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00-교00호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수원시(이하 생략)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구간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수원시 (이하 생략) OO아파트(이하'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로, 이 민원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통학구역이 OO초등학교로 배정되면서 0년 전부터 같은 구 00로 000번길 통학로 구간(이하'이 민원 통학로'라 한다)에 대해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는데, 피신청인과 수원교육지원청(이하'관계 기관'이라 한다)에서는 인근 학교의 과밀을 이유로 통학구역 변경 요구는 거부하면서 이 민원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하겠다고 안내해 왔다. 하지만 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개선사항은 없고, 인근 거주민과 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방호울타리조차 설치되지 않은 실정인데, 현재 이 민원 통학로는 차도와 보도 간 단차가 없어 보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과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등하교 시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학교 배정으로 0000년부터 관계 기관 주관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주택재개발조합 등과 `00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5자간 TF 협의체'를 운영하며 통학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노면 정비 등 이 민원 통학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조치는 마무리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소방활동 장애, 생존권ㆍ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인근 거주민과 상인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가 0000. 0. 00., 같은 해 0. 0., 같은 해 00. 0. 0차례에 걸쳐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19"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

나. 우리 위원회가 위 가.항과 같이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현황 및 현장사진은 아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23" alt="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25"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과 수원중부경찰서에 인근 거주민과 상인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하면서 0차례의 실지조사 및 현장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호울타리 설치를 대체할 만한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및 수원중부경찰서는 주민 반대 및 도로 여건상 대부분의 대안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해 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27"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0년간(0000년 ~ 0000년) 00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 중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비중(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보행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3】참조)
【표 3】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승차 차종별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29" alt="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연도별 통계보고서
마. 경기연합뉴스 0000. 00. 0.자 기사에 따르면, 피신청인 관할의 00구 00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협소한 도로 여건 및 주변 상가 등 현황이 이 민원 통학로와 유사한 여건임에도 아래 【그림 3】
(각주: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사진)
과 같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31"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0000. 0. 00. 공포되고 같은 해 0. 00.자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00조 제0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통학로(약 000m)를 포함한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최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관할하는 00구의 사례와 비교해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 간 정책 적용에 차별을 둔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점, ③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보행 중 사고가 대다수인데, 이 민원 통학로는 과속과 주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차량들로 인해 보행 중 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통학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최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속과 주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차량들로 인한 위험에 관하여는 보행자를 보호할 물리적 장치가 없는 점, ⑤ 신청인이 제시한 절충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도 주민 반대의견과 피신청인 등의 추진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방호울타리를 대체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대책이 없어 보이는 점, ⑥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소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호울타리 설치과정에서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