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5소위34-경01호

이의신청 접수절차 등 이의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도 사건 송치를 지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의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23. 10. 12.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사건의 담당 경찰관 C(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달라 대질신문 등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대리인이 2023. 10. 19.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 민원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2024. 5. 16. 이 민원 경찰관을 찾아가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4년 7월 초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은 2024. 7. 8. 이 민원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송치를 지연한 것은 이의신청서를 폐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우므로, 진정을 제기한다. 따라서 ①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하고, ② 이 민원 경찰관이 이의신청 절차를 지연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사에 있어 대질신문 진행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은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민원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 참고인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고소인, 피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기타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등 참조)
나. 피신청인은 당시 다른 주요ㆍ긴급 사건을 처리하느라 이의신청서 접수가 일부 늦어진 사실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방임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후 C는 이의신청서를 신속히 접수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2024. 7. 8.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63299"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 이 민원 사건의 진행 내역

나. C는 중요 사건 및 긴급 사건 등을 처리하느라 이의신청서의 접수가 일부 늦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방임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아라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은 2024. 9. 20. 위 진술을 위원회에제출하였다.
다. 위원회 조사관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하였고, 아래 【표 3】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표 3】경찰청 수사정책담당관실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63301"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대질신문 등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주장한다. 우리 대법원은'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수사 방법에 대한 선택,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수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판단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민원 경찰관이 이의신청 절차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건에서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2023. 10. 17. 최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 민원 경찰관이 2024. 7. 8.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중요ㆍ긴급 사건 등으로 처리가 일부 늦어졌다는 이 민원 경찰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이 2023. 10. 17. 최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 5. 16. 이 민원 경찰관을 찾아가 이 민원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2024. 7. 4.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하여 이 민원 사건 송치에 약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점, 법령해석례(법제처 11-0134, 2011. 6. 16.)에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을 “지체없이”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민원 경찰관이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민원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 민원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그 외 신청인의 수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 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이하 생략)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중 일부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법제처 법령해석례 일부[법제처 11-0134, 2011. 6. 16., 행정안전부]
가.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의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나.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