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6-행03호
학점중복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신청인에게, 「OO대학교 O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2. 신청인의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OO대학교 OOOO학부에 입학하여 □□대학 내 2개 학과(OOOOO과, OOOO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OO대학교 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OOOOO과에서 취득한 9학점(이하 '이 민원 학점’이라 한다)을 OOOO과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피신청인에게 학점중복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 내 주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은 불가하다며 반려(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이 민원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00 0.부터 0000. 0. 사이 OOOO학부에서 □□대학 내 두 개 이상의 주전공을 이수한 6명의 졸업생 중 학점중복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었고, 해당 내용으로 이미 교수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OO대학교 학칙」 제00조(교수회)에 따르면 교수회는 해당 대학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규정 제5조는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대학교 □□대학에서는'OOOO학부 학생이 □□대학 내 2개의 학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중복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 교수회에서 결정(이하 '이 민원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민원 결정을 0000. 0. 00. OOOO학부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OOOO학부는 이 민원 결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예비졸업사정
(각주:매 학기 시작 전 다음 학기 졸업신청자에 대하여, 학생이 졸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향후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안내하는 학사행정)
에 활용해오다가, 이 민원 처분과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자 0000. 0. 00. 이 민원 결정을 OOOO학부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OOOO학부는 신청인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민원 결정을 안내한바, 0000. 0. □□대학의 이 민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OOOO학부에서 □□대학 내 2개 이상의 주전공을 이수한 졸업생 6명은 모두 학점중복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0000. 0. 0.과 0000. 0. 0. OOOO과 행정실 직원에게 이메일로 OOOOO과 이수과목의 학점중복인정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 민원 결정을 숙지하지 못한 OOOO과 직원은 학점중복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지만, 0000. 0. 00. OOOO학부 예비졸업사정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받았다.
마. 이 민원 처분을 받자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O학부는 0000. 0. 0.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학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OO대학교 학칙」
제00조(교수회) ⑤ 교수회는 해당 대학(원)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략)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2) 「OO대학교 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
제0조(전공 이수 학점) ②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각주:기존전공의 학과 또는 대학에서 교수회의 결정으로 인정한 사안(피신청인 의견))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1) 학점중복인정 여부는 학생들의 졸업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학사 정보인데, 피신청인은 0000. 0. 이 민원 결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아니하다가, 이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생기자 약 3년 8개월 뒤인 0000. 0. 학생들에게 이 민원 결정을 안내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강한 학점이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던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피신청기관 소속 OOOO과 직원은 이 민원 결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이수한 OOOOO과 학점이 OOOO과 학점으로 중복인정될 수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잘못 안내한 책임이 있다.
2) 하지만, 학점중복인정은 이 민원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한 경우여야 하고, 「OO대학교 학칙」 제22조는 교수회는 해당 대학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결정은 기존전공 교과과정 담당인 □□대학 교수회에서 결정한 점, OOOO학부 교수회도 이 민원 학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신청인과 동일 사례인 6명 역시 그간 학점중복인정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민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학점중복인정 여부는 학생들의 수료 및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신청기관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도 적절하게 안내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내부 방침이 아니라 이 민원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이 민원 결정과 같은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OO대학교 OOOO학부에 입학하여 □□대학 내 2개 학과(OOOOO과, OOOO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OO대학교 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OOOOO과에서 취득한 9학점(이하 '이 민원 학점’이라 한다)을 OOOO과 학점으로 인정해달라고 피신청인에게 학점중복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 내 주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은 불가하다며 반려(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이 민원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00 0.부터 0000. 0. 사이 OOOO학부에서 □□대학 내 두 개 이상의 주전공을 이수한 6명의 졸업생 중 학점중복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었고, 해당 내용으로 이미 교수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OO대학교 학칙」 제00조(교수회)에 따르면 교수회는 해당 대학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규정 제5조는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대학교 □□대학에서는'OOOO학부 학생이 □□대학 내 2개의 학과를 주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중복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 교수회에서 결정(이하 '이 민원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민원 결정을 0000. 0. 00. OOOO학부에 안내하였다. 하지만, OOOO학부는 이 민원 결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내부 방침으로 예비졸업사정
(각주:매 학기 시작 전 다음 학기 졸업신청자에 대하여, 학생이 졸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향후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안내하는 학사행정)
에 활용해오다가, 이 민원 처분과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자 0000. 0. 00. 이 민원 결정을 OOOO학부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OOOO학부는 신청인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민원 결정을 안내한바, 0000. 0. □□대학의 이 민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OOOO학부에서 □□대학 내 2개 이상의 주전공을 이수한 졸업생 6명은 모두 학점중복인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0000. 0. 0.과 0000. 0. 0. OOOO과 행정실 직원에게 이메일로 OOOOO과 이수과목의 학점중복인정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 민원 결정을 숙지하지 못한 OOOO과 직원은 학점중복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지만, 0000. 0. 00. OOOO학부 예비졸업사정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받았다.
마. 이 민원 처분을 받자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O학부는 0000. 0. 0.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이 민원 학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OO대학교 학칙」
제00조(교수회) ⑤ 교수회는 해당 대학(원)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략)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2) 「OO대학교 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
제0조(전공 이수 학점) ② 2개 이상의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하는 경우
(각주:기존전공의 학과 또는 대학에서 교수회의 결정으로 인정한 사안(피신청인 의견))
최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1) 학점중복인정 여부는 학생들의 졸업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학사 정보인데, 피신청인은 0000. 0. 이 민원 결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아니하다가, 이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생기자 약 3년 8개월 뒤인 0000. 0. 학생들에게 이 민원 결정을 안내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수강한 학점이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던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피신청기관 소속 OOOO과 직원은 이 민원 결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이수한 OOOOO과 학점이 OOOO과 학점으로 중복인정될 수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잘못 안내한 책임이 있다.
2) 하지만, 학점중복인정은 이 민원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존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인정한 경우여야 하고, 「OO대학교 학칙」 제22조는 교수회는 해당 대학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결정은 기존전공 교과과정 담당인 □□대학 교수회에서 결정한 점, OOOO학부 교수회도 이 민원 학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신청인과 동일 사례인 6명 역시 그간 학점중복인정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민원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학점중복인정 여부는 학생들의 수료 및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신청기관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들에게도 적절하게 안내가 될 수 있어야 하므로, 내부 방침이 아니라 이 민원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이 민원 결정과 같은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