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5-행01호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반환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호봉 정정일(0000. 0. 0.)로부터 과거 5년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또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각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인 0000. 0.부터 0000. 0.까지 ○○○○○○대학교 ○○학과를 다니며 ○○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또 0000. 0.부터 0000. 0.까지 ○○○○대학교 ○○교육과를 다니며 0000. ○.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0000. 0. 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위 경력 중 ○○교육대학교의 수학기간은 10할, ○○○○대학교에 대해서는 8할의 경력을, 또 ○○○○ 및 ○○○○○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각 4할의 경력을 인정받아 총 ○○호봉 ○개월 ○○일의 호봉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피신청기관은 0000. 0. 0. 당시 초임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00호봉 0개월 0일로 초임 호봉이 획정되어야 하나 00호봉 0개월 00일로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이 과다 산정됨), 0000. 0. 0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을 하면서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기관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0000. 0. 0.자 초임호봉획정 시 ○○○○○○대학교 ○○학사(0000. 0. ~ 0000. 0.) 및 ○○교육대학교 ○○교육학사(0000. 0. ~ 0000. 0.) 두 개의 학위를 제출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2.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에 의거 ○○교육대학교는 호봉에 모두 반영되고(10할), 그 외 ○○○○○○대학교 수학기간의 8할을 적용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초임호봉획정 당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 중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및 별표 22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수학기간(0000. 0. ~ 0000. 0.)과 ○○○○ 사원 경력기간(0000. 00. 0. ~ 0000. 0. 00.), 또 ○○○○○○고등학교(0000. 0. ~ 0000. 0.) 수학기간과 ○○○○ 사원(0000. 00. 0. ~ 0000. 0. 00.)의 경력 중복 기간을 모두 호봉으로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월 0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으므로 과다 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관 규정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호봉 정정에 따라 과소ㆍ과다 지급한 호봉의 반환 청구는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 사실과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시점인 0000. 0. 00.부터 진행되고, 따라서 이 민원 금원을 반환토록 처분한 시점에는 호봉 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5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의 하자
신청인이 0000. 0. 0.자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학교 수학기간(0000. 0. ~ 0000. 0.)과 ○○○○ 사원 경력기간(0000. 00. 0. ~ 0000. 0. 00.), 또 ○○○○○○고등학교(0000. 0. ~ 0000. 0.) 수학기간과 ○○○○ 사원(0000. 00. 0. ~ 0000. 0. 00.)의 경력기간 일부를 중복하여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월 0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1" alt="2번째 이미지" ></img>
< 초임호봉 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3"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5" alt="4번째 이미지" ></img>
※ ○○○○대학교 학사와 ○○○○○○대학교 학사는 모두 4년제 학위로 학령에 반영 시 어떤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나, 동등학위 경력인정 기간 표기 시 ○○○○○○대학교의 학위 취득 기간이 휴학학기 등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호봉획정표 상 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초임호봉획정 시와 다르게 '○○○○대학교’를 동등학위로 작성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7" alt="5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기관은 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0000. 0. 0. 초임호봉 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00,000,00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 0. 초임호봉 획정 이후 0000. 0. 호봉 정정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00,000,000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및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초임호봉 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 0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5181호, 시행 2025. 1. 3.)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시행 2023. 3.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71" alt="7번째 이미지" ></img>
3. 국가재정법 (법률 제20610호, 시행 0000. 12. 3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000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민법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유사 사건(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73" alt="8번째 이미지" ></img>
가. 신청인은 0000. 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또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각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인 0000. 0.부터 0000. 0.까지 ○○○○○○대학교 ○○학과를 다니며 ○○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또 0000. 0.부터 0000. 0.까지 ○○○○대학교 ○○교육과를 다니며 0000. ○.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0000. 0. 0.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위 경력 중 ○○교육대학교의 수학기간은 10할, ○○○○대학교에 대해서는 8할의 경력을, 또 ○○○○ 및 ○○○○○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각 4할의 경력을 인정받아 총 ○○호봉 ○개월 ○○일의 호봉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피신청기관은 0000. 0. 0. 당시 초임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00호봉 0개월 0일로 초임 호봉이 획정되어야 하나 00호봉 0개월 00일로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이 과다 산정됨), 0000. 0. 0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을 하면서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기관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0000. 0. 0.자 초임호봉획정 시 ○○○○○○대학교 ○○학사(0000. 0. ~ 0000. 0.) 및 ○○교육대학교 ○○교육학사(0000. 0. ~ 0000. 0.) 두 개의 학위를 제출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2.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에 의거 ○○교육대학교는 호봉에 모두 반영되고(10할), 그 외 ○○○○○○대학교 수학기간의 8할을 적용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초임호봉획정 당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 중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및 별표 22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수학기간(0000. 0. ~ 0000. 0.)과 ○○○○ 사원 경력기간(0000. 00. 0. ~ 0000. 0. 00.), 또 ○○○○○○고등학교(0000. 0. ~ 0000. 0.) 수학기간과 ○○○○ 사원(0000. 00. 0. ~ 0000. 0. 00.)의 경력 중복 기간을 모두 호봉으로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월 0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으므로 과다 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관 규정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호봉 정정에 따라 과소ㆍ과다 지급한 호봉의 반환 청구는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 사실과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시점인 0000. 0. 00.부터 진행되고, 따라서 이 민원 금원을 반환토록 처분한 시점에는 호봉 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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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의 하자
신청인이 0000. 0. 0.자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학교 수학기간(0000. 0. ~ 0000. 0.)과 ○○○○ 사원 경력기간(0000. 00. 0. ~ 0000. 0. 00.), 또 ○○○○○○고등학교(0000. 0. ~ 0000. 0.) 수학기간과 ○○○○ 사원(0000. 00. 0. ~ 0000. 0. 00.)의 경력기간 일부를 중복하여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월 0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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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 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3"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5" alt="4번째 이미지" ></img>
※ ○○○○대학교 학사와 ○○○○○○대학교 학사는 모두 4년제 학위로 학령에 반영 시 어떤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나, 동등학위 경력인정 기간 표기 시 ○○○○○○대학교의 학위 취득 기간이 휴학학기 등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호봉획정표 상 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초임호봉획정 시와 다르게 '○○○○대학교’를 동등학위로 작성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7" alt="5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기관은 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0000. 0. 0. 초임호봉 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00,000,00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 0. 초임호봉 획정 이후 0000. 0. 호봉 정정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00,000,000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0809669" alt="6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및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초임호봉 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 0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5181호, 시행 2025. 1. 3.)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시행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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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재정법 (법률 제20610호, 시행 0000. 12. 31.)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000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민법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유사 사건(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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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