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03-경01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거부 등 이의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조서 작성에 참석한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해 공개 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지 않고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경찰수사규칙」 제8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한 이 민원경찰관 및 전 수사부서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담당 경찰관의 수사 미진, 고압적인 태도, 수사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고지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 관련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D회사로부터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하 '이 배임사건’이라 한다)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4. 4. 22.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였다.
나.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이하 '이 민원경찰관’이라 한다)은 고소장에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4. 22. 고소인 조사시 범죄일람표를 자신의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날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고 이 민원경찰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수사를 미루다 2024. 6. 7.에야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시 발송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수사진행상황을 묻는 신청인에게 “사건 검토 중이다”, “재촉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경찰관에게 주 1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하였는데, 이 민원경찰관은 “참고인 조사하여 송치 예정이다”, “결재가 나서 송치한다”라고 답장을 하였으나, 답장 내용과 달리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른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2) 이 민원경찰관은 D회사로부터 이 배임사건 변호사로 선임된 신청인 및 D회사에 불송치 결정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D회사의 고소대리인(서○○) 자택 주소로 불송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해당 고소사건을 송치하겠다고 하였다가 불송치한 이유를 묻고 불송치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 민원경찰관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3)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과 D회사의 고소대리인은 고소인 조사 직후 진술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경찰관은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조서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하였다.
4) 이 민원경찰관은 수사 전반에 걸쳐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고압적이었다. 이를 조사하고 이 민원경찰관을 엄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배임사건의 고소인〔(주)D○○○○(대표이사 ○○○)〕은 직원인 서○○을 이 배임사건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배임사건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이다.
나. 신청인의 1) 주장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경찰관은 2024. 4. 22. 고소대리인 조사 당시 입회한 신청인에게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고, 신청인은 흔쾌히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이메일 확인 결과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지 않아 재차 신청인에게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은 제출했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2024. 6. 7.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다시 알려주었고, 같은 날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었다.
2) 이 민원경찰관은 2024. 4. 22. 고소대리인 조사를 하였고, 2024. 5. 9. 피의자 조사를 한 후 피의자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고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과 이 민원경찰관의 아래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에서 보듯이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을 고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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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민원경찰관은 신청인이 수사결과 및 송치결정에 대한 문의를 하여 최대한 빨리 수사결과보고서 및 송치결정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고, 2024. 7. 12.과 같은 달 15.에는 주요 참고인들 조사, 같은 달 29.에는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같은 달 31.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송치 결정, 컴퓨터등사용 사기에 대하여 일부 송치ㆍ일부 불송치 결정,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각각 하였다. 피신청기관이 다른 경찰서보다 사건이 많이 접수되어 사건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은 있으나, 해당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 민원경찰관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4) 또한, “결재 나서 송치한다”, “이번 달 내지 7월 초까지 송치 예정이다”, “수사결과보고 결재 나야 송치한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신청인이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주 물었고, 문자로 일일이 송치 죄명과 불송치 죄명을 기재할 수 없어 송치 대상을 송치한다는 것이었지 고소사건 전부를 송치한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상 배임(쿠폰발행)은 송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하였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신청인의 2) 주장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경찰관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를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현출되는 고소대리인 서○○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는데, 신청인은 수사결과통지서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고 왜 서○○(고소대리인) 자택으로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느냐, 업무상 배임혐의를 왜 불송치 결정한 것이냐라며 이 민원경찰관에게 항의하였고, 이 민원경찰관은 고소대리인인 서○○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전화상으로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 전화 끊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나랑 해보자는 거냐”라고 했다거나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사실은 없다.
라. 신청인의 3) 주장 관련 답변은 다음과 같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은 고소대리인 조사시 진술조서 열람ㆍ복사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문의하였고, 이 민원경찰관은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즉시 열람ㆍ복사해 준다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으며, 신청인에게 진술조서 열람ㆍ복사에 대하여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배임사건에 대한 주요 사건기록목록은 다음과 같다.
