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38-복01호
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봉 인정 관련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 양육을 위해 0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0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8시간 근무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을 모두 인정해주고, 그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나.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부당하니 제도를 개선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보육 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의 육아를 위해 0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시간을 사용한 후 8시간 근무로 전환하였다.
나. 신청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0년간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절반인 0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았다.
다.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미만은 근무시간 비율로 근무경력을 산출한다고 되어있다.
라.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획정 시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한다.
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를 하지 않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호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③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기준이 개선되도록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 양육을 위해 0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0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8시간 근무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을 모두 인정해주고, 그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나.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부당하니 제도를 개선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보육 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의 육아를 위해 0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시간을 사용한 후 8시간 근무로 전환하였다.
나. 신청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0년간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절반인 0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았다.
다.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미만은 근무시간 비율로 근무경력을 산출한다고 되어있다.
라.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획정 시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한다.
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무를 하지 않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호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③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기준이 개선되도록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