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11-복03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이의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주문

1. 피신청인들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 B약국(이하 'B약국’이라 한다)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인슐린 주사바늘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2에게 위 주사바늘 구매금액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B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등록되지 않아 준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어 요양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B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여부에 따라 요양비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약국을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신청인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준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이 인슐린 주사바늘을 구매한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준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B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인슐린 주사바늘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2에게 위 주사바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 2는 0000. 00. 00. 신청인에게 B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되지 않아 요양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B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여부에 따라 요양비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모든 약국을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0000. 00. 00.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들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19139"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에 대한 요양비 지급 관련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제도는 가입자 등이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약국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만 준요양기관에 포함되는 점, ②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준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③ 신청인이 인슐린 주사바늘을 구매한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준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제도개선 사항 관련
①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약국 00,000개소 중 00,000개소(43%)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신청을 하여 신청인과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요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 2의 누리집에 준요양기관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신청인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여 준요양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요양기관이 아닌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위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에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