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4-복05호
착오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 요청
의결일: 2024년 5월 14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1ㆍ2에게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에 실직하였으나, 실직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피신청인 1ㆍ2에게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0.에 피신청인 1ㆍ2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인이 착오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되 이미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0000. 00.에 실직한 후, 본인의 결정으로 00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를 고정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 신청인이 0000. 00. 00.에 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되고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여 위의 법령 등에 따라 소득월액 조정은 0000. 00.부터 적용되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하나, 피신청인 2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청인의 0000년 귀속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0000. 00.에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0000년 00월분, 00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실직하였으나, 실직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피신청인 1에게 고정가상계좌를 통하여 연금보험료 0000년 00월분, 피신청인 2에게 건강보험료 0000년 00월분, 0000년 00월분을 납부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되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적 자료상 납부예외 사유(휴ㆍ폐업 또는 퇴직) 확인이 가능한 자동이체자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이 해당하는 달의 초일로 납부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정관」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ㆍ2에게 실직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0월에 연계 받고 있어, 전전년도(1~10월분 보험료) 또는 전년도(11~12월분) 귀속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1) 연금보험료 등 환급 및 홍보 강화 방안 관련
①「국민연금법」 제91조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신청 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0000. 00. 실직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0000년 0월분을 납부한 후 0000. 00. 00.에 납부예외 지연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는 점,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이 0000. 00. 00.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 2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청인의 0000년 귀속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0000. 00.에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0000년 00월분, 00월분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ㆍ2에게 신청인이 실직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만, 가입자들이 실직 등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1ㆍ2가 가입자들에게 관련 제도에 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 확대 관련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적 자료상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휴ㆍ폐업 또는 퇴직) 확인이 가능한 자동이체자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이 해당하는 달의 초일로 납부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납부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자동이체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연금보험료 납부 방식(자동이체, 고정가상계좌 등)에 따라 납부예외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반환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1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1ㆍ2에게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신청인의 연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0000. 00.에 실직하였으나, 실직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납부예외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몰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피신청인 1ㆍ2에게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0.에 피신청인 1ㆍ2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인이 착오로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되 이미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0000. 00.에 실직한 후, 본인의 결정으로 00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를 고정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 신청인이 0000. 00. 00.에 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으며, 납부한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되고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여 위의 법령 등에 따라 소득월액 조정은 0000. 00.부터 적용되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하나, 피신청인 2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청인의 0000년 귀속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0000. 00.에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0000년 00월분, 00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실직하였으나, 실직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피신청인 1에게 고정가상계좌를 통하여 연금보험료 0000년 00월분, 피신청인 2에게 건강보험료 0000년 00월분, 0000년 00월분을 납부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되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적 자료상 납부예외 사유(휴ㆍ폐업 또는 퇴직) 확인이 가능한 자동이체자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이 해당하는 달의 초일로 납부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정관」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ㆍ2에게 실직을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0월에 연계 받고 있어, 전전년도(1~10월분 보험료) 또는 전년도(11~12월분) 귀속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1) 연금보험료 등 환급 및 홍보 강화 방안 관련
①「국민연금법」 제91조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신청 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납부한 달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0000. 00. 실직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0000년 0월분을 납부한 후 0000. 00. 00.에 납부예외 지연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는 점,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이 0000. 00. 00.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 2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청인의 0000년 귀속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0000. 00.에 소득 증감 여부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0000년 00월분, 00월분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ㆍ2에게 신청인이 실직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만, 가입자들이 실직 등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1ㆍ2가 가입자들에게 관련 제도에 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 확대 관련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적 자료상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유(휴ㆍ폐업 또는 퇴직) 확인이 가능한 자동이체자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이 해당하는 달의 초일로 납부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납부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자동이체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연금보험료 납부 방식(자동이체, 고정가상계좌 등)에 따라 납부예외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반환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1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1ㆍ2에게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조정 신청 등에 대한 안내 또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며, 신청인의 연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