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 안 명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주문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6개 시ㆍ도 도시ㆍ개발공사,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표명한다.
별지와 같다.
[별지]
2024. 12. 16.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중에서 아파트 거주 비중은 64.6%('23년 기준)로 높고,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단위 : %), 2023 인구주택총조사>
○ 택지사업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수립시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선형(線型)의 녹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보행자의 동선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입주 이후 집단민원이 제기되어도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가 없어 인근의 학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경사진 녹지를 훼손한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
○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관련 집단민원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도시계획 수립단계와 아파트 입주단계별로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빈발민원의 근원을 해소하고자 함
<아침시간 통근ㆍ통학을 위해 아파트 담장 넘는 입주민(ㅇㅇ혁신도시 사례)>
□ 추진 경과
○ 지자체 실태조사와 민원처리 사례 분석 : `24. 3. ∼ `24. 6.
○ 제도개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실무협의 : `24. 7. ∼ `24. 10.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4. 9. ~ ’24. 11.
□ 도시계획시설(녹지, 도로) 개요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 [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도모를 위해 결정된 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 제5호)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현황, 출처 : ㅇㅇ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현황, (출처 : ㅇㅇ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도시 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해야 함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
- 「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개념,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020년 12월)>
□ 녹지점용허가를 통한 보행로 설치 기준
○ [녹지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시설
중 도로에 한정
□ 녹지내 보행로 설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 사례 등>
○ 2020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 접수ㆍ처리된 도시계획시설(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20. 1. ∼`24. 6.) 중?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는 21건(30.4%)으로 대부분 집단민원 특성을 지님
<고충민원 처리현황(`20.1. ∼ 24.6, 건수), 국민신문고 시스템>
○ 학교 통학,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버스정류장 이용 등 해당 인근 녹지에 보행로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
○ 지자체, 사업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조정?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
<조정해결 사례>
- 그럼에도 국민권익위 조정에 지자체 등에서 불응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결(의견표명) 방식으로 처리
<의견표명 사례>
1. 계획단계
□ 주거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계획 수립 필요
○ [생활기반시설 정의 및 유형] 지구계획(생활권계획)을 통해 주택단지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생활SOC)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설치 기준]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은 아파트 인근에 배치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주택단지와의 복합설계를 통해 보행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여야 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지구계획의 기본원칙)
□ 선형(線形)의 녹지계획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 신도시에 주택단지와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을 저감하고자 설치된 선형(線形)의 녹지 조성
○ 그러나 녹지내 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입주민들이 인접한 생활기반시설과 학교ㆍ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어 보행환경 악화
2. 입주단계
□ 녹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가 없어 불편할 경우 무단으로 녹지를 훼손하여 통행하는 경우도 발생해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도 발생
<녹지내 불법 통행으로 인한 갈등 발생, (주소생략) ○○아파트>
□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지자체 혼선
○ 공원녹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녹지 내 보행로 점용허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회신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조정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완충녹지내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 기준>
○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주택건설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각 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검토 반영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내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를 위한 자체기준(방침) 마련ㆍ운영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가이드라인(안) 예시
>
□ 대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ㆍ도 지방공사(16개)
○ 광역자치단체(17개), 지방자치단체(226개)
□ 조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 8. (생략)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3. ∼ 4. (생략)
[별표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23조 제2호 관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