- 2024. 4. 2. 고소장
- 2024. 4. 22. 진술조서(서○○)
- 2024. 5. 9. 피의자신문조서(장○○)
- 2024. 5. 28. 사실확인서(유○○, 배○○)
- 2024. 7. 15. 진술조서(제2회, 이○○)
- 2024. 7. 3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등)
- 2024. 8. 1.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나. 이 배임사건 고소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이 민원경찰관은 고소대리인 조사시 신청인 등이 고소사건의 개요 등을 설명하는데 고소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듯 엉뚱한 말을 하였고, 경청하지 않는 등 수사태도가 불성실하고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2) 이 민원경찰관은 변호인인 신청인이 피의자 주소가 B로 되어 있어 B경찰서에 고소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음에도, 바쁜 B경찰서에 고소했냐, 본사가 C구에 있는데 왜 여기로 왔냐라는 등 불필요한 말을 하였다.
3) 이 민원경찰관은 신청인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에도 불친절하였고, 수사결과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보냈다.
다. 이 민원경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수사태도가 불성실하고 조사의지가 없었다는 등 고소대리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결과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기억에 없다.
2) 범죄 발생지가 C경찰서 관할인데 B경찰서로 왔냐는 의미였고, 고소인 조사시 고소인의 위임장이 없어 고소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차후 위임장을 받는 것으로 배려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3) 신청인은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관계로 진행되었으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되자 왜 업무상 배임이 불송치냐며 항의하였다. 자신이 불성실하고 고압적으로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 초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을 것이다.
라. 이 민원 관련, 신청인과 이 민원경찰관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녹취파일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소대리인이 아닌 고소인의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우리 위원회가 경찰청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요청시 담당경찰관 등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답변 등을 요청하였고,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1)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시 공개 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제공할 분량이 많아 당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10일 이내 신속히 검토ㆍ제공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2022. 9. 22., 2024. 3. 29. 시도경찰청장에게 '당일 조서 등 지체없이 열람ㆍ복사 제공 관련 강조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고,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당일 본인진술서류, 현행범인ㆍ긴급체포서, 체포ㆍ구속영장은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토ㆍ제공 원칙
<당일 조서 등 지체없이 제공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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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야간ㆍ휴일 구분은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함
나) 전 수사부서는 부서장 등 주재로 교육 철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주장 1)에 대한 판단
가) ① 이 민원경찰관은 고소인 조사 당시 입회한 신청인에게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청했고, 신청인이 이 민원경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범죄일람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이 민원경찰관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신청인에게 다시 알려준 후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것이라고 답변한 점, ② 이 민원경찰관은 2024. 4. 22. 고소대리인 조사 이후 2024. 5. 9.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③ 이 민원경찰관은 문자로 일일이 송치 죄명과 불송치 죄명을 기재할 수 없어 송치 대상을 송치한다고 기재한 것이었지 고소사건 전부를 송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업무상 배임은 송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경찰관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행상황을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민원경찰관이 고압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신청인과 이 민원경찰관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청인의 주장 2)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소대리인이 수사결과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이 민원경찰관에게 말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민원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를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현출되는 고소대리인 서○○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이 민원경찰관이 위법ㆍ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에게 “나랑 해보자는 거냐”,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 민원경찰관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청인의 주장 3)에 대한 판단
가)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통상적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지만,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이하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은 2022. 9. 22., 2024. 3. 29. 시도경찰청장에게 '당일 조서 등 지체없이 열람ㆍ복사 제공 관련 강조 지시’ 공문을 시달하면서 조사 당일 본인진술서류, 현행범인ㆍ긴급체포서, 체포ㆍ구속영장은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토ㆍ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전 수사부서에는 부서장 등 주재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세부 절차로 신청인이 당일 조서 등 열람ㆍ복사 신청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등의 안내를 지양하고, 담당수사관, 열람ㆍ복사 담당부서 구분 없이 신청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접수하도록 하였다.
다) 그런데 이 민원경찰관은 신청인이 진술조서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민원경찰관이 신청인의 진술조서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진술조서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4.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 수사서류(녹음물 및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이하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