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05-경02호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시 □□구 △△역 1번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제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역 1번 출구 뒤편 보도(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1년 넘게 방치된 이륜자동차(이하 '이 민원 이륜차’라 한다)를 치우고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피신청인과 ◇◇경찰서 ◎◎지구대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이륜차의 방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하였는데, 차주는 판매 목적으로 주차 중이고,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한 소유권 내지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 민원 이륜차를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0. 3. 25. 선고 2010도1656판결)도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여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는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 규정이 있다. 따라서 불법 주차된 이륜자동차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나. ◇◇경찰서장
1)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범칙금 부과만 가능한데, 범칙금은 현장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발부해야 하므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범칙금 발부가 어렵다.
2)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선행된 행정처분이나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 발동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기관 고발도 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24. 9. 26. 피신청인에게 △△역 1번 출구쪽 유리벽면에 장기 방치(1년 내내)로 추정되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같은 날 피신청인은 차주와 통화한 결과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며 관리 및 점유 중이므로 방치 차량(버린 차량)이 아님이 확인되어 강제 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 2024. 9. 27. 신청인은 위 1)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이륜차 차주에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2024. 9. 30. 피신청인은 자동차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단속권한을 위임받아 법적 제재(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구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따라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는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 2024. 10. 2. 신청인은 국민신문고로 이 민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 민원을 접수한 ◇◇경찰서 ◎◎지구대 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이륜차는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역 출입구 뒤쪽 벽면에 세워져 있었으나 먼지가 쌓여있는 등 방치된 이륜자동차로 판단하였으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후 신속히 처리토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2024. 10. 8. 신청인에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주차 위반 이륜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하고, 방치된 이륜자동차는 견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 업무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신청인은 2024. 10. 16. 피신청인에게 주인 있는 이륜자동차가 1년 이상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느냐며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10. 17. 차량 소유자와 통화 결과 차주가 소유권을 행사하며 관리 및 점유 중으로 방치 차량(버린 차량)이 아님이 확인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강제 처리가 불가하고, 차주가 10월 넷째 주쯤 이동 주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5) 2024. 11. 1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차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2024. 11. 19. 피신청인은 위 1), 2) 와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43조 제1항, 제160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되고, 시ㆍ군공무원은 정차 및 주차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현장에서 출석기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중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차 또는 주차위반의 경우 승합자동자등, 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가 소유권 내지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방치 차량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조치는 불가하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로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
(각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란 반드시 작위에 의한 자동차 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타인의 토지에 주차할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하였으나 그 후 관리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혹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이동되어 타인의 토지에 주차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주차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
다) 이처럼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 행위와 작위에 의한 방치가 선행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이 민원 이륜차의 경우 차주 본인의 의사로 보도에 주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작위에 의한 주차 행위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권 내지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장 확인 당시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로 보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도로에 주차된 기간을 보면 신청인은 1년 이상 주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민원이 최초 접수된 2024. 9. 2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이므로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피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0도1656 판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례 사안의 자동차는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주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자진처리명령서가 송달된 후에도 수리비 문제로 자진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례를 일반화하여 이 민원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아울러 재산권 행사(매매)라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주차 행위와 이로 인한 공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사익을 우선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 민원 도로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이 민원 이륜차 차주가 소유권 내지 관리권을 포기하지 않아 방치 차량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조치가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강제 조치에는 폐차 외에 이동 명령, 견인 조치 등 다양한 조치 방법이 있음에도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어떠한 행정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피신청인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부과가 가능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6호를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금액만 있을 뿐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없다. 이는 입법의 흠결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입법의 부재는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불가하게 하여 범법 행위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보도에 방치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에 방치된 이 민원 이륜차를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륜자동차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ㆍ군공무원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시ㆍ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95" alt="1번째 이미지" ></img>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097" alt="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