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7-복02호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허용 요구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 번호를 다시 사용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경기 화성시 ○○면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0000. 00. 00.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교육 후 0000. 00. 00.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0. 00.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관리 포털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외국인등록을 위한 방문예약을 하였는데,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기시간 소요로 0000. 00. 00. 방문 예약이 되었다. 그러던 중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이 민원 사업장의 전직원 워크숍을 위해 B로 출국하였다가,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전에 출국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여 이 민원 사업장에서 고용허가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신청인의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가 유효하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재발급하면 신청인의 국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 2
신청인은 비전문취업(E-9) 단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 전 출국함에 따라 현재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지 않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0000. 00. 00.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 0000. 00. 00.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 주식회사(대표자 ○○○)’로,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로, 근로자는 'A’으로,'근로계약기간은 '0000. 00. 00. ~ 0000. 00. 00.(00개월)’로, 업무내용은 '제조업’으로, 임금은 '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따르면, 발급번호는'C’으로, 구인인증번호는'D’으로,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는'E’으로, 사업장명은 '○○○○○○ 주식회사(대표자 ○○○)’로, 외국인근로자 성명은 'A’으로, 국적은 'B’로, 근로계약기간은 '00개월’로, 직무내용은 'F’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인터넷 포털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가장 빠른 방문 예약 날짜인 0000. 00. 00.로 방문 예약 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에서 발급한 신청인에 대한 방문예약 신청 접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0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사업장의 전직원 워크숍 목적으로 B로 출국하였다. 신청인은 0000. 00. 00. 워크숍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전문취업사증(E-9)은 1회성 단수사증으로서 외국인등록 전에 출국하였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B로 귀국하였다.
바. 이 민원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07"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 2는 한 번 사용한 동일한 고용허가서번호는 아래와 같이 출입국관리 시스템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이 어려워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1이 연번을 새로 부여하거나, 접수구분을 '접수’가 아닌 '재신청’ 또는 '신청’으로 변환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09"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신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0000. 00. 00. 입국하여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과 0000. 00. 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입국하여 교육을 마친 직후 0000. 00. 00. 외국인등록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신청 당시 가장 빠른 날짜인 0000. 00. 00.로 방문 예약 신청을 한 점, ③ 신청인은 외국인 미등록 전 출국 시 입국이 거부됨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0000. 00. 00. 신청인의 개인 사유가 아닌 이 민원 사업장의 전직원 워크숍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6일간 B로 출국한 점, ④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외국인 등록을 위한 방문 예정 일자가 신청 후 약 50일이나 경과한 시점에 정해졌고, 만약 외국인 등록 방문 예정 일자가 B 출국 일인 0000. 00. 00. 이전으로만 정해졌다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여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의 조치로 기존 고용허가 및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한 신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내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