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3-복02호

유급휴가 인정 및 퇴직연금 지급 요청

의결일: 2024년 4월 29일

주문

1. 피신청인 1ㆍ2에게 0000년 ○○○○○○○의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및 0000년에 근무한 10개월의 퇴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경기 ○○○ 소재 ○○○○○○○의 ○○○○○○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위 ○○○○○○○의 ○○○○○○ 상담사로 다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에서 일한 기간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퇴직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0000년 신규 채용자이기 때문에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며, 0000년에 근무한 00개월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 피신청인 2의 이러한 행위는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관인 ○○○노인복지관의 상담사와 신청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0000년에 근무한 00개월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0000. 00. 00.에 공고한 ○○○○○○○ ○○○○○○ 상담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고, 근로계약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였다.
나.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등 상담사 후임자 채용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0000. 00. 00.에 채용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인 1인만 응시하여 신청인을 최종 채용하였다.
다. 따라서 0000년 근로계약과 0000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닌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및 0000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2는 경기도 ○○○에 있는 ○○○○○○○과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 ○○○○○○ 상담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 ○○○○○○ 상담사로 채용하고, 0000. 00. 00. 근로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이하 '이 민원 근로기간 1’이라 한다)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의 근로계약 만료(0000. 00. 00.)에 따라 ○○○○○○○ ○○○○○○ 상담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1과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피신청인 2의 누리집에 ○○○○○○○ ○○○○○○상담사의 채용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신청인만 응시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을 최종 채용하였다.
바. 피신청인 2와 신청인은 0000. 00. 00. 근로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이하 '이 민원 근로기간 2’라 한다)로 하여 ○○○○○○○ ○○○○○○ 상담사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근로기간 1 만료(0000. 00. 00.)를 사유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하였다.
아. '재단법인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은 ○○○○○○ 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차. 피신청인 2는 '0000년 ○○○○○○ 신규사업’이 확정된 후 피신청인 1과 직원 채용계획 협의 당시(0000. 00. 00.) 기존 상담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상담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최초 공개 채용인 점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근무기간을 두고 평가 등을 통해 근로형태 등을 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카.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집(고용차별개선과-237, 2012. 2. 3.)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등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채용공고 등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종전의 근로자가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1)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등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 등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이 민원 근로기간 1의 만료에 따라 피신청인 1과 채용계획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2는 ○○○○○○○ ○○○○○○ 상담사의 채용기간을 0000. 00. 00.부터 0000. 00. 00.로 명시하여 별도로 채용공고를 한 점, ② 이 민원 근로기간 2와 관련하여 신청인 1인만 응시하여 신청인을 채용하였고, 피신청인 2가 0000. 00. 00. 신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계약일이 0000. 00. 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근로기간 1 만료(0000. 00. 00.)를 사유로 0000. 00. 00.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기간 1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근로기간 1과 이 민원 근로기간 2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0000년 10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피신청인 2의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0000년 ○○○○○○○의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 관련
① '재단법인 ○○○○○○○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담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점, ③ ○○○○○○ 상담사의 업무는 노인 및 노0인 가족에게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0000년 ○○○○○○○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변경하여 상담사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0000년 ○○○○○○○의 ○○○○○○ 상담사 채용 시 근로형태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변경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ㆍ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15일의 유급휴가 인정 및 0000년에 근무한 10개월의 퇴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