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1-복02호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구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사지마비 환자로 0000년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애정도결정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신청인의 하지기능은 심한 장애가 아니지만, 상지기능은 심한 장애로 종합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고 사실상 사지마비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고객의 탑승을 염두에 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소정의 '중증보행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년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되었다.
나. 신청인에 대한 0000. 00. 00.자 장애정도결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장애정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55" alt="1번째 이미지" ></img>
<생략>

다. 피신청인은 장애등급 재판정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은 위 기간 중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0000. 00. 00.자 장애정도결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0000. 00. 신청인에게 장애정도결정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마.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호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장애정도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고시인「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은 두 다리 마비 등으로 보행상 장애인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장애정도결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하지기능장애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기능장애 및 종합장애 정도는 두 팔의 마비로 인한 심한 장애에 해당되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점, ④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신체 일부인 하지 기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상지 등 신체의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두 다리 마비(심하지 않은 장애), 두 팔 마비(심한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0000년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왔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통지 시 신청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