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41-복01호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의결일: 2023년 12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ㆍ동결배아ㆍ인공수정)별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난임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한다)를 받고 있으나, 난임시술의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보험급여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
늦은 결혼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하여도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ㆍ동결배아ㆍ인공수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의 제한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시술 유형에 따라 횟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나. 난임부부단체ㆍ국회ㆍ지자체 중심으로 환자부담 추가 완화를 위하여 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내 칸막이를 폐지하고, 보험급여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 다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교차 적용은 시술 특성 고려 시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보험급여 횟수도 주요 국가 중 최다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횟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3. 사실관계
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에 대해 “부부(사실상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는 '난임 검사 및 난임 지원, 치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6~7쌍 중 1쌍은 난임이며, 한 해에 보조생식술(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2만 명이 넘고 있다.
○ 난임의 원인은 사정장애나 정자 수나 운동성 감소,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 등과 같은 남성 원인과 배란 장애, 난소 기능 저하, 난관 원인, 자궁근종 등의 여성 원인이 있다.
○ 난임 치료는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임신을 준비한 기간이나 그동안의 임신 시도 방법,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다.
- 인공수정은 자궁강내 정액주입술(자궁강 내로 전처리한 정액을 넣어주는 시술)로, 한 주기에 2~4개의 난자가 배란될 시기에 맞쳐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불순물을 거른 정자를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자궁 내강 안에 카테더를 사용해 넣어줌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체외수정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말하는데, 5~15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하여 연구실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킨 뒤 배양을 거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해 주는 방법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는 '난임시술 보험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난임시술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73" alt="1번째 이미지" ></img>
○ 난임시술 보험급여 기준
- 급여 대상
ㆍ「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ㆍ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ㆍ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ㆍ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 급여 인정 범위
ㆍ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ㆍ(급여 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75" alt="2번째 이미지" ></img>
- 본인부담률
ㆍ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ㆍ(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ㆍ(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ㆍ행위ㆍ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ㆍ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③ 부부 6~7쌍 중 1쌍이 난임이라고 알려져 있고 만혼 풍조 등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 증가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나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난임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한다)를 받고 있으나, 난임시술의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보험급여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
늦은 결혼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하여도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ㆍ동결배아ㆍ인공수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의 제한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시술 유형에 따라 횟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나. 난임부부단체ㆍ국회ㆍ지자체 중심으로 환자부담 추가 완화를 위하여 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내 칸막이를 폐지하고, 보험급여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 다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교차 적용은 시술 특성 고려 시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보험급여 횟수도 주요 국가 중 최다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횟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3. 사실관계
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에 대해 “부부(사실상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는 '난임 검사 및 난임 지원, 치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6~7쌍 중 1쌍은 난임이며, 한 해에 보조생식술(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2만 명이 넘고 있다.
○ 난임의 원인은 사정장애나 정자 수나 운동성 감소,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 등과 같은 남성 원인과 배란 장애, 난소 기능 저하, 난관 원인, 자궁근종 등의 여성 원인이 있다.
○ 난임 치료는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임신을 준비한 기간이나 그동안의 임신 시도 방법,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다.
- 인공수정은 자궁강내 정액주입술(자궁강 내로 전처리한 정액을 넣어주는 시술)로, 한 주기에 2~4개의 난자가 배란될 시기에 맞쳐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불순물을 거른 정자를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자궁 내강 안에 카테더를 사용해 넣어줌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체외수정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말하는데, 5~15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하여 연구실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킨 뒤 배양을 거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해 주는 방법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는 '난임시술 보험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난임시술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73" alt="1번째 이미지" ></img>
○ 난임시술 보험급여 기준
- 급여 대상
ㆍ「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ㆍ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ㆍ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ㆍ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 급여 인정 범위
ㆍ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ㆍ(급여 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33175" alt="2번째 이미지" ></img>
- 본인부담률
ㆍ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ㆍ(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ㆍ(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ㆍ행위ㆍ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ㆍ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③ 부부 6~7쌍 중 1쌍이 난임이라고 알려져 있고 만혼 풍조 등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 증가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나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