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9-행01호
호봉 누락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초임 호봉 정정으로 발생한 0000. 0. ~ 0000. 0.의 미지급 보수 (금액 생략)원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0개월 간 실무수습 후 0000. 0. 0. ○○○○○○로 임용된 이래 현재는 ○○○○○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임용 전 실무 수습 경력 0개월(이하 '이 민원 경력’이라 한다)과 군복무 경력 0년 0개월 00일을 합산한 0년 00일에 0호봉을 더하여 3호봉으로 획정했어야 하나 이 민원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군 복무경력 중 1년(12개월 미만은 제외)에 1호봉을 더하여 2호봉으로 획정(이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신청인이 0000. 0. 0.경 이의를 제기하자 0000. 0. 0. 0000. 0. 0.로 소급하여 3호봉으로 바로잡는 처분(이하 '이 민원 정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 민원 정정 처분으로 발생한 과거 0년 0개월(기간 생략)간 미지급된 보수 (금액 생략)원 전액이 아닌 최근 3년(기간 생략)간 미지급한 보수(금액 생략)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판단한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00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으니,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0000 0. ~ 0000. 0.의 보수 (금액 생략)원(이하 '이 민원 보수’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민법」 제163조 및 제166조에 의하면 급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나.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소 지급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00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다.
다.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실무수습 기관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이 피신청기관으로 동일하므로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00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00공무원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00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보수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보수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이 민원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신청인에 대한 '호봉 획정 정정에 따른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소급가능여부’를 피신청기관의 상급 0000000인 C 감사위원회에 법률검토 및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사전컨설팅 신청 취지가 채권소멸시효 이전기간(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함이었으나 '기각’결정되었다.
마. 따라서 「민법」 제163조 및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C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최근 3년간의 보수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이 「00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는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인사요약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 0. 피신청기관에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신청인의 임용전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각각【표 1】, 【표 2】와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09"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1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이 민원 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합산한 기간인 2년 10일에 1호봉을 더하여 3호봉으로 획정했어야 하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정정처분을 한 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정처분으로 발생한 과거 0년 0개월(기간 생략)간 미지급된 보수 (금액 생략)원 전액이 아닌 최근 3년(기간 생략)간 미지급한 보수 (금액 생략)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13"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등을 근거로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수 지급 시에 발생하기에 「민법」 제163조 및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C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00. 0. 이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①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②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과 같이 잘못된 처분을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과 엄격한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에 이르러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0개월 간 실무수습 후 0000. 0. 0. ○○○○○○로 임용된 이래 현재는 ○○○○○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임용 전 실무 수습 경력 0개월(이하 '이 민원 경력’이라 한다)과 군복무 경력 0년 0개월 00일을 합산한 0년 00일에 0호봉을 더하여 3호봉으로 획정했어야 하나 이 민원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군 복무경력 중 1년(12개월 미만은 제외)에 1호봉을 더하여 2호봉으로 획정(이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신청인이 0000. 0. 0.경 이의를 제기하자 0000. 0. 0. 0000. 0. 0.로 소급하여 3호봉으로 바로잡는 처분(이하 '이 민원 정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 민원 정정 처분으로 발생한 과거 0년 0개월(기간 생략)간 미지급된 보수 (금액 생략)원 전액이 아닌 최근 3년(기간 생략)간 미지급한 보수(금액 생략)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판단한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00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으니,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0000 0. ~ 0000. 0.의 보수 (금액 생략)원(이하 '이 민원 보수’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민법」 제163조 및 제166조에 의하면 급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나.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소 지급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00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다.
다.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실무수습 기관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이 피신청기관으로 동일하므로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고, 00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00공무원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00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보수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보수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이 민원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신청인에 대한 '호봉 획정 정정에 따른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소급가능여부’를 피신청기관의 상급 0000000인 C 감사위원회에 법률검토 및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사전컨설팅 신청 취지가 채권소멸시효 이전기간(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함이었으나 '기각’결정되었다.
마. 따라서 「민법」 제163조 및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C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최근 3년간의 보수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이 「00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는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인사요약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 0. 피신청기관에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신청인의 임용전 근무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각각【표 1】, 【표 2】와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09"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11"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이 민원 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합산한 기간인 2년 10일에 1호봉을 더하여 3호봉으로 획정했어야 하나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했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 0. 이 민원 정정처분을 한 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정처분으로 발생한 과거 0년 0개월(기간 생략)간 미지급된 보수 (금액 생략)원 전액이 아닌 최근 3년(기간 생략)간 미지급한 보수 (금액 생략)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250813"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등을 근거로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수 지급 시에 발생하기에 「민법」 제163조 및 법원 판결(의정부00법원 2008구합1905), C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000. 0. 이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①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② 0000. 0. 0. 신청인의 초임 호봉 획정 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과 같이 잘못된 처분을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과 엄격한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에 이르러 이 민원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 지급 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