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07-경01호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및 수사기간 연장보고를 지연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담당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담당경찰관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의 고소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의 담당경찰관은 2024. 7. 11. 고소사건이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7.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자, '금방 끝나는 사건이라 괜찮다, 아직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같은 해 10.까지는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담당경찰관은 어떠한 연락이나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같은 해 12. 5. 전화하자 담당경찰관은 사건이 많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 고소사건은 당초 C경찰관이 담당이었는데,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없이 다른 여성 수사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
다. ① 신청인에게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③ 사전 고지없이 담당경찰관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담당경찰관은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후 2024. 10. 7. 신청인과 통화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했고, 그후 한 차례 더 신청인이 전화하여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고 통화내역이나 기록은 없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담당경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출석일자 조정 요구 및 출석 회피 등으로 수사가 지연된 것이고, 고소사건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후 3개월이 경과 되어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지 않았다.
다. 2023. 7. 팀장중심수사체계 추진 계획에 따라 수사관들이 개별사건을 지휘ㆍ관리하는 수사체계에서 팀장이 사건 접수부터 배당 및 종결까지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팀장중심수사체계로 팀장의 역할이 확대되어, 불송치ㆍ송치 등의 결정서, 수사진행상황ㆍ수사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등이 팀장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인 D경찰관(이하 '이 민원경찰관’이라 한다)과 통화 과정에서 수사관이 변경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담당경찰관은 변경된 사실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답변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신청인과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한 내용과 신청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피고소인이 캡처하여 인스타그램과 연동되는 쓰레드(Thread)에 올렸다며 피고소인을 모욕행위로 고소하였다.
2) 신청인은 2024. 6. 24. 최초 E경찰서에 고소사건을 접수하였고, 고소사건은 같은 해 7. 6. B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 달 12. 이 민원경찰관에게 배당되었다.
3) 신청인이 고소사건의 당초 담당이라고 말한 C경찰관은 이 민원경찰관의 팀장이고, 신청인과 두 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이 민원경찰관이다.
4) 2023. 7. 팀장중심수사체계 추진 계획에는 수사관들이 개별사건을 지휘ㆍ관리하는 수사체계에서 팀장이 사건 접수부터 배당 및 종결까지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팀장중심수사체계로 하여 팀장의 역할 확대, 접수되는 전 사건에 대해 팀장을 '정수사관’으로 지정ㆍ배당, 사건별로 팀원을 '부수사관’으로 지정하여 수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상 2024. 7. 12. 수사○팀 C가 배당담당자이고 담당자 재배당을 하였으며, 정수사관은 C, 부수사관은 이 민원경찰관이며, 고소사건 처리자는 2025. 1. 20. 고소사건에 대한 결정완료시까지 이 민원경찰관으로서 담당경찰관이 변경되지 않았다.
나. 2024. 12. 10.자 고소사건 수사기일 연장건의서에 연장사유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조사를 회피 중임’이라고 되어 있다.
다. 고소사건 관련 수사기록목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8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5. 1. 6. 이 민원경찰관에게 전화하여 2024. 10.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 등을 문의하였고, 이 민원경찰관은 당시 사건이 간단하여 기한 내 사건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소인이 고등학생으로 수능시험 등의 사정과 피고소인의 출석 비협조로 수사진행이 어려웠고, 모욕죄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었다. 현재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안되는 등 구두 출석요구에 한계가 있어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호는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호는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날 고소인 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민원경찰관은 E경찰서에서 이송한 고소사건을 2024. 7. 12. 접수한 이후 이 민원을 신청한 2024. 12. 17.까지 신청인에게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동 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민원경찰관은 신청인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핀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그런데,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과 2024. 10. 7. 처음 전화 통화하게 된 계기는 이 민원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신청인이 먼저 전화하여 통화하게 된 것이고, 2024. 12. 5. 두 번째 전화 통화 역시 수사진행상황통지 등이 없어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한 것이다. 설령 이 민원경찰관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민원경찰관은 전화로 통지한 그 취지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동 규칙 제1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한 수사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과 전화 통화할 당시 사건이 간단하여 기한 내 사건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출석 비협조로 수사진행이 어려웠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등 이 민원경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 수사부서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시기, 즉 원칙적으로 3개월 기한이 도래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이 민원경찰관은 고소사건을 2024. 7. 12.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5개월이 경과한 2024. 12. 10.에야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연장승인 기간을 과도하게 지연한 행위로 파악된다.
3) 신청인의 담당경찰관 변경 미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사건은 이 민원경찰관에게 배당되어 2025. 1. 20. 고소사건이 결정(송치) 완료 시까지 담당경찰관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기간 연장보고를 지연한 점 등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담당경찰관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등

1.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