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1-복01호
유료직업소개업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등 관련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에도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소개요금약정서)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소개요금약정서)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의 한도 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이하 '소개요금약정서’라 한다) 상 소개요금을 기재하는 부분에 요율제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요율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작성하는 란은 별도로 없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은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6조 등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더라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개요금약정서는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취업할 직업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및 소개요금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의 소개 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의무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신청인에게 고급ㆍ전문인력의 소개의 경우에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등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위 고시에서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 구인자로부터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라.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마.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소개요금약정서 상 소개요금을 기재하는 부분이 요율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와 정한 금액을 금액란, 비고란 등에 기재할 수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급ㆍ전문인력 소개의 경우에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안내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를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소개요금의 한도 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직업안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이하 '소개요금약정서’라 한다) 상 소개요금을 기재하는 부분에 요율제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요율제가 아닌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작성하는 란은 별도로 없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은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6조 등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더라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개요금약정서는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취업할 직업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및 소개요금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의 소개 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의무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신청인에게 고급ㆍ전문인력의 소개의 경우에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등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위 고시에서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 구인자로부터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라.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마. 소개요금약정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소개요금약정서 상 소개요금을 기재하는 부분이 요율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와 정한 금액을 금액란, 비고란 등에 기재할 수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급ㆍ전문인력 소개의 경우에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안내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 시 구인자로부터 요율제와 관계없이 소개요금을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란을 마련하는 등 소개요금약정서를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