지원 생활수준조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6년 9월 '2017년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최초로 실시함.)
으로, 2015년까지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인과 같이 2012. 7. 국가유공자법 개정 시행 이전에 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상의 서식에 기재된 개인정보 동의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2016년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2가 생활수준조사 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것으로 판단됨.
3) 요양지원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므로 당시 동의서 미제출로 인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에'신청인의 소득수준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었는지’를 현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소급 지급은 불가함.
4) 향후에는 생활수준조사 시 동의서 제출 통지와 더불어 전화 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음.
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중단 이후 신청인에게'보조금 지급 중단 안내’ 공문 및 재신청 안내 공문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에게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 1.(2023년 10월분)부터 요양지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아. 신청인은 2017. 1.부터 현재까지 ○○ ○○시 소재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받고 있으며, 매년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073"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성격
피신청인 2는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이후 평온하게 비용 보조를 받아온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은「행정절차법」제21조에 규정된'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2) 절차상 하자의 점
가)「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2는 동의서 제출 안내 공문 외에는 신청인에게 요양지원을 중단하기 전후로 보조금 중단과 관련한 통지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행정절차법」에 따른 권익제한 처분에 대한 통지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2가 2017. 1. 1.부터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할 때 처분의 이유제시 및 문서 방식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2018. 10.부터 2023. 9. 까지의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 2는 2016. 10. 10. 신청인에게 「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및 동의서 제출안내」공문을 송달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2017. 1. 1.부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위 공문의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에서
(각주: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 피신청인 2가 위 공문의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신청인 2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어 보조금 소급 지급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3*년생으로 본인의 소득기준금액이 큰 변동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지급 중단 전후로 부양의무자까지 고려하여 생활수준조사를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신청인 2가 제대로 안내를 했다면 중단 없이 보조금을 계속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신청을 한 2023. 10.부터 「국가재정법」제96조의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5년을 역산하여, 기지급받은 2023. 10.을 제외하고 2023. 9.부터 2018. 10.까지의 보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신청인처럼 대부분 노령인 지원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내 미흡으로 인한 보조금 중단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신청인 1이 매년'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실시계획’수립 시 그 내용에 대상자들에 대한 동의서 제출 통지와 함께 전화 안내 등을 병행하고, 보조금 지급 중단조치 사전에 대상자에게 중단 사유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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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