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28-복01호
첫만남이용권 등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0000. 00. 00. 출산한 ○○○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를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방문 당시 출생신고 담당자가 신청인의 경우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출생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0000. 00. 00. 승소한 후, 0000. 00. 00. 이 민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다시 피신청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① 첫만남이용권, ② 부모급여, ③ 아동수당, ④ 출산축하금, ⑤ 산후조리비(이하 ①부터 ⑤까지의 수당을 모두 합쳐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시기 경과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민원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신청인이 0000. 00. 00.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친 후 출생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을 뿐, 이 민원 수당 신청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마. 출생신고를 제때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수당을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로 소급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따라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인은 개인사유로 인해 이 민원 수당을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여 이 민원 통지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0000. 00. 00. 및 0000. 00. 00. 지인과 나눈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17"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대한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0000. 00. 00. 판결이 확정(원고 승소)되었다.
마.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민원 수당을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 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0000. 00. 00.)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이 민원 통지를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00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0000. 00. 00.자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0000. 00. 00. 안내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0000. 00. 00.자 답변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아동수당법」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비서류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관련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파.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안내’,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동수당 사업안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19" alt="2번째 이미지" ></img>
하.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에서도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보장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21" alt="3번째 이미지" ></img>
거.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의 출생신고 여부는 3가지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아동수당법」,「○○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방법 등 아동 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등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로부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확정 판결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점, ③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신청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문 당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적어도 이 민원 수당 중 출생신고 없이 신청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는 방문 당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수당 중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보다 신속하게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 신청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안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을 이 민원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방문 당시 출생신고 담당자가 신청인의 경우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출생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0000. 00. 00. 승소한 후, 0000. 00. 00. 이 민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다시 피신청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① 첫만남이용권, ② 부모급여, ③ 아동수당, ④ 출산축하금, ⑤ 산후조리비(이하 ①부터 ⑤까지의 수당을 모두 합쳐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시기 경과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민원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신청인이 0000. 00. 00.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친 후 출생신고를 하라고 안내했을 뿐, 이 민원 수당 신청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마. 출생신고를 제때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수당을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로 소급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따라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인은 개인사유로 인해 이 민원 수당을 신청 기간 경과 후 신청하였으므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여 이 민원 통지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혼인관계가 아닌 ○○○ 사이에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0000. 00. 00. 및 0000. 00. 00. 지인과 나눈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17"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대한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0000. 00. 00. 판결이 확정(원고 승소)되었다.
마.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민원 수당을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 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0000. 00. 00.)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이 민원 통지를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00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0000. 00. 00.자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0000. 00. 00. 안내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0000. 00. 00.자 답변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아동수당법」제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카.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비서류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관련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파.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안내’, '아동수당 사업안내’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동수당 사업안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19" alt="2번째 이미지" ></img>
하.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에서도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보장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630121" alt="3번째 이미지" ></img>
거. 「○○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의 출생신고 여부는 3가지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아동수당법」,「○○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방법 등 아동 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등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로부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확정 판결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점, ③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신청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문 당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적어도 이 민원 수당 중 출생신고 없이 신청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는 방문 당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수당 중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보다 신속하게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 신청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안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을 이 민원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