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35-복02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불허 이의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경기 시흥시 소재 '○○○○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였다.
나. 이 민원 사업장은 담당자가 바뀌어 착오로 인해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을 알지 못했다. 신청인이 아닌 이 민원 사업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으로 재고용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피신청인 1은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3회에 걸쳐 이 민원 사업장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고용 허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2(법무부장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피신청인 1이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발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는 추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0000. 00. 00. 국내에 입국하여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장에서 0년 근무 후 0000. 00. 00.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49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재고용 허가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501"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 1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 민원 사업장의 휴대폰 번호로 총 3회에 걸쳐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50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사업장 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누락한 채,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인 0000. 00. 00.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지난 0000. 00. 00.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신청인 1이 재고용 허가 시 발급하는'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등 필수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지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고용 허가를 불허하였다.
사.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이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선결 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하였다.
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 1로부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505"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재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에 다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 담당자는 착오로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누락한 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인 0000. 00. 00.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1개월이나 지나 취업활동기간 만료 이후인 0000. 00. 00.에서야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이 발급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을 한 점, ④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지체 없이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신청인 1에게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적법하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내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의 조치로 신청인의 취업활동 기간연장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고,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이 국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경기 시흥시 소재 '○○○○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였다.
나. 이 민원 사업장은 담당자가 바뀌어 착오로 인해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을 알지 못했다. 신청인이 아닌 이 민원 사업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으로 재고용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피신청인 1은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3회에 걸쳐 이 민원 사업장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고용 허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2(법무부장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는 피신청인 1이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발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는 추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0000. 00. 00. 국내에 입국하여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장에서 0년 근무 후 0000. 00. 00.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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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재고용 허가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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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신청인 1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 민원 사업장의 휴대폰 번호로 총 3회에 걸쳐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50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사업장 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누락한 채,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인 0000. 00. 00.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지난 0000. 00. 00.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신청인 1이 재고용 허가 시 발급하는'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등 필수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지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고용 허가를 불허하였다.
사.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이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선결 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하였다.
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 1로부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388505"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재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에 다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 담당자는 착오로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누락한 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인 0000. 00. 00.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2에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1개월이나 지나 취업활동기간 만료 이후인 0000. 00. 00.에서야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이 발급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을 한 점, ④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지체 없이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신청인 1에게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적법하게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내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의 조치로 신청인의 취업활동 기간연장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고,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이 국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재고용 